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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프로다이어터 Jun 11. 2021

무료급식소에 온 가출 청소년

일터 005

오늘 아침, 16살 중학생이 아침무료급식(도시락)을 받으러 왔다. 어제 가출했다고 한다. 이불을 들고 있었다.  조심스럽게 가출 사유, 가정폭력 등을 체크했다.  일단 오늘 집으로 돌아가기로 협의하고, 도시락을 챙겨줬다. 


자세히 살펴보니, 몸에 크고 작은 상처가 방치되어 있다. 때도 꼬질꼬질하고, 옷이나 신발도 관리가 안 되어 있다. 방임으로 보인다. 이런 경우 본인이 방임되고 있는 것도 모르고, 당연히 보호받고, 사랑받아야 하는 것도 모른다. 부모는 사느라 힘겹고, 악순환은 반복된다. 


아동복지법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모든 아이들은 가정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야 한다. 낙태, 이혼, 아동학대, 입양이나 위탁보다 많은 보육시설.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일.  우리 사회의 주된 과제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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