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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혜영 변호사 Feb 17. 2024

상가 공사대금 사기 사건 무죄 변론


1. 사건당사자들에 대한 설명

가. 피고인 갑

나. 피해자 ㈜ 00 종합건설 대표 을

다. 사건에 대한 의견


-사기의 본질

-무죄를 받는 과장


2. 사건개요

가. 공소사실

나. 공소사실 인부(편취범의 부인)


3. 변론과정


4. 의견서

1. 공소사실과 달리 기망한 사실 없음

2. 각 도급계약서 작성경위

3. 피고인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30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

4. 고의적으로 어음을 부도처리하고 경매신청

5. 사기죄 불성립

6.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은 총 금 5,973,424,717원

7. 분양대금 등을 유용한 바 없음

8. 피고인의 현재 상태


 


1. 사건 당사자들에 대한 설명

가. 피고인 갑


피고인은 육군병장 제대 후 마트에 들어가 새벽시장에 나가서 야채와 과일을 구매해 오는 일을 10년 동안 해 옴, 그 10년 동안 가정을 이루고(처와 두 자녀), 집도 장만했음. 전과 없음, 평범한 가장.


토지 약 365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을 00 은행에서 집과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매수함,


피고인은 30대 초반의 나이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되었는데, 젊은 나이에 토지소유자가 되어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당시 평당 450만 원이던 이 사건 토지를 시세보다 싸게 샀던 피고인은 위 토지를 다시 팔기 위하여 위 토지 위에 피고인의 연락처를 적은 플랫카드를 걸어 놓았음.


나. 피해자 ㈜ 00 종합건설 대표 을


토지소유자인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하여 그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게 한 후, 공사대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신축한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약속어음 공정증서까지 받아 위 건물에 대해 경매를 신청, 피해자 소유 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가 위 건물을 경락받음


다. 사건에 대한 의견


필자가 국선전담변호사가 된 첫 해인 2010년에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사건. 사기의 본질에 대해 알려준 사건이자, 무죄를 받는 과정이 얼마나 험난한지 알려준 사건.


-사기의 본질

건설사 대표인 을은, 피고인을 설득해서 건물을 짓게 하기까지는 피고인을 “회장님”이라 칭하면서 구름 위를 날아다니게 했음.


피고인에게

토지 위에 건물을 짓고
그 건물에서 사우나를 운영하면
평생 회장님으로 살 수 있다.

아버님은 그 건물 주차장을 운영하면
노후대비가 된다,

건물 하나만 지으면,
가족들이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떵떵 거리며 살 수 있다.

고 설득하여, 건물신축을 망설이는 피고인에게 건물을 짓게 함. 이때까지는 피고인을 회장님이라 칭하며 떠받들어 줬음.



본격적으로 건물을 빼앗기 위하여 신축한 건물에 3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부터는 피고인을 협박하고 말끝마다 욕설을 하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었고, 공증 등 법적인 조치까지 곁들여 피고인은 제대로 된 대처도 하지 못한 채 건물을 빼앗겼음.


피고인은 결국 감당하지 못할 채무까지 지게 되었고, 가족과도 헤어져서 바닥도 아닌 지하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음. 그래도 삶을 포기하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면서 살다가 본건 재판을 받게 되었음.


피고인은 지상에서 평범하게 살다가 피해자인 을을 만나 구름 위에 올라갔다가 을을 만나기 전에 살았던 지상도 아니고 바닥도 아닌, 지하로 추락한 상태였음.


사기란,

지상에 살던 평범한 사람을 구름 위에 올려놔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만든 후,
한순간에 
지하로 추락하게 하는 것

이라는 생각이 들었음.



-무죄를 받는 과정


거짓된 공소사실은 완벽하게 위장한 스파이에 비유할 수 있음.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관계를 밝혀 공소사실이 거짓임을 밝히는 과정은, 완벽하게 위장한 스파이의 실체를 밝히는 과정과 마찬가지임. 처음에는 사람들이 완벽한 위장에 속아 스파이의 말을 믿을 뿐, 스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말을 믿지 않음. 재판부 역시 수사기관이 수사를 거쳐 증거를 확보하여 검사가 기소한 공소사실이 사실이라고 믿을 뿐, 공소사실이 거짓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믿지 않음.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은 반성의 기미가 없는 죄질이 나쁜 피고인으로 비칠 뿐임.


재판부가 피고인의 말을 믿게 하는 과정은, 검사가 수사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함. 이미 검게 변한 물을 다시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물통에 들어 있는 물의 몇 배 이상의 물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임.


수사기관이 투자한 시간과 노력의 몇 배 이상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검게 변한 물을 투명하게 만들어야만, 수사기관이 수사를 거쳐 증거를 확보해 기소한 공소사실이 거짓임을 밝힐 수 있고, 비로소 무죄가 선고됨.


 

2. 사건개요


가. 공소사실

(대략적인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비를 줄 돈이 충분하니 이 사건 내부시설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자”라고 기망한 후 ‘이 사건 내부시설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24억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다’는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공사대금 24억 원(부가세 제외)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나. 공소사실 인부

1. 피고인은 공소장 기재 범죄사실을 부인합니다.

2.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 3516 판결).

3. 그러나 본건은 ① 토지 약 365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합니다)의 소유자가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00 종합건설 대표 을이 먼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② 토지만 있고 돈은 없어 을의 제의를 거절하는 피고인에게 “공사비는 은행대출 및 상가분양, 사우나에 입점한 코너들로부터 받은 보증금 등으로 충당하면 된다”면서 2개월간 설득하여 ③ 이 사건 토지 위에 지하 2층, 지상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합니다) 및 이 사건 건물 3,4,5,6층에 위치한 사우나 내부 시설(이하 ‘이 사건 내부시설’이라 합니다)에 대한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이래 은행대출을 많이 받아야 한다며 총 4회에 걸쳐 도급계약서를 재작성하고 공사를 진행한 것이고, ④ 피고인은 을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은행대출 및 분양대금 등으로 합계 5,973,424,717원을 지급하였는 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비를 줄 돈이 충분하니 이 사건 내부시설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자”며 기망한 바 없습니다.


3. 변론과정

필자가 위 피고인의 1심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었다.

위 사건은 고소한 지 6년이 지난 후에야 기소된 평범하지 않은 사건이었다(현재로서는 위 사건에서 왜 기소가 늦게 된 것인지 그 이유는 기억나지 않는다).


위 사건은 기소되었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피고인에게 송달이 되지 않아 소재탐지촉탁을 통해 약 4개월이 지난 후에야 피고인에게 서류가 송달되었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여 필자가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었다.


통상 피해금액이 거액이면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데, 피고인의 경우 피해금액이 24억 원이라는 거액이었는데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필자의 사무실에서 만난 피고인은 “을이 자신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건물을 신축하게 한 후에, 은행대출을 많이 받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공사대금을 계속 부풀리더니 건물도 빼앗고 자신을 형사고소까지 한 것”이라며 “을은 전문적인 사기꾼이고, 자신은 을에게 당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필자가 공소사실을 확인해 보니, 공소사실만으로는 이상할 게 없는 사건이었다.


그런데, 공소사실에 나와있지 않은 본건 공소사실이 발생하기까지의 길고 긴 사실관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의 주장이 일리가 있었다.

피해자는 여러 핑계를 대며 계약서를 수차례 작성하게 했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2004.5.4. 자 계약서는 공사대금을 부풀려 은행대출을 많이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형식적으로 작성된 계약서이고 실제 계약서는 따로 존재했다.


거짓 고소를 바로잡아 실체진실을 밝히는 변론은 ‘너무나도 길고 긴, 그리고 험난한 과정’이다. 이 사건 역시 피고인의 억울함을 밝혀 공소사실이 사실이 아님을 밝혀야 했기에 길고 험난한 변론과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길고 긴 사연에 대해 4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증거(증 제32호증까지 제출)와 함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 중에 피해자 을, 고소대리인 병, 참고인 정, 참고인 강 00에 대한 진술에 대하여 부동 의하였다.


사건발생 후 6년이 지난 후에 재판을 하는 것이기에, 증인들의 주소가 불분명하여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 검사가 주소 보정을 많이 했다. 필자가 부동의한 진술자 4명에 대해 검사가 증인신청을 했지만, 결국 강 00은 출석하지 못했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만 증인신문이 이루어졌다.


계약서라는 확실한 증거 앞에서 피해자도 진실을 증언할 수 밖에 없었다.

피해자는 법정에 출석해서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공소사실에 기재된 2004.5.4. 자 도급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계약서이고 실제 계약서는 따로 존재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했다.


그 해 2월경 기소된 본 사건은, 길고 험난한 변론을 거쳐 그 해 12월경에 무죄가 선고되었다.


검사는 항소했고, 1심 법정에서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피해자를 다시 증인으로 신청했다.

피해자는 1심에서의 증언을 번복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계약서 등의 객관적 증거에 의해 추론되는 사실관계, 경험칙 등을 근거로 피해자의  항소심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본 사건은 무죄로 확정되었다.


4. 의견서


1. 공소사실과 달리 기망한 사실 없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비를 줄 돈이 충분하니 이 사건 내부시설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자”며 기망한 바 없습니다.


①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설치한 플랫카드를 보고 피고인을 찾아온 을은, 돈은 없고 토지만 있어 이 사건 건물 및 내부시설에 대한 공사를 망설이는 피고인에게 은행대출로 공사비를 충당하면 된다면서 피고인을 설득하였으며, ② 피고인이 선금 및 계약보증금을 낼 돈도 없다고 말하면서 망설이자, 피해자는 돈을 안 줘도 일단 공사부터 시작하겠다고 하여 계약보증금 및 선금 없이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 바(증 제1호증 2003. 7. 2. 자 도급계약서, 증 제3호 2003. 10. 13. 자 도급계약서), 공소장에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2004. 5. 4. 당시 작성된 도급계약서에도 ‘계약보증금 및 선금은 없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증 제4호 2004. 5. 4. 자 도급계약서).


2003. 7. 2.  작성 계약서

6. 계약보증금 : 일금 없음

7. 선금 : 일금 없음

8. 기성부분금: 1,2층 상가분양대금 및 사우나 용역보증금으로 우선지급한 후 부족한 금액은 준공 후 금융기관의 본 건물에 대한 담보대출로 지급한다.


피고인이 계약보증금 및 선금 낼 돈이 없다고 하자, 일단 공사부터 시작하겠다면서 ‘이 사건 건물 및 내부시설’에 대한 도급계약서(공사대금 4,814,700,000 원) 작성(증 제1호)


2003. 8. 27. 작성 계약서

총 공사금액이 금 4,814,700,000원에서 금 6,677,110,000원으로 증액


을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형을 을의 사무실로 불러 은행대출을 많이 받기 위하여 총합계 금액을 증액해야 한다고 하여 계약서 재작성(증 제2호), 을은 은행대출용으로 작성하는 것이라고 함


2003. 10. 13. 작성 계약서

6. 계약보증금 : 일금//원정

7. 선금: 일금//원정

10. 하자담보책임

공종: 건축공사

공종별 금액: 3,985,740,000원


을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형을 을의 사무실로 불러 금융권에서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하여 최초 도급계약서를 건물과 내부시설로 별도 작성해야 원하는 대로 대출이 나온다고 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비를 금 3,985,740,000원으로 계약체결(증 제3호)


2004. 5. 4. 작성 계약서

을은 또다시 자신의 사무실로 피고인을 불러 이 사건 내부시설에 대한 도급계약서 작성하자고 했고, 피고인이 아직 1차 도급계약서상의 잔금도 지불 못했으니 은행대출을 받자고 했더니(당시 피고인은 대출을 받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했기 때문에 피고인의 거래은행에서 대출을 받고자 했음), 을은 00 은행 부천지점에 잘 아는 지점장님이 있으니 거래은행을 바꿔 대출을 받자면서 이 사건 내부시설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서는 은행대출용으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제안하여 공사대금 약 27억 원의 도급계약서(증 제4호)와 공사대금 약 11억 원의 도급계약서 2부를 2004. 5. 4. 작성함.


피고인은 을의 요구에 따라 2004. 6. 8. 00 은행 부천지점에서 약 16억 원을 대출받아(증 제5 호증 등기부등본 10쪽) 16억 원을 을에게 지급(증거기록 473쪽)


이상과 같이 을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만 소유하고 있을 뿐, 돈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건물을 신축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공사비를 충당할 생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는 바, 피고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증거자료

1. 증 제1호증 2003. 7. 2. 자 도급계약서

1. 증 제2호증 2003. 8. 27. 자 도급계약서

1. 증 제3호증 2003. 10. 13. 자 도급계약서

1. 증 제4호증 2004. 5. 4. 자 도급계약서

1. 증 제5호증 등기부등본(이 사건 건물 301호)

1. 증 제6호증 피고인이 작성한 사건경위서

1. 증 제7호증의 1내지2 각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이 사건 건물 입점자인 김 00, 홍 00이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했으나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됨)


2. 각 도급계약서 작성경위


가. 2003. 7. 2. 자 도급계약서(증 제1호증)


1) “돈이 없어도 은행대출로 공사비를 충당하면 된다”는 을의 끈질긴 설득에 피고인은 을과 도급계약서를 체결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은 을에게  박 00 변호사가 작성한 공사계약특수조건(증 제1호에 첨부된 문서)을 건네주면서 도급계약서를 작성해 오라고 말하였습니다.


2) 이에 2003. 7. 2. 피고인, 피고인의 형, 을, 을의 직원은 박 00 변호사의 입회하에 위 박 00 변호사 사무실에서 을이 작성해 온 표준도급계약서(선금 및 계약보증금 없음)와 산출내역서에 날인을 하여 ‘이 사건 건물 및 내부시설’에 대하여 총 공사금액 금 4,814,700,000원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나. 2003. 8. 27. 자 도급계약서 작성경위(증 제2호증)


을은 2003. 8. 27. 피고인과 피고인의 형을 을의 사무실로 불러 은행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 총합계금액을 증액한 가짜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우리가 원하는 70-80% 대출이 나오고, 운영비가 나온다. 인천소재지 사우나도 이런 방식으로 은행대출을 받아 공사비를 가지고 갔으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총 공사금액을 금 6,677,110,000원으로 증액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 2003. 10. 13. 자 도급계약서 작성경위(증 제3호증)


1) 을은 다시 피고인을 을의 사무실로 불러,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하여는 최초 도급계약서를 건물과 내부시설로 별도로 작성해야 원하는 대로 대출이 나온다, 내가 인천소재지 사우나도 이런 방식으로 은행대출을 받아 공사비를 가지고 갔다. 걱정하지 말아라, 나의 주거래은행인 00 은행 부천지점의 지점장을 잘 알고 있으니 다 알아서 한다 “면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비를 금 3,985,740,000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이 당시 을은 최초 도급계약서인 2003. 7. 2. 자 도급계약서를 잘 가지고 있으라고 말하면서, 진정한 계약서는 2003. 7. 2. 자 계약서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3) 을은 “은행대출을 위하여 주거래은행 00 은행 부천지점으로 바꿔야 한다. 은행을 옮겨야 1억이라도 더 나오니까 옮겨놓자, 거래가 있어야 대출을 해주지 않겠냐”면서 주거래은행 이전을 권유했고, 피고인은 2003. 11. 28. 김정민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때 대출을 받았던 **은행 @@지점에서 00 은행 부천지점으로 거래은행을 이전하여 근저당권자가 **은행에서 00 은행으로 승계되었습니다.


라. 2004. 5. 4. 자 도급계약서 작성경위


1) 을은 2004. 5. 4. 피고인을 또다시 을의 사무실로 불러, 이 사건 내부시설에 대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였는 바, 2010. 6. 3. 자 의견서 3쪽 표에 정리한 바와 같이 은행대출용으로 2부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2) 피고인은 이 당시 을에게 “2003. 7. 2. 자 계약서와 이 사건 내부시설에 대한 11억 원의 계약서를 세무서에다 신고하면 되냐”라고 말하였더니, 을은  “11억 원이 원본이다, 나도 11억 원의 계약서를 세무서에 신고할 것이다”라고 말하였고, 을은 실제로 11억 원의 계약서를 세무서에 신고하였는 바, 이 당시 피고인과 을 모두 11억 원의 계약서가 원본이고, 27억 원의 계약서는 은행대출용이라는 것에 대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3) 2004. 5. 4. 작성한 공사대금 11억 원과 27억 원의 각 계약서에는 공사계약조건과 설계서 등이 붙임서류로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피고인이 2004. 5. 4. 을로부터 건네받은 서류는 공사대금 11억 원의 계약서(증제 8 호증) 1장뿐이고, 위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붙임서류는 받은 바 없으며, 공사대금 27억 원의 계약서(수사기록 13쪽)도 받지 못하였습니다(위 공사대금 27억 원의 계약서는 2004. 7. 23. 을이 피고인에게 통고서-증거기록 12쪽-를 보낼 때 첨부서류로 함께 송달된 것입니다).


3. 피고인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30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


가. 2004. 7. 27. 합의이행각서(증거기록 156쪽) 작성경위


1) 2004. 6. 25. 을은 자신의 사무실로 피고인을 부른 후, “지금 세입자들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할 수가 있어, 내가 금융대출받기가 힘들 수 있으니, (2004. 5. 4. 허위로 작성한 내부시설에 대한 위 27억 원 계약서를 기초로) 내가 세입자들보다 먼저 채권최고액 30억 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은 “정당하게 보증금을 납부한 세입자들의 권리는 당연하다, 을이 금융권대출을 알아서 해준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면서 거절했고, 을은 “금융권대출을 원활하게 하고, 후순위로 채권확보를 할 수 있게 해 달라”라고 요청하였습니다.


2) 2004. 7. 18.부터 같은 달 25. 까지 갑자기 공사가 중단되었고, 피고인은 을에게 “왜 공사중단을 했느냐”라고 물었더니, 을은

내가 시키는 대로 안 따라와서 공사를 중단했다

고 말했습니다.


3) 2004. 7. 27. 피고인은 을의 사무실로 찾아가서 “공사를 재개시켜 달라”라고 말하자, 을은 “8월 초부터 공사를 재기한다. 내가 보관용으로 갖고 있어야 하니 합의이행각서만 작성해 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을은 “1,2차 도급계약미수금이 있으니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하고 은행대출과 나머지는 유치권을 행사해야만 임차인과 공사하청업체가 말을 잘 듣고 서로 좋다”라고 말하여 2004. 7. 27.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4) 위 2004. 7. 27.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도시가스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하니, 피고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인감증명서는 없고 인감도장만 있다고 했더니, 을은 “인감도장이라도 위임장에 찍으라”라고 말하여, 피고인은 백지위임장에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찍어주었는데, 을은 도시가스 허가용으로 받은 위임장과 2004. 1. 13. 경 건축허가용으로 건네받았던 피고인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허락 없이 2004. 7. 28.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0억 원, 채무자 최지원, 근저당권자 00 종합건설주식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증 제5호증 11쪽).


나. 2004. 10. 2. 자 합의서(증거기록 165-168쪽) 작성경위


1) 을은 2004. 8. 24. 피고인에게 통고서(수사기록 26,27쪽)를 보내왔는데, 그 날짜는 ‘2003. 8. 24.’로 잘못기재되어 있는 바, 이것은 미리 준비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피고인은 위 통고서를 받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후, 을의 사무실로 찾아가서 그 내용에 대하여 항의하였고, 을은

“그냥 형식적이고, 하청업체와 세입자들이 건물에다가 가압류나 가처분, 그리고 근저당이 들어올까 봐 한 거다, 걱정하지 말고 금융권 대출도 잘 되고 있으니 안심하라”

고 말하였습니다.


3)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에 대하여 을에게 항의하면서, 고소하겠다고 말했더니, 을은 합의를 제의했고, 피고인은 임의로 설정한 채권최고액 3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전제로 합의서를 작성하겠다고 하였습니다.


4)을은  2004. 10. 2. 피고인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체격이 좋은 7명의 직원을 불러놓고는, 이미 사전에 작성된 합의서(30억 원 근저당권을 인정하는 내용)에 서명날인할 것을 강요하였습니다(위 당시 피고인을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화장실에도 따라왔습니다). 피고인은 결국 위 합의서에 서명날인하였는 바, 협박도 무서웠지만, 피고인의 주장만 앞세우다 보면 공사 지연으로 인해 여러 세입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었고(공사지연으로 인해 피고인이 세입자들과 약속한 오픈 날짜를 이미 여러 번 지키지 못한 상태였기에 을이 대표로 있는 건설회사와 피고인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공사가 미뤄질 우려가 크므로 세입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사우나 영업의 경우, 물과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면 완공이 되더라도 영업을 못할 형편이었습니다.


5) 마침, 이 날이 토요일인 관계로 공증을 받으려면 시간이 없다고 재촉하였고, 말끝마다 욕을 하는 등 강압적인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여 피고인은 을의 요구대로 합의서에 도장을 찍고 공증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다. 피고인은 2004. 10. 5.부터 사우나 영업을 시작하였으며, 이 당시 이 사건 건물이 경매 중이라 세입자들은 가스비, 수도세 등의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한 달 평균 6,000만 원 정도의 관리비를 혼자 부담하면서 9개월가량 영업을 하다가 위 관리비를 납부하기가 너무나 버거워 결국 2005. 6. 말경에 영업을 중단하게 된 것입니다.


4. 고의적으로 어음을 부도처리하고 경매신청


가. 을은 2004. 10. 2. 위 합의서를 작성한 후, 같은 달 13. 피고인이 공사비로 준 액면금 3억 원의 약속어음을 의도적으로 부도처리한 후, 세입자들을 선동하여 “피고인이 지불한 약속어음이 부도가 나서 피고인 앞으로 은행대출도 나오지 않으니 내가 작성한 합의서와 공정증서로 채권확보를 하겠다”면서 경매신청을 하여, 같은 달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습니다(증 제5호증 3쪽). 피고인은 위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고자 잠정처분신청을 하여 받아들여진 바 있습니다(증 제18호증).


나. 피해자는 2005. 4. 8. 실체가 없는 회사인 주식회사 일몰에게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하였고(증 제5호, 11쪽), 위 건물 및 내부시설에 대한 감정가는 약 74억 원이었으나, 3차례의 입찰기일을 거쳐 결국에는 2005. 12. 20. 약 24억 원에 낙찰되었으며(증 제19호증의 1,2), 2006. 4. 20. 주식회사 일몰은 금 1,101,724,717원을 배당받았습니다(증 제20,21호증). 위 일몰과 을이  대표로 있는 00 종합건설주식회사는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입니다.


증거자료

1. 증 제10호증 착공신고서

1. 증 제11호증 2004. 1. 26. 자 세금신고서

1. 증 제12호증 2004. 4. 25. 자 세금신고서

1. 증 제13호증 2004. 7. 25. 자 세금신고서

1. 증 제14호증 무통장입금증

1. 증 제15호증 각 약속어음

1. 증 제16호증 통장거래내역(계좌번호:00 은행 )

1. 증 제17호증 통장거래내역(계좌번호:00 은행 )

1. 증 제18호증 잠정처분결정서

1. 증 제19호증의1,2 각 경매자료

1. 증 제20호증 매각허가결정

1. 증 제21호증 배당표

1. 증 제22호증 탈세제보자료 처리결과 통지


5. 사기죄 불성립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대로 총 4회에 걸쳐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① 위 계약서 중에 어느 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서인지, ② 진정한 계약서에 의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나. 공소사실 기재 27억 원 계약서는 허위 계약서


1) 2003. 7. 2. 자 이 사건 건물 및 내부시설에 대한 계약서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진정한 계약서인 바, 위 계약서에 의할 경우 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 4,814,700,000원이고(증 제1호), 그 이후에는 은행대출을 많이 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요구대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2) 피해자도 2003. 7. 2. 자 계약서를 진정한 계약서로 보고 평택시 건축과에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내부시설에 관한 착공신고를 할 때, 2003. 7. 2. 자 계약서와 설계도면 등만 첨부하였고, 다른 계약서는 첨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증 제10호증 착공신고서).


3) 피고인과 을은 2003. 7. 2. 자 계약서상의 총 공사대금 약 48억 원(이 사건 건물 및 내부시설에 대한 공사대금 합계)을 맞추기 위하여 2003. 10. 13. 에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비를 금 3,985,740,000원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4. 5. 4. 에는 이 사건 ‘내부시설’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약 11억 원(증 제8호증)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은행대출을 많이 받기 위하여 공사대금 27억 원의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입니다.


4) 고소인과 고소대리인 병은 피고인이 세금감면을 위하여 공사대금 11억 원의 허위계약서를 써달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가) 영업을 개시한 후라면, 세금감면을 받기 위하여 매출을 줄여서 신고하는 것이 통상이기 때문에 고소인의 주장이 일리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2004. 5. 4. 당시는 아직 공사가 완공되지도 않은 상태로서 영업을 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감면을 위하여 공사비용을 줄인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나) 또한, 대출이나 세금환급(피고인이 지급한 공사대금의 10%를 환급받았음)을 많이 받기 위하여는 오히려 공사대금을 부풀려서 신고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실제보다 공사대금을 줄인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5) 2004. 5. 4. 작성한 공사대금 11억 원과 27억 원의 각 계약서에는 공사계약조건과 설계서 등이 붙임서류로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피고인이 2004. 5. 4. 을로부터 건네받은 서류는 공사대금 11억 원의 계약서(증제 8 호증) 1장뿐이고, 위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붙임서류는 받은 바 없으며, 공사대금 27억 원의 계약서(증거기록 13쪽)도 받지 못하였습니다(위 공사대금 27억 원의 계약서는 2004. 7. 23. 을이 피고인에게 통고서-수사기록 12쪽-를 보낼 때 첨부서류로 함께 송달된 것입니다).


6) ① 공사대금 11억 원의 계약서(증 제8호증)는 공사금액 등에 오타가 없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데 반해, ② 공사대금 27억 원의 계약서(수사기록 13쪽)는 계약금액란의 한글에는 ‘일금 이십삼억 일천칠백 칠 십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아라비아숫자로는 ‘2,725,250,000’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계약금액에 관한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 바, 계약금액란은 공사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액란의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을이 은행대출용으로 급하게 한 부를 더 작성하느라 계약금액란 등을 확인하지 않고 대충 작성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6.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은 총 금 5,973,424,717원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대로 총 4회에 걸쳐 도급계약서를 재작성하였고, 피해자가 요구하는 대로 금원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정확하게 얼마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는지 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으나, 본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내역을 증거와 함께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원은 총 금 5,973,424,717원인 바, 피고인은 계약서상의 공사대금보다 초과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기 지급한 공사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아야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가. 2004. 5. 4. 까지의 지급내역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 바, 피고인이 현재 갖고 있는 자료를 정리한 결과, 피고인이 2004. 5. 4. 까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아래의 표와 같이 총 금 2,010,000,000원입니다.


2003년 12월 02일

800,000,000

증제 23호


2003년 12월 02일

200,000,000

증제24-1호


2003년 12월 10일

40,000,000


2004년 01월 27일

100,000,000


2004년 12월 31일

13,000,000


2004년 03월 22일

80,000,000

증제24-2호


2004년 03월 30일

120,000,000


2004년 02월 05일

75,000,000


2004년 03월 11일

15,000,000


2004년 4월 17일

40,000,000

증제 24-3호


2004년 02월 11일

135,000,000


2004년 03월 07일

30,000,000


2004년 03월 05일

30,000,000

증제 25호


2004년 04월 04일

10,000,000

증제16호


2004년 04월 16일

50,000,000

증제16호


2004년 04월 17일

16,000,000

증제16호


2004년 04월 17일

5,000,000

증제16호


2004년 03월 31일

80,000,000

증제26호


2004년 03월 26일

100,000,000


2004년 04월 30일

50,000,000

증제27호


2004년 05월 04일

21,000,000

증 제16호


합계

2,010,000,000


나. 2004. 8. 25. 까지의 지급내역(금 2,861,700,000원)


2004년 06월 01일

100,000,000

증 제14. 27,28호


2004년 06월 01일

46,000,000


2004년 06월 08일

1,609,400,000


2004년 06월 15일

500,000,000원(어음)

증제15호


2004년 6월 24일

20,600,000원

수사기록 473쪽


2004년 6월 28일

400,000,000원

증 제29호


2004년 06월 29일

39,400,000

증제16호


2004년 08월 17일

94,300,000원(어음)


2004년 08월 19일

22,000,000

증제16호


2004년 08월 25일

30,000,000

증제17호


합계

2,861,700,000


다. 이 사건 건물 및 내부시설에 대한 배당금


이 사건 건물 및 내부시설에 대한 감정가는 약 74억 원이었으나, 3차례의 입찰기일을 거쳐 결국에는 2005. 12. 20. 약 24억 원에 낙찰되었으며(증 제19호증의 1,2), 2006. 4. 20. 주식회사 일몰은 금 1,101,724,717원을 배당받았으며(증 제20,21호증), 현재 이 사건 건물 및 내부시설은 주식회사 일몰의 소유입니다.


7. 분양대금 등을 유용한 바 없음


가. 을은 피고인으로부터 감정가 74억 원 상당의 이 사건 건물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분양대금 등을 유용하였다”라고 거짓 증언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분양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을 모두 을에게  지급하였는 바, 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1,2층을 분양하였고, 위 1,2층을 분양하여 받은 분양대금 1,609,400,000원을 모두 2004. 6. 8. 을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으며(증 제14,28호증), 위 금원 외에는 을이 현실적으로 받은 분양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2층 전부를 이 00 원장에게 분양하고 분양대금 중 1억 원을 받지 못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2층에 헬스클럽을 운영하기 위하여 위 이 00으로부터 위 2층 일부를 보증금 1억 원, 월세 3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고, 위 이 00으로부터 받지 못했던 분양대금 1억 원을 피고인이 위 이 00에게 지급해야 할 보증금 1억 원과 상계처리 하였고, 이는 을과도 양해된 사항이었습니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내부시설인 사우나에 입점한 식당, 매점 등의 코너들로부터 받은 입점보증금으로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였고(증 제23,29,30 호증, 각 여신원장사본), 이 사건 건물 2층 일부에 헬스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헬스기구등을 매수하는 등 시설투자를 하였는 바(그러나, 을의 신청으로 위 헬스기구들도 압류당하여 경매되었습니다, 증 제31 호증의 1내지2, 각 동산경매기일통지서), 을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하여 받은 분양대금을 공사대금으로 을에게 지급하였을 뿐,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분양대금 등을 유용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8. 피고인의 현재 상태


가. 피고인이 살던 집과 이 사건 건물 및 내부시설이 경매로 낙찰되어 주식회사 일몰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피고인은 2005. 8. 이후로 가족들과 헤어져 따로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나. 하지만, 피고인은 아직 젊기에 삶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생활하고 있지만, 현실은 피고인이 가진 돈도 없고 신용에 문제가 있어 뚜렷한 직장이 없어 지금도 가족들과 피고인을 믿어줬던 세입자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및 내부시설에 대한 공사를 시작한 이후인 2003년부터 사기죄로 재판을 받는 현재까지 9년 동안 피해자와의 계속되는 민사·형사적 분쟁으로 인하여 경제적·정신적으로 견디기 힘든 고통을 받고 있는 바, 피고인의 억울함을 부디 외면하지 말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증거자료

1. 증 제23 호증 여신 원장사본(금 8억 원)

1. 증 제24 호증의1내지3 각 입금표

1. 증 제25호증 입금증(2004. 3. 5. 3천만 원)

1. 증 제26호증 각 입금증(2004. 3. 31. 8천만 원/ 2004. 3. 26. 1억 원)

1. 증 제27호증 입금표(2004. 4. 30. 5천만 원) 및 각 입금증(2004. 6. 1. 1억원/ 2004. 6. 1. 4천6백만 원)

1. 증 제28 호증 입금증(2004. 6. 8. 1,609,400,000원)

1. 증 제29호증 여신 원장사본(금 4억 원)

1. 증 제30 호증 여신 원장사본(금 2억 원)

1. 증 제31 호증의1내지2 각 동산 경매기일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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