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주장의 함정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선고당일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선고당일 법정에서 구속되어 바로 구치소에 수감된다.
위와 같이 재판정에서 피고인이 구속되는 것을 법정구속이라 한다.
선고당일 법정구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필자가 처음 변호사를 시작할 당시인 2009년경에는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선고당일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불구속 수사 원칙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선고당일 구속되는 피고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선고당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는 여러 피고인들 중에
무죄를 주장하고, 증인들을 여러 명 불러 증인신문까지 했지만
결국 재판부 설득에 실패하여 선고당일 법정구속되는 피고인들이 많다.
무죄를 주장했지만 선고당일 법정구속되는 피고인들이
재판부 설득에 실패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1.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거짓이라고 판단했거나
2.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그 주장이 법리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웠기 때문
일 것이다.
i)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과 달리 거짓을 주장하거나,
ii) 사건당시 술에 취했다는 등의 시정으로
피고인의 기억이 불분명해서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이 되었거나
iii)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아
피고인의 주장을 거짓이라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1심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증인신문을 여러 번 진행했으나, 결국 법정구속되어 항소한 피고인들이 가장 많은 죄명은,)
‘사기’이다.
사기에서 편취의 범의가 없음을 주장하면서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많은 피고인들이
1심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선고당일 법정구속이 되어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항소를 하고,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변제를 해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곤 한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으려 한 것이 아니고,
상황이 피고인의 예상과 달리 진행되어 결국 변제를 하지 못한 경우에
피고인들은 자신의 행위가 사기임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1심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확률적으로 이러한 주장을 했을 때, 재판부 설득에 성공한 사례보다
실패한 사례가 무수히 많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경우라면, 무죄를 주장하기 전에
그 주장이 사실인지,
사실인 주장이 법리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주장인지 여부에 대하여 변호인과 진지하고 충분히 상담한 후
변론방향을 설정해야 선고당일 법정구속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