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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교주 Apr 21. 2024

복지는 혜택이 아니라 권리!

한국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이었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사회권"을 말하자 우리가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자유권은 많이 들어 알고 있지만 사회권은 좀 생소하다며 부연설명을 요청하는 한 기자에게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 나도 좀 생소한 듯하여 직접 찾아보니 자유권은 개인의 활동으로부터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고자 하는 자유로서 신체의 자유라든가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종교의 자유, 예술의 자유등과 같이 우리가 많이 들어본 개념이다. 사회권은 오히려 개인의 생활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원하는 적극적인 권리로 주거권, 보육권, 교육권, 건강권, 노동권 등을 말한다. 다행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가중심의 의료제도가 잘 되어있어 건강권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훌륭히 국민의 사회권을 지켜주고 있다. 하지만 집을 사고, 자녀를 낳고 기르는 일이나 끝없는 교육비, 또는 직업을 찾는 일과 같은 그 외의 사회권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시민의 권리로 보기보다는 내가 내 능력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경쟁이 심하고 빈부의 차이가 점점 심해가는 우리나라의 상황 속에서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국민들도 사회권에 속하는 권리를 개인적인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1975년 장애인 교육법이 제정되고 특수교육을 무상공교육의 범위로 포함시키며 수없이 많은 예산으로 장애아동의 각각 교육적 욕구를 중심으로 한 개별화교육을 보편화시켰다. 미국의 무상 공교육 기간인 12년이 지난 후인 1987년에 미국 특수교육 역사상 가장 큰 예산을 들여 12년의 공교육을 받은 장애인들의 교육효과를 측정하는 연구를 실시하였다. 나는 그 연구기관으로부터 데이터를 구입해 미네소타 대학에서 2차 분석을 하는 주축으로 일을 했었다. 그 연구로부터 수많은 보고서들의 쏟아져 나왔고 그 결과는 장애학생들의 교육효과는 공교육 전과 후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놀랍고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수많은 보고서의 교육결과를 아주 쉽게 요약하면은 장애학생들이 졸업 후 "집 없고, 할 일없고,  갈데없고, 친구 없다"라는 사실이었다.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를 놓고 특수교육계와 미정부에서는 그 대책으로 고등학교 1학년부터 졸업 후의 생활을 준비하도록 하는 "전환교육"이라는 개념을 2000년 장애인 교육법 개정안에 도입했다. 전환교육은 학교교육과 졸업 후 성인사회로의 다리역할을 하는 교육으로 16-22세 사이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생활에 필요한 교육과 취업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전환교육을 포함한 특수교육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중점을 두어 실시하는 장애인 재활프로그램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기초학문 중심이거나 취업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나는 그것에 반대하고 싶지는 않다. 기초학문도 열심히 잘 가르쳐서 장애학생들의 읽고 쓰고 셈하고 문제해결하는 능력이 높아지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취업은 소속감뿐만 아니라 성취감까지 주어 자존감을 고취시키는 훌륭한 교육이기 때문에 찬성한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성공할 수 없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낙오자, 수혜 대상자, 잊혀 가야 하는 사람들이 되어간다는 점이다. 나는 장애인의 전환교육에 대한 강의를 할 때 전환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장애인의 평범한 삶"이고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토론한다. 나는 그 조건들을 두 가지 분류로 나누어 제시한다. 첫 번째 그룹은 "살 곳, 할 것, 먹고 입을 것, 의료적 신체적 보호"를 포함하는 일들로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 그룹의 "갈곳, 즐길 것, 나눌 친구, 정서적 개인적 여가생활"의 일들은 지구촌 시민이 함께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한다.  


그리고 보니 첫 번째 구릅의 조건들은 내가 잘 모르고 있던 우리나라의 헌법에 적혀있는 기본권이 아닌가? 장애인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한 명 한 명이 스스로 열심히 해서 잘 살게 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여러 가지 원인으로 혼자 성취할 수 없는 경우 그것이 "복지"라는 얼굴 뒤에 "혜택"이라는 명목으로 제2 국민으로 차별받아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집문제나 복직등 취업문제, 양육문제, 교육문제 등등 누구나 기본적인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국가에 요구해야 하는 당당한 국민의 권리인 것이다. 장애인이 교육과 훈련을 통해 취업도 하고 자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활을 하면 좋은 것이고 장애가 심해 재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들이 독립적인 시민으로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사회권을 국가가 책임을 지도록 부모와 사회복지단체가 주장해야 한다고 가르쳐왔다. 또한 특수교사가 되고자 하는 우리 제자들에게 특수교사는 "장애인을 열심히 가르치는 일"만 잘해서는 안되고 잘 가르쳐 졸업을 시킨 제자들이 사회에 적응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사회인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수용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반드시 "시민교육"에도 힘을 써야 한다고 강조한다. 


두 번째 그룹에 있는 "갈곳, 즐길 것, 나눌 친구, 정서적 개인적 여가생활"등의 조건은 장애인의 부모형제와 복지시설의 종사자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지구촌 시민전체가 나누어야 하는 일이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서로에게 친구가 되어주어야 하고 누구나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취미활동이 있어야 한다. 또한 직장과 같이 매일 가지는 않더라도 장애인에게는 꾸준하게 "갈곳"이 있어야 한다. 비장애인들이 공원이든 카페든 도서관을 가듯이 장애인들도 자신들이 좋아하고 즐길 수 있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갈곳"을 가질 수 있도록 서로 힘을 합쳐 만들어 가야 한다. 특수교육과 복지 프로그램에서도 장애인이 갈 곳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자신만이 좋아하는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 또한 꼭 돈을 버는 취업형태가 아니더라도 파트타임 취업이든 자원봉사든지 취미활동을 위한 장소등 꾸준하게 "갈곳"을 마련해야 한다. 장애인의 재활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기본 사회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국민 누구나에게 보장되어 있는 자유권을 똑같이 누릴 수 있도록 당당하게 요구해야 하고 시민전체가 함께 동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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