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신 것 아는데요"

점화 효과가 만드는 아이러니

by 뉴욕 산재변호사

우리 로펌에서 일하며 수많은 청구인들과 소통하다 보면, 클레임 진행 상황을 확인하거나 법적 자문을 구하는 전화가 끊이지 않는다. 그런데 가끔 통화를 "바쁘신 것은 아는데요" 혹은 "바쁘신 중에 미안합니다"라는 말로 시작하는 분들이 있다. 영어로 치면 "Sorry to bother you" 정도 될 이 표현이, 솔직히 나는 그리 달갑지 않다. '바쁜 줄 안다면 다음에 전화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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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철 미국 변호사 (산업재해 전문), NLP 및 최면 전문가의 브런치입니다. 소통과 화해, 뇌과학, 인지심리학, 최면, 노자철학, 건강을 소재로 창의적인 글쓰기에 관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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