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육성 지원제도
방위사업청에서 주관하는 여러 사업 중 중소기업 육성사업이 있다. 육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다. 국방사업을 진행하면서 도움이 될 만한 몇몇 제도들을 살펴보자.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제도
무기체계와 그 주요 구성품을 대상으로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를 지정하여 관리하는 제도이다. 방산업체로 지정되면, 방산업체만 가능한 지원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정부 우선구매, 수의계약 등의 혜택도 있다. 방산물자 지정은 방위사업청에 신청하고, 방산업체 지정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한다.
글로벌 방산 강소기업 육성사업
방산분야 수출가능 기술 및 품목이 있는 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무기체계 분야 수출 가능한 기술이나 제품이 있다면 최대 3년간 총 30억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지며,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자금은 기술개발과 시장개척비 용도로 활용하고, 수출지원을 위해 DQ마크 인증도 추진한다. DQ마크는 국방기술품질원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군수품에 대한 품질보증서이다.
수출용 무기체계 군 시범운용
수출을 목적으로 개발한 무기체계 또는 그 구성품을 군에서 직접 사용해보는 제도이다. 무기체계에 한해서만 신청할 수 있고, 국방과학연구소 방산기술지원센터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시험평가에 드는 비용은 업체에서 부담한다.
국방품질경영체계(DQMS) 인증제도
업체의 품질경영체계를 심사하여 국방규격(KDS 0050-9000)에 대한 정부 인증제도이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인증업체는 연구개발 및 각 종 지원제도 참여 시 가점을 부여받는다. 국방기술품질원에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20만 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인증서 발급까지 7개월가량 소요된다.
국방과학기술 이전제도
업체가 국방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해당하는 기술을 업체에 이전하는 제도이다. 이전 신청은 국방과학연구소에 할 수 있으며, 이전 기술 목록은 국방기술거래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방기술거래장터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 DTiMS내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전 신청 간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기술 이전 이후 생산 및 수출 시 기술료를 납부해야 한다.
방산육성자금 융자사업
방산 관련 연구개발, 시설, 수출 관련 비용을 융자하고, 그 이자를 방위사업청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다. 핵심기술개발, 국산화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비용, 방산업체 운영 및 수출을 위한 시설 확대 등에 대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고 이자는 중소기업 기준 0.5%이다. 단,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일반업체인 경우에는 핵심기술개발, 국산화 개발, 방산물자 수출과 같은 사업을 진행 중이어야 융자가 가능하다.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
방산육성자금 융자사업과 마찬가지이며, 일반업체를 대상으로 융자하는 사업이다. 군수품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설장비 비용, 계약이행을 위한 생산비용, 국방 중소기업 운영에 드는 비용으로 이자는 중소기업 기준 0.5%이다. 최근 3년간 총 매출액 중 군수품 매출액 비율이 5% 이상이어야 연구개발 관련 융자가 가능하고, 방위사업청 및 군과의 조달계약을 체결한 상태여야 계약이행을 위한 생산비용 융자가 가능하다.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업체에 방산전문가의 분야별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업체별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75%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기술, 경영, 행정, 법률 분야에서 전문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공고는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방사청 지원제도 중 몇몇을 대략적으로 알아보았다.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방산육성 및 국방조달 길라잡이라는 책자 형태로 방위사업청에서 발간하며 설명회도 가진다. 해당 자료는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에서 무료다운이 가능하므로 국방사업 추진에 참고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