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263
[승소사례263]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부부가 이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간남으로부터 2천5백만 원의 위자료를 받아낸 사례
남편 분(의뢰인)은 어린 두 아이를 두고 약 13년의 혼인생활을 영위하던 한 가정의 평범한 가장이었는데, 어느 날 아이가 핸드폰을 들고 와 이상한 내용이 핸드폰에 들어있다며 보여준 상간남의 문자메시지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 자세한 경위를 추궁한 결과 ①배우자와 상간남의 부정행위가 2011년경 발생하였으며, ②소방관으로 근무 중인 상간남이 자신의 지위를 악용하여 상대방을 안심시키고 술을 먹여 강제에 가까운 방식으로 간음을 하는 방식으로 부정행위가 발생하였고, ③이후로도 배우자가 부정한 관계를 단절하고자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며 배우자가 심리적으로 흔들릴 때만을 집요하게 노려왔음을 알게 되었는바,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과 실망감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법의 무서움을 모르고 행실이 불량하고 부도덕한 상간남에 대한 분노로 남편 분은 법무법인 시작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부정행위의 발각단계부터도 여러 여자를 상대로 타인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고 변태적인 성행위 요구와 반강제적인 간음행위, 동영상 촬영 요구나 수면제 이용 등 이미 공직인 소방공무원으로서 근무할 자격이 없는 비열하고 저열한 자답게 자신의 부정행위 책임을 부인하며 뻔뻔한 태도로 의뢰인에게 맞섰으며, 이에 의뢰인이 증거를 제시하고 상간남의 가정에 알릴 것을 통보하자 태도를 바꿔 거짓 눈물로 사죄를 하더니, 결국 말만으로 해결이 안 되고 소송에 이르자 자신의 모든 행동을 부인하면서, 두 사람의 마지막 간음행위가 2016년경 있었으므로 이미 손해배상책임이 소멸하였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작의 류경엽 변호사는 우리 사회의 법과 도덕의 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와 같은 상간남의 파렴치하고 불량한 행위는 결코 용서될 수 없으며,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상간남의 책임이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하게 피력하며 상간남의 부정행위 책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최선의 전략과 논리를 수립해나갔고, 그와 동시에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그 피해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기산되어야 함을 이유로 상간남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는 점을 반박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피고의 소멸시효에 관한 주장은 전혀 이유가 없음을 확인하면서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고, 통상의 경우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아니하면 위자료의 액수가 몹시 낮게 산정됨에도 불구하고 결국 재판부는 그 범위 내에서 한계치에 가까운 위자료를 인정하였는바, 남편 분은 상간남의 뻔뻔한 태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부족한 증거자료와 상간의 정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마음을 백분 헤아려 상대방의 불법성과 불량함을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공격하여 결국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