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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무인도사 Sep 27. 2021

무인도 관련된 모든 법규, 가기 전 꼭 보고 가세요

가면 안 되는 무인도, 무인도에서 하면 안 되는 것들과 과태료 기준 등



안녕하세요 #무인도사 입니다.

오늘은 #무인도 에 관한 모든 법률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무인도에 가기 전 어떤 것들을 알아야하고

또 가서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하고

또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얼마의 과태료를 내야하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대한민국 헌법을 가져왔는데요

제3조를 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부속도서 안에는 유인도 그리고 무인도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해를 나눌 때 직선기점, 통상기점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어떤 기준으로 나누더라도 이 영해의 기준이 되는 무인도가 100개 가량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인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무인도서법 

줄여서 그냥 무인도서법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무인도서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입니다.


이 중에서 제5조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독도 등 도서징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된 도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환경부의 이 독도 등 도서징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이 있고 이 특별법에 따라 지정을 해둔 특정도서가 있습니다.


이 특정도서는 무인도라하더라도 이 무인도서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인도 중 특정도서가 아닌 무인도는 이 무인도서법을 따라야 한다는 말인데요.


제10조를 한 번 볼게요.

이 무인도서법에 따라 모든 무인도서는 제10조 아래의 4가지 유형으로 지정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절대보전무인도서, 준보전무인도서, 이용가능무인도서, 개발가능무인도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이미지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앞으로는 #절대보전무인도서와 준보전무인도서의 기준이 모호하고 합쳐도 무방하다는 의견이 있어 합쳐질 예정입니다.



제12조를 살펴볼게요.

절대보전무인도서 및 준보전무인도서에서 아래 행위를 하면 안된다 적혀있습니다.


제가 빨간 네모를 쳐두었는데요, 이 행위를 절대보전, 준보전무인도서에서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제16조를 한 번 볼게요.

개발가능무인도서의 개발 등 이라고 적혀있는데요

내가 개발가능무인도서를 가지고 있다, 혹은 개발가능무인도서여서 조금 비싸게 샀다, 하지만 이 제16조를 또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1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개발가능무인도서를 개발할 때에는 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① 개발가능무인도서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가능무인도서의 개발사업계획(이하 “개발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개발가능무인도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2항을 보면요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개발가능무인도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개발가능무인도서를 개발할 때에 상당히 번거롭고 까다롭기도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이라면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개발하려는 규모와 면적을 잘 살펴보고 기준에 부합하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제6항을 보면요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무인도서에 대하여 그 개발에 필요한 도로 및 항만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발가능무인도서를 개발하는 것이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런 내용을 잘 알고 활용한다면 오히려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들입니다. 


제16조와 관련된 벌칙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② 제16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인도서를 개발한 자로서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지명령 등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무인도를 개발한다면 그리고 중지명령에도 따르지 않는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무인도개발 시에는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접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인도서법 제12조 행위제한을 이번에는 한 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속 절대보전, 준보전무인도서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위 이미지에 제12조 5호에서 8호까지 그리고 11호까지 빨간 네모 박스로 묶어두었습니다.

이렇게 제12조에 여러 호가 있지만 이렇게 5,6,7,8,11호만 묶어둔 이유가 이게 한 세트라서 그런데요.

위의 5개 호에 관련된 행위를 했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라는 벌금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나무를 벌췌한다거나 야생동물을 반입한다거나 야생동식물을 포획하여 반출하는 행위, 자연적 생성물을 반출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이 중 6호를 한 번 보면요, 야생동물을 반입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 야생동물의 기준이 무엇인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생동물의 기준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는 생태계교란 생물을 말합니다.

제가 아래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호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9호는 생활폐기물을 투기하는 행위인데요

이 행위를 했을 때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인도에서 쓰레기 정말 조심해야겠죠?



줄여서 #생물다양성법 이라고 하는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이 있고

생태계교란생물 지정고시가 또 있습니다.


위에 언급된 생태계교란생물이 위와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생물들도 있죠.

뉴트리아, 황소개구리, 붉은귀거북, 블루길, 베스, 미국가재, 꽃매미 등이 있네요.

지정된 생물이 더 많지만 이정도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제12조 1항의 다른 호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빨간 네모 박스가 전체 호들인데요.

위 빨간 네모 박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12조 행위제한에서 10호를 한 번 떼서 볼게요.

10호의 내용은 인화성 물질을 이용하여 음식을 조리하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뒤에 이어지는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한 특별한 이유 없이 절대보전, 준보전 무인도서에서 야영을 하거나 인화성 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조리하는 것 자체가 제한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무인도라고 하여 아무나 들어갈 수 있고 아무나 야영을 하고 조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보전, 준보전 무인도서에서는 하면 안되는 행위들인 것이죠.


이 부분을 떼서 보여드리는 이유가 딱 이 행위를 했을 때에는 구체적으로 과태료를 얼마를 부과하겠다는 것까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나와있습니다.


그냥 두루뭉실하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하면 100만원인지 50만원인지 잘 모르게 되니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칙이 있는데 이 시행령에 조리, 야영을 했을 때 위 슬라이드처럼 과태료가 얼마인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절대보전 준보전 무인도서에서 야영을 하거나 조리를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 100만원 이하에서도 50만원이 과태료다 라고 시행령에 나와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네요.



또 무인도서법 제13조를 한 번 볼게요.

출입제한 등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당연히 일반인이 절대보전무인도서에 못들어가지만 아래에 나와있는 부분에 대해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군사상목적 혹은 재해가 나서, 점검을 위해, 긴급피난을 위해, 주변 주민분들이 농업이나 어업 활동을 위해 출입하는 경우, 또 토지 소유를 한 자에게는 출입을 허가를 합니다.


이런 예외 조항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준보전무인도서도 일시적 출입제한에 예외사항을 두고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같은 일반인이 절대보전이나 준보전무인도서에 들어갔다,

원래 무인도서법 제37조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지만

역시나 시행령에 일반인이 절대보전, 준보전무인도서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2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또 제15조를 한 번 볼게요.

이번에는 이용가능무인도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에서는 계속 절대보전, 준보전무인도서에 해당하는 이야기였고 제15조에서 이용가능무인도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1. 해양레저활동

2. 관람을 목적으로 한 탐방행위 또는 자연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한 생태교육

3. 여가활동의 하나로서 야생동ㆍ식물을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행위

4. 공유수면의 일시적인 점용 또는 사용

5.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행사 등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것으로서 무인도서의 형상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승인ㆍ인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ㆍ승인ㆍ인가 등을 받은 후에 하여야 한다.


조금 전에 시행령을 보여드렸죠.

정확한 과태료가 나와 있는 시행령을 보여드렸고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행규칙을 또 네모를 쳐서 보여드리는 이유가 무인도서법 제15조에 제1항 제3호를 보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어떤 방법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했는지 궁금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찾아서 보여드립니다.

1. 투망

2. 쪽대, 반두, 4수망

3.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4. 가리, 외통발

5. 낫대(해조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집게, 갈고리, 낫 또는 호미

7. 맨손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 작살로 고기를 잡는 것, 안되겠죠.

위 7개가 아닌 방법으로 포획, 채취를 하면 안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 할 수 있는 행위(제15조 1항) 외 행위를 하거나 위반했다 한다면 역시나 시행령에 과태료가 200만원이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두었습니다.


무인도서법만 본다면 이런 행위를 했을 때 과태료가 300만원 이하구나 하지만

시행령을 찾아보면 200만원 과태료를 내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제15조에 나와 있는 행위를 무턱대고 모두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제15조 2항을 통해 적어 두었습니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승인ㆍ인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ㆍ승인ㆍ인가 등을 받은 후에 하여야 한다.



무인도서법 제22조 2항을 또 한 번 볼게요.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그 토지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용자ㆍ사용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토지등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어 관련 사실을 해당 무인도서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에 공고한 후 14일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무인도에 들어간다 할 때 정말 무인도에 가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겠죠. 

주변에서 어업, 농업활동을 하는 분들이나 무인도에 조사를 하는 경우겠죠.

민간이 무인도를 활용하는 경우는 정말 제가 주변에 보아도 찾기 힘듦니다.


제22조 내용을 보면 무인도를 조사하는 경우라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무인도를 조사하러 들어간다 하더라도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제14조(출입제한의 예외)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인도서 주변지역의 주민이 농업ㆍ어업 등의 활동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주민이 같은 항에 따른 행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무인도서가 있는 읍ㆍ면ㆍ동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그 무인도서의 토지ㆍ공유수면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농사, 어로행위, 수산물의 채취행위, 버섯ㆍ산나물 등의 채취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는 예외를 두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27조를 보면 세부 과태료 금액들의 근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27조 2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2가 앞서 보여드렸던 세부 과태료 금액을 안내한 것입니다.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네요. 



그리고 앞서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환경부의 특정도서에 관한 법 있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줄여서 도서생태계법 인데요.


이 도서생태계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 번 볼게요.


특정도서라고 해서 무인도의 범위 밖에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특정도서란 어떤 것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제2조에 정의를 해두었습니다.


1. “특정도서”란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거주하는 섬[이하 "무인도서(無人島嶼)등"이라 한다]으로서 자연생태계ㆍ지형ㆍ지질ㆍ자연환경(이하 “자연생태계등”이라 한다)이 우수한 독도 등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도서(島嶼)를 말한다.

2. “자연생태계”란 일정한 지역의 생물공동체와 이를 유지하고 있는 무기적(無機的) 환경이 결합된 물질계 또는 기능계를 말하며, 화석ㆍ종유석(鐘乳石) 등과 같이 퇴적작용, 풍화작용, 용해작용 또는 화산활동 등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생성된 물질을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서생태계법은 환경부, 무인도서법은 해수부

참고로 유인도는 행안부, 무인도는 해수부 소관입니다.


지금 여러개 법률과 부처가 많이 나와서 혼동스럽지만 이렇게 정리 할 수 있습니다. 



이 특정도서는 상당히 중요하고 이렇게 환경부에서 지정을 하고 있고 현재는 254개입니다.


어떤 무인도가 특정도서인지는 찾아보면 알 수 있기에

가기 전 내가 가려고 하는 무인도가 절대보전도서인지, 특정도서인지 등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정도서가 해상국립공원 안에 있기도 합니다.

특정도서, 절대보전, 준보전무인도서에 가는 것 조심해야 하는데요.


특히 단속이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해상국립공원 내에 있는 특정도서에 들어갔다면 단속 될 확률이 훨씬 더 커집니다.


아무래도 해상국립공원 내에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관리를 철저하게 합니다.

특별단속기간이라는 것도 있어서 낚시하러 갔다가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정도서는 환경적으로 생태적으로 상당히 가치 있는 곳을 지정한다고 했는데 제4조를 근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서를 특정도서로 지정할 수 있다.

1. 화산, 기생화산(寄生火山), 계곡, 하천, 호소, 폭포, 해안, 연안, 용암동굴 등 자연경관이 뛰어난 도서

2. 수자원(水資源), 화석, 희귀 동식물, 멸종위기 동식물, 그 밖에 우리나라 고유 생물종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도서

3. 야생동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로서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서

4. 자연림(自然林) 지역으로서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도서

5.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보전이 필요한 도서

6. 그 밖에 자연생태계등의 보전을 위하여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추천하는 도서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

② 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를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특정도서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를 지정하거나 해제ㆍ변경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서의 명칭, 구역, 면적, 지정연월일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특정도서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축소ㆍ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0. 5. 26.>

1. 군사목적 또는 공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특정도서로 존치(存置)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지정 목적에 현저히 맞지 아니하여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 제8조를 보면 역시나 이런 행위들을 해서는 안 된다고 쭉 적어 두었습니다.


① 누구든지 특정도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건축물 또는 공작물(工作物)의 신축ㆍ증축

2. 개간(開墾), 매립, 준설(浚渫) 또는 간척

3. 택지의 조성,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4. 공유수면(公有水面)의 매립

5. 입목ㆍ대나무의 벌채(伐採) 또는 훼손

6. 흙ㆍ모래ㆍ자갈ㆍ돌의 채취(採取), 광물의 채굴(採掘) 또는 지하수의 개발

7.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또는 야생식물의 채취

8. 도로의 신설

9.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동식물 또는 특정도서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搬出)하는 행위

10. 특정도서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 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을 반입(搬入)하는 행위

11.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버리는 행위

12.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13. 지질, 지형 또는 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을 훼손하는 행위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


10호를 한 번 볼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생태계교란 생물 역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절대보전, 준보전무인도서의 생태계교란생물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특정도서도 예외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특정도서에 못들어간다고 하지만 절대보전무인도서의 예외사항처럼 이런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죠.



역시나 과태료 부분도 이렇게 세부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무인도 소유자가 무인도 조사를 방해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인화성 물질을 이용하여 조리하거나 야영을 하는 자에게는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제10조에 따른 출입 또는 금지를 위배한 경우도 1회, 2회, 3회 각각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적어 두었습니다.



무인도서법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무인도서도 실태 조사를 합니다.

주인이 없지, 사람이 없지 생각하고 들어간다면 많은 법규에 걸릴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10년에 한 번씩 무인도를 조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무인도를 조사하다가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문화재, 동ㆍ식물, 지형, 경관 및 자연적 생성물 등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 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보세요, 행안부, 해수부, 환경부, 산림청, 문화재청, 각종 법률 자연공원법, 습지보전법 등 얽혀 있는 부처와 법률이 많습니다. 


복잡하죠?

그래도 미리 알고 가야할 부분인 것 같아 오늘 이렇게 쭉 정리를 하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문화재등”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문화재, 동ㆍ식물, 지형, 경관 및 자연적 생성물 등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3.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4.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5.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험림 및「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무인도에 가기 전, 꼭 한 번 참고용으로라도 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무인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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