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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무죄를 받으면?

by 김혜영 변호사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게 되면,

피고인들은 그동안의 억울함을 보상받고

진실이 밝혀졌다는 생각에 안도의 한숨을 쉰다.


1심 무죄선고로 피고인은 일상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피고인은 어느 날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검사의 항소이유서 등 서류를 받게 될 것이다.


검사의 항소로 불안해진 피고인은

1심을 변론했던 필자에게 다시 연락을 해 온다.


“변호사님, 검사가 항소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무죄선고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뀌는 걸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검사는 거의 기계적으로 항소를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검사가 항소했다고 무죄선고가

항소심에서 무조건 유죄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항소심에서 발생 가능한 경우의 수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1) 항소심에서 1심과 다른 사정이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심 선고가 유지된다.->

검사 항소 기각-> 무죄 유지



2) 1심과 다른 사정이 생기는 경우


항소심에서 1심괴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

무죄가 유죄로 바뀔 수도 있으니,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무죄를 받은 피고인이 안심할 수 있는 시기는,

무죄가 확정되었을 때이다.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고

7일 이내에 검사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그때는 안심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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