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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발검무적 Aug 23. 2024

대한민국 경찰 반부패수사대의 수사 수준을 알려주마.

경찰서마다 비치한 로스쿨출신 경찰의 바닥을 알고 싶다면.

경찰은 검찰에게서 수사종결권이라는 것을 구걸에 가까운 겁박을 해가며 기어코 얻어가고야 말았다.

일반인들에게는 그것이 뭐 큰 의미가 있겠는가 싶겠지만, 현장에서 뺑이치고 수사에 대한 종결권을 가진 검사에게 결제를 받아야만 하는 경찰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오는 것만으로도 자신들이 검찰이 했던 그 행태를 코스프레(?)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가슴이 벅차올랐을는지도 모르겠다.


양심적으로 일하는 제대로 된 검찰과 경찰이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안 해본 적은 없었지만, 운 나쁘게도 이제까지 짧지 않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는 그런 검사나 경찰을 단 한 명도 만나본 일이 없었다. 다시 말해, 실체적이고 논증적으로 보자면, 나는 썩어빠지지 않은 검찰과 경찰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말이다.


내가 사람들을 도와가며 여러 가지 사회를 바로잡는 폭로나 재판에 힘을 보태는 것은 내가 배우고 가르치는 핵심, 알면 행해야 한다는 내용 하나 때문이었다. 많이 배우고 그것으로 인해 더 위로 올라간 자들이 배운 대로 행하지 않고 잘못된 일을 벌이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세상을 내 아이들에게 물려주지 않으려는 발버둥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사족이 너무 길었다.

내가 일전에 외교부 산하기관인 국제교류재단이라는 곳에서 벌인 한국학 교수 채용비리에 대해 내부고발건에서부터 국민권익위의 채용비리 고발센터를 경유하여 경찰과 감사원에 수사의뢰와 고발이 들어간 사실을 중계한 바 있다.


https://brunch.co.kr/@ahura/1614


한국에 들어와 의도치 않게 한 달이 넘게 체류하면서 경찰에 수사의뢰된 사안을 올봄, 버젓이 무혐의 처분했다는 내용의 문서를 확인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건 해도 해도 너무 심해서 글을 다 읽기도 전에 화장실에 뛰어가 변기를 잡고 토악질을 했다.


사건의 핵심은 단순 명료하게 단 하나였다.


관련전공(국문학 혹은 해당 전공) 박사학위자를 뽑는다는 공고를 해놓고, 심지어 면접을 하면서도 버젓이 점수 항목에 전공 유관성이라는 부분을 30점 넘게 배정해 놓고, 아예 전공자가 아닌 사람들을 선발하는 수법을 수년간에 걸쳐 저지른 범죄였다.


처음 재단이 소재한 서귀포 경찰서의 지능팀장은 골치를 아파하면서도 이 부분을 너무 오랜 기간 너무 많은 피의자(심사위원, 재단 관계자, 버젓이 자격도 없으면서 지금까지도 혜택을 받고 있는 뻔뻔한 자들)들이 있고 대부분이 뭍(제주도에서는 이런 표현을 쓴단다)에 있는 사람들이니 도저히 자기 팀이 1년을 넘게 매달려도 수사를 마칠 수 없어, 상위 기관에 이첩하겠다고 했더랬다.


그것이 저 유명한(?) 제주 경찰청의 반부패수사대에 배정되었다.

참고로 국민권익위의 채용비리 고발센터에서 경찰에 정식 수사의뢰가 가기 전에 제주청 반부패 수사대에 내가 직접 사건을 문의했을 때, 3일이나 시간을 달라고 하더니 자기네 경찰청에도 로스쿨 출신의 법률검토 경찰관이 채용되었다며 법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는지 살펴보겠다던 자는, 스리슬쩍 이게 삐약거리는 로스쿨 출신의 경찰 아이 핑계를 대며 법적으로 형사처벌을 하기에 부족하다고 전화를 끊어버린 자였다.


악연이었는지 다시 반부패수사대에 이첩되었을 때 6개월도 훨씬 전에 내 전화를 끊어버린 자가 다시 이 사건의 담당으로 수사를 맡았다는 말을 듣고 머리를 움켜쥐었더랬다.


내 눈치를 보는지 내 압박전화를 피하던 그는 기어코 내가 해외에 나간 틈을 타서 경감도 아니고 경사 따위에게 사건을 배당하고는 실시간으로 압박감시를 당하는 것이 못내 눈치 보였던지 재단 관련자를 두 번 부르고는 사건을 종결시켜 버렸다.


그리고 나는 5개월이 지나서야 그들이 어떤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했는지 문서로 확인하게 된 것이다.


불송치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이 사건은 '전공 학위 요건'에 충족하지 않은 응모자가 모집공고에 따라 응모하여 서류심사와 면접의 대상이 됨으로써 서류심사위워과 면접 심사위원의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부가 쟁점이고, 이는 서류심사위원과 면접위원의 업무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이 있어 보이고 싶어 하는 로스쿨 출신 삐약이가 쓴 어설픈 문구를 법률 전문가들이 본다면 얼마나 실소를 터트릴까? 아니, 법을 하나도 모르는 일반인들이라도 이 난 척하면서 시작하는 같잖은 미사여구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다음 문장을 보면 적나라하게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법원의 채용절차에서 서면심사 및 면접심사 위원의 업무범위와 그들의 인식대상의 범위를 판시한 결정에 비춰, 이 사건 서류 및 면접 평가 위원의 그들에게 주어진 평가 대상자에 대한 평가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할 업무에 한정되고, 응모단계에서 전공 및 학위 요건이 충족되어야 응모가 가능한지, 후보군 2명 중 최종 1명을 누구를 선발할 것인지는 서면 및 평가 위원의 업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그들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인식대상으로 삼을 수 없어 인식의 대상이 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 어떠한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상정할 여지가 없다.


이 꼬이고 꼬인 글의 핵심을 풀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자격미달인 자들을 서류통과해 준 것은 심사위원의 책임이 아니고, 이러한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재단에서 마련한 최종 2인을 선발하고 그 2인 중에서 1인을 해당 대학에서 낙점하는 구조이니 최종 선발권에 대한 책임도 심사위원들에게 없다는 뜻이다.


이게 말인가? 방구인가?


한국학 교수를 선발하여 100% 국민혈세로 그들의 비행기값부터 그들이 먹고사는 것에서 그들의 배우자에 대한 비행기삯에서 책값명목까지 남발하는 사업에서 그들이 공고내용에 자격기준을 제시했는데 그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자들을 서류에서 통과시키고, 면접에서 통과시켜 최종 2인으로 올려준 재단관계자와 심사위원들이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고?


면접 위원들이 면접 채점을 할 때 채점 기준표에 명명백백하게 전공 유관성이라는 것이 1번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혹은 그녀가 전공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임에도 거기에 버젓이 점수를 매기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재단이 시키는 대로 허수아비 춤을 같이 춘 대학교수라는 심사위원들이 모두 무죄라고?


이게 과연 법률 전문가가 분석을 해야 알만한 내용인가?


도대체 대한민국 경찰은 어디까지 썩어들어간 것인가?


처음 사건을 맡았던 일선 경찰서의 경찰이 차마 그렇게 뭉갤 수 없어서 경찰청에 올려 보냈더니 위에서 사바사바 해서 뭉갠 결과가 국가 공공기관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 파견하는 한국학 교수가 무자격자가 수십 년간 버젓이 선발되었는데 그 선발과정에서 전문가랍시고 초빙된 심사위원이나 1차 서류심사에서 당연히 걸러졌어야 할 무자격자들을 안에서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올려준 재단 관련자들이 그 어떤 법적 책임도 없다고?


도대체 그 재단의 이사장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이걸 위에서부터 이렇게 틀어막았는지 이 글을 읽는 당신이라면 한번 찾아보라. 외교부가 얼마나 대단한 집단이라고 자신들의 비리를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덮어버릴 수 있는지, 정작 우리네가 낸 세금으로 먹고살고 여권을 만들면서 세금명목으로 삥을 뜯어 그들의 입에 털어 넣는 짓거리를 해놓고서는 막상 적발이 되었는데도 처벌받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그들은 생각할 거다.

이 정도 뭉갰으면 됐을 거라고.

아니. 

내가 경성제국에서 멀쩡한 대학원생들도 스스로 공부를 중도에 포기하게 만들던 저 악랄한 내 지도교수에게 딱 하나 인정받았던 덕목(?)이 있더랬다.

"자네는 정말로 집요하게 끝까지 파고들고 포기할 줄을 모르는구나."


경찰이 무혐의로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덮은 사건은 언제든 검찰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언론에 대서특필되었음에도 재단 측에서는 문제가 되는 무자격자들에 대한 지원을 아직까지 끊지 않았고, 그 어느 무자격자도 한국으로 송환되지 않고 버젓이 고개 쳐들고 국민혈세로 먹고 살아가고 있다.


이걸 어찌 가만 두고 볼 수 있단 말인가?


어디 끝을 한번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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