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산재처리가 중요한 이유
직장내괴롭힘 신고시 일어나는일들, 긴대응기 를 연재중인데 ...
중간에 스스로 하는 산업재해 승인기를 번외 편으로 연재하고자 한다.
이를 쓰는 이유는 내가 과정을 겪어보면서 불필요하게 시행착오했던것들에 대해
비슷한 환경에 계신분들께서 피해를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와
실제로 회사와의 대응에서 대응할수 있는 몇안되는 방법으로
그나마 실익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특히 노동사건에 대해 노무사등을 찿는 사람이 많은데..
괴롭힘 사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스스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불필요한 노무사 비용을 소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으며
경우에 따라 노무사 선임으로인해 피해보는 실제 회사직원의 사례도 있어 공유코자 한다.
번외 편은 감정적이 아닌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정보를 전달하는 내용으로 구성해보려 한다.
그럼 내용을 기술해보겠다.
들어가며...
직장내 괴롭힘의 피해 산재처리가 중요한이유.
절대 발생하지는 않았으면 하는 일이지만.
산다는게 어디 마음대로 되지는 않는 법이다.
일부 자영업이나 사업을 하는것이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장, 회사라는 곳을 다니며 생계를 유지하는데...
그곳역시 인간시장이다 보니.. 이런저런 류의 일들이 일어납니다만.. 가끔은 범위를 넘어서는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
직장내괴롭힘... 이라는 말이 어느순간엔가 부터 회자되기 시작했는데..
말이 직장내 괴롭힘이지.. 내부적으로 뜯어보면..
폭언, 폭행, 모욕, 명예훼손 등 형사법 위반사항과
부당전직, 부당해고 등 노동법 위반사항들로 이루어진 것입들이다.
문제는 참 비열한 이런짓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피해는 이루 말할수 없을정도이나
그 피해를 보았을때 어떻게 대처하기 힘들다는것이다.
그리고 제 경험이지만.. 말이 직장내 괴롭힘이지.. 실제로는 사용자의 괴롭힘, 회사의 괴롭힘의 경우 참 대응하기가 어려운게 사실이다.
여기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받고 그 피해보상은 산업재해 승인을 통해 처리하는것을 권유드린다.
왜냐하면.. 부당전직 과 같은 노동사건으로 처리하면
긴시간과 노무사 비용에 부담이 있고, 승소하더라도.. 회사에서 또 괴롭히는 것이 반복된다.
다수의 노무사, 변호사와 많은 이야기를 해보았다.
부당해고는 차라리 대응하기가 아주쉬운 사건이나
부당전보, 부당징계 등의 경우는 노동자가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대부분의 행위를 인사권영역으로 인정해주는 노동사건 판례가 너무나 많이 때문이다.
이긴다 해도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예들들어 부당징계를 보면
여기서 키워드는 사유, 절차, 양형... 이 세가지 단어로 표현될수 있다.
다시말해 징계를 줄만한 일이었는지,
징계를 함에 있어 제대로 된 절차를 갖추어 절차적 문제가 없었는지..
문제가 있더라도 형량이 예들들어 정직 6개월 등이 과하였는지...
이런식으로 접근하는데..
사건에 들어가서 정직 6개월이 과해서 이겼다고 치자.
회사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서 정직 3개월로 다시 시작한다.
회사는 돈, 시간, 조직, 필요시 외부 노무법인 동원등 압도적인 우위에서 경기를 하는것이다.
절대 지치지도 않고, 돈에 쪼들리지 않으며, 다양한 모든 방법을 구사할수 있다.
노동사건으로 회사와 대결하는것은 결코 쉽지않다.
여기서 산업재해부분을 볼 필요가 있다.
직장내괴롭힘 과 산재의 경우에는 향후 괴롭힘피해 및 산재승인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었을때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추가적인 회사의 괴롭힘에 어느정도 예방할수 있다는 잇점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법은 거의 적용된 사례가 없을정도로 적용이 엄격(?),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그래도 상징적인 것이라 하겠다.
*.법령내용
산재근로자가 산재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조치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를 위반한것으로 볼 수 있음
*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 산재를 겪은 근로자가 산재급여 신청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보호받을 수 있음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물론 산재처리 과정이 쉽지는 않다.
다시이야기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이야기드리는것은 괴롭힘 피해에 있어 산재처리하는것이 가장 실익이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내 스스로도 많이 힘들었고 몰라서 방황할수 밖에 없었던 그 과정에 대해 어려운 처지에 계신분들과 공유하고 조금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심정으로 앞으로 몇개글을 통해 구체적인 방법, 절차, 서류양식, 핵심사항 등을 안내드릴까 한다.
그리고 먼저 말씀드립니다만 공유드리는 내용은 저 개인상황에서 처리한것이므로 혹 차이가 있는,
예를들면 근골격계 이상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노무사등을 통해 확인하시어 진행하실것을 말씀드린다.
제 경우는 정신질환에 대한 산재승인 이부분에 한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럼 하나씩 연재토록 하겠다.
번외편인 스스로 하는 산재승인기 몇편을 쓰고 나서 다시 내 사건으로 돌아와서 아직도 진행중인 회사의 괴롭힘과 대응기를 연재토록 하겠다. 여태 온것 만큼 더 가야한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