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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rete May 31. 2024

독일 공연예술 세금법과 단체협약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독일에서 세금 징수는 근로자라면 필수이다. 공공극장과 같은 문화 기관 소속 예술가일 때는 외국인이건 독일인이건 일반 직종과 같은 임금세율로 세금을 정산한다. 하지만 프리랜서 예술가일 때는 일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세율보다는 4~5% 낮게 적용된다. 이 경우 1년에 한 번씩 수입에 대한 세금을 예술가가 직접 신청하며 부가세도 포함된다. 프리랜서 예술가 여부에 대한 심의는 예술가사회보장기관(예술가보험)을 통해 이루어지며, 심의에 통과해도 4~5년에 한 번씩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이면서 프리랜서 예술가로 활동할 때도 세금은 엄격하게 징수한다. 독일에는 영주권 없이 게스트로 시슨이나 계약된 프로젝트만을 위해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 프리랜서 예술가가 많기 때문에 그들의 수입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로 계산된다. 


지휘자를 포함한 무대 공연 예술가는 총보수의 15퍼센트, 추가로 15퍼센트에서 5.5 퍼센트의 연대세를 낸다.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소속 예술가보다는 적게 낸다. 연출, 안무, 무대디자인, 작곡과 같이 저작권법과 연관이 있는 경우 총보수의 60~70 정도만 세금 정산된다. 연주비가 1회당 250유로 미만이거나 연주를 위한 제공되는 교통, 숙박비는 세금이 면제된다. 국가 간 문화교류를 위한 연주비는 보통 원천징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극장 소속 예술가이면서 그 외 개인적 행사(오브리) 수입은 프리랜서 예술가 세금으로 처리된다. 


독일의 세금 시스템은 예술가들이 근로자로서 얻은 수익에 대해 엄격하게 관리되지만, 동시에 그들이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사회 장치가 갖추어져 있다. 따라서 독일은 예술가들에게 세금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보호와 안정성을 제공하여 예술 활동의 지속성과 다양성을 증진하는 모범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p.s 위의 정보는 예술가 세금에 대해 선별적으로 굵직한 것만 나열한 것입니다.




극장 하나에만 3개 이상의 단체협약법이 존재한다. 

성악, 무용, 연극파트 예술가들은 무대단체협약법 (NV Bühne)

오케스트라 연주자들은 연주자단체협약법 (TVK)

운영파트는 직무에 따라 달라서 만약 운영파트의 사무, 인사, 재정 관련 파트면 독일/연방주단체협약 (TVöD, TV-L) 운영파트 중에서도 오케스트라매니저나 오페라 디렉터처럼 프로그램, 예술적으로 영향을 주는 직무일 경우 무대단체협약법(NV Bühne)을 따른다. 


한국의 공연예술 분야의 단체협약은 전국운송노조의 문화예술분과에 속해 있다. 이는 전문 문화예술단체협약 노동조합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공연예술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예술단체의 가입도 일부에 그치며, 단체협약에 대한 가입 여부는 종종 지자체와 갈등을 빚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가입된 예술단의 협상 여부에 따라 협약 내용이 다르다. 단체협약은 노동하는 예술가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도구이다. 이제 한국도 공연예술 생산 방식의 특수성을 고려한 예술가 단체협약이 필요한 때다. 


[제 글의 인용이 필요하면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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