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262
[승소사례262]
과거 두 차례의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
여느 가정에나 있는 보통의 회사원이었던 남편 분(의뢰인)은 지난 약 16년에 걸친 혼인생활 동안 회사 일을 하며 가정을 건사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경 배우자의 차량에서 야한 속옷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에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여 보았는데, 블랙박스에는 부인이 상간남과 함께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있었으며, 상간남에게 남편의 험담을 하고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를 서슴없이 나누는 등 그 부정행위의 정도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가정이 파탄의 위기에 처하게 된 남편 분은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시작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소장을 받자마자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혼소송 사건기록의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고, 의뢰인의 배우자로부터 제공받은 각종의 자료와 카카오톡 내역 등을 이용해 ①이미 2016년과 2019년경 남편 쪽에서 부정행위를 하였고, ②2022년경 가정폭력을 이유로 형사고소가 이루어져 사건이 검찰 송치되는 등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③두 사람의 혼인생활이 이미 파탄에 이른 상황이므로 상간남에게는 위자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며 파렴치하게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작의 류경엽 변호사는 기존에 확립된 부정행위에 관한 대법원의 굳건한 태도와 다양한 하급심 판례 등을 논거로 삼아 상대방의 주장은 그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행동에 불과하고, 그 행동 자체로부터 이미 부정행위 상대방과의 부정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임이 나타나며, 2019년 이후로도 이미 3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지난 과거를 극복하고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하고 있었기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있었던 가정폭력 사건을 이유로 피고의 상간행위가 용서받을 수는 없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부정행위에 대한 대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상간남의 주장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고,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혼인기간 동안 몇 차례의 부정행위와 형사고소에 관한 갈등에 휘말렸던 의뢰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타인의 혼인관계를 깨뜨린 상간남이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