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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혼인기간 재산분할 방어

승소사례261

[승소사례261]
20년이 넘는 혼인기간에도 불구하고 75%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




1.사건의 의뢰


남편 분(의뢰인)은 상대방과 약 25년의 혼인기간을 영위하였는데, 혼인생활 초반부터 두 사람에게 별다른 경제능력이 없었던 탓에 시부는 아들 부부에게 갖은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은 이를 감사히 여기기는커녕 가사와 육아에 무관심하였으며, 남편 분은 그런 부인일지라도 최선을 다해 아끼면서 가사와 육아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데, 혼인기간 중에도 몇 번씩 무책임하게 가출을 하거나 이혼을 요구하였던 상대방은 결국 종국적으로 가출을 하면서 남편에게 이혼 소송의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남편 분은 상대방에 대한 배신감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고, 혼인생활이 25년에 이른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부당한 재산분할을 노리는 것이 너무나 부당하고 억울하였기에, 절실히 도움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시작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사건의 진행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상대방의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었는데, 두 사람의 혼인생활이 25년에 달하고, 시아버지가 상속 등과 같이 거액의 금전을 일회에 걸쳐 비교적 최근에 지급하였다거나 하는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부당한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혼인생활을 경제적 측면에서 압축적이고 간결하게 표현해내어 두 사람의 혼인생활에 대한 오해를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작의 류경엽 변호사는 의뢰인의 지난 수십 년의 혼인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진지하게 경청하고 이를 가능한 한 효율적이고 압축적으로 표현해내면서 재판부에게 두 사람의 혼인생활의 실상을 전달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거짓 주장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통한 철저한 반박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부부공동재산의 형성과정에 기여도가 없음을 입증해냈습니다.




3.사건의 결과


결국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혼인생활에 관하여 의뢰인 쪽의 주장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내렸고, 비교적 최근에 거액의 증여가 있거나 했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경우 인정되지 않는 75%의 기여도를 의뢰인에게 인정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의뢰인은 상대방의 약 5억 7천만 원의 재산분할청구 중 4억원을 방어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무책임하고 자유분방한 부인의 갖은 부당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해 지난 긴 세월을 인내하고 희생하며 살아온 남편 분에게 억울하지 않은 재판결과를 안겨 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으며, 또한 자식 부부의 행복만을 바라고 지난 세월 자신이 평생 노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증여해왔던 시부에게도 억울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더 보람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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