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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이 합의를 위반하여 재차 부정행위를 한 사안

승소사례274

[승소사례274]
상간남(상대방)이 남편(의뢰인)과의 합의를 위반하여 재차 부정행위를 한 사안에 대하여, 상간남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





1.사건의 의뢰


상간남(상대방)은 부정행위로 인하여 남편(의뢰인)에게 부정행위의 재발 방지와 위약벌에 관한 이행각서를 작성, 교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부인과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에 남편은 위 이행각서에 따른 위약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자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는 이행각서에 따른 위약벌과 그 이행각서 작성 이후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상간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간남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위 이행각서를 위반하여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되자, 그 위약벌 및 손해배상 액수의 감액을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즉 상간남은 부인이 먼저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만남을 제안하였다거나 상간남 자신은 부인과의 관계 정리를 위해 노력하였다는 주장을 통해 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무겁지 않음을 주장하였고, 그에 더해 부인이 남편과의 혼인관계를 유지 중이라거나 법원의 하급심 판례(위자료 500만 원 내지 700만 원 지급 판결)들을 인용하면서 남편이 청구한 위자료 액수가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간남은 이행각서상의 위반 시 제재금액은 위약벌이 아닌 위약금에 해당하고,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감액할 수 있는 것이며, 위약금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다는 점을 관련 판례를 근거로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는 상간남과 부인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근거로 상간남이 위 사건 제소 이후에도 부인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고, 그로 인해 남편과 부인이 이혼소송에까지 이르게 된 점을 통해 상간남의 위법성이 매우 무겁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상간남이 제출한 판례들은 이 사건 사안과 상이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관련 법리와 함께 반박하였고, 이행각서상의 제재금액 역시 위약벌에 해당하므로 감액될 수 없고, 이와 별도로 이행각서 작성 이후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그에 더해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는 상간남이 이 사건 제소 이후에도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거짓 주장을 하거나 재판부마저 기망하고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부각시킴으로써 상간남의 주장을 오히려 위자료 액수의 가중요소로 삼도록 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남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상간남에게 위약벌과 함께 높은 액수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남편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부정행위에 관한 재발 방지 및 위반시의 제재 합의에도 불구하고, 재차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남에 대하여 위약벌과 함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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