대한민국 헌법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헌법 제53조에 의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란,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하는 것이다. 법률안 거부권은 입법부의 견제를 위해 헌법에 마련된 제도이다.
법률안 거부권 행사의 방법과 관련하여, 법률안의 일부만을 재의요구하거나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 할 수는 없다. 그리고 법률안을 국회로 환부할 때, 법률안을 거부하는 이유를 담은 이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부서(서명)한 이의서를 첨부해 국회로 보낸다. 윤석열 대통령은 쌍특검법이 본회의에 통과된 지 8일 후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의 재의의 요구가 있으면 국회는 해당 법률안에 대하여 다시 의결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보통의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인데(헌법 제49조, 국회법 제109조), 법률안 거부권의 대상이 된 법률안의 경우 더 많은 국회의원들이 찬성해야 한다.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해당 부분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해석상 ①법안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②집행이 불가능 할 경우, ③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그리고 ④집행부에 대한 부당한 압박에 지나지 않는 경우 등이 고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