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 신문업을 하려면 우선 홈페이지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홈페이지 제작에 가장 많은 시간과 돈을 썼습니다. 돈이 많다면 호스팅부터 홈페이지 제작까지 외부 업체에 맡겨도 됩니다. 하지만 저처럼 소자본으로 시작하려면 먼저 도메인을 사야 합니다. 도메인은 다들 아시다시피 인터넷 상의 주소를 뜻하죠. 도메인 비용 자체는 크게 비싸지 않습니다(1년에 2만 원 내외). 다만 아주 인기가 있을 것 같은 도메인(.com)은 그것보다 좀 더 비싸기도 합니다. 업체마다 가격도 천차만별이니 잘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도메인을 구입했다면 홈페이지를 제작해야 합니다. 웹 호스팅까지 한번에 끝낼 수 있는 플랫폼을 추천합니다. 저는 아임웹에서 홈페이지를 만들고 관리하는 중입니다. 홈페이지 제작까지 혼자 발품 판다면 1년에 15만 원 정도 비용이 추가로 더 들어갑니다. 홈페이지 제작을 외부에 맡긴다면 그 비용은 조금 더 들어갑니다(30만 원에서 100만 원).
2. 로고(필수 아님)
사실 홈페이지 제작 전에 로고 작업을 마치면 더 좋습니다. 하지만 로고는 필수가 아니니 건너 뛰셔도 좋습니다. 인터넷에 CI, BI 제작이나 크몽과 같은 플랫폼에서 로고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로고 또한 직접 만드셔도 관계 없고 로고가 없어도 됩니다. 많은 비용이 들지 않기에 저는 로고 작업을 외부에 부탁했습니다.
3. 나머지 잡다한 서류
홈페이지만 다 만들었다면 사실 끝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아래의 서류를 도청(광역시는 시청)에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끝입니다.
1) 신청서 (법인- 발행소: 법인 등기소재지, 발행인 : 법인대표자, 신청인 : 000법인 법인인감날인)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는 발행인,편집인 각각 개인이 서명(법인명X)
2) 발행인 및 편집인(동일인가능) 각각 기본증명서(주민번호 전체기재, 주민등록초본X) - 법인 공동대표일 경우 발행인 1인 선정 회의록 함께 제출(법인인감 원본대조필)
3) 인쇄사 신고필증(주간, 일간만 / 인터넷신문 X)
4) 추가서류
4-1) 법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 시 전산 확인함), 법인정관(법인인감 원본대조필), 법인인감증명서
4-2) 개인 : 건물등기사항증명서(본인 소유-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 시 전산 확인함, 건축물대장X) 또는 임대차계약서(임대일경우, 계약기간 확인)
4-3) 단체 : 발행소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단체 소유-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 시 전산 확인함) 또는 임대차계약서(임대일경우, 계약기간 확인) /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 고유번호증, 단체 설립규약 및 규칙 등을 규율한 서류(단체인감 원본대조필) / 단체의 일반 현황, 대표자 선정 증명 회의록(단체인감 원본대조필), 단체 설립규약 및 규칙 등을 규율한 서류(단체인감 원본대조필)
위 서류를 도청(시청)에 보내면 2주 내에 등록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등록증'이 등기 우편으로 옵니다. 말로 설명하니 참으로 쉬운 것 같은데, 저는 오래도 걸렸네요. 가벼운 마음으로 글을 쓰자고 해놓고도 생업이 바빠 글쓰기, 만들기까지 몇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 기사를 써봤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