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반성문만으로 형량이 줄어들까?

형량을 줄이는 확실한 방법은?

by 김혜영 변호사

“피고인들이 반성문을 제출해서 형향이 감경되고 있고,

이러한 이유로 반성문을 대행해 주는 곳도 있다”는 내용으로 방송하는 프로그램을 시청한 적이 있다.


위 프로그램 내용대로 반성문을 열심히 제출하기만 하면 실제 재판에서 형량이 감경될까?


필자는 17년째 형사법정에서 수천 건의 형사사건을 변론해 온 실무가이다.


필자의 경험에 띠르면, 반성문이 플러스알파의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변제와 같은 직접적인 양형 감경 사유가 없음에도 반성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형량이 감경되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


(반성문 만으로 형량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사실은 재판을 많이 받아본 피고인들 스스로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양형기준상 ‘진지한 반성’이 유리한 양형요소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형량이 감경된 판결문을 분석해 보면,

‘진지한 반성’이라는 양형요소가 기재되어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형량이 감경된 판결문에 ‘진지한 반성’이라는 양형인자가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진지한 반성’ 단 하나의 양형 사유로 형량이 감경된 것이 아니다.


항소심에서 형량 감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피해변제나 법령 적용의 문제 등

직접적인 형량 감경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플러스알파의 효과로 ‘진지한 반성’이라는 양형인자를 판결문에 함께 기재했을 가능성이 크다.


탄원서도 반성문과 마찬가지로

플러스알파의 효과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구속된 피고인이 피해변제와 함께

반성문을 제출하고, 가족이나 지인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등 형량이 감경될 수 있지만,


피해변제 없이

반성문과 탄원서만이 제출되었다고 해서

형량이 감경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재판부 입장에서, 피고인이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보다는 제출하는 것이 전체적인 이미지가 더 좋을 수는 있다.



하지만,

피해변제 없이 반성문과 탄원서 제출만으로

형량이 감경되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형량이 감경되는 가장 확실한 요소는

피해자가 있는 범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keyword
월, 화, 수, 금, 토, 일 연재
이전 07화법원에 문서 제출하는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