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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동민 Apr 25. 2024

미성년자의 인지청구 제척기간

쟁점: 미성년자의 인지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


혼인기간 중 낳은 자녀는 부부 사이의 자녀로 추정이 됩니다. 부부 사이의 자녀로 추정된다는 뜻은 모는 확실하므로 부가 추정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도 부부사이의 아이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혼인 외의 출생자는 생부와 생모가 자신의 아이라고 하지 않으면 그들 사이의 아이가 될 수 없습니다. 생부와 생모가 자신의 아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법률상 '인지'라고 하는데, 본인이 스스로 인지를 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인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지를 청구하는 소송은 자녀인 본인이 할 수도 있고,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이 대신 소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인지를 하지 않는 부 또는 모가 사망했다면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인지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은 2년이라는 제척기간이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인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A와 B 사이에서 출생한 자이고, B는 2012. 2. 5. 사망하였습니다. A는 B의 사망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미성년자인 동안 법정대리인으로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2017. 10. 6. 성년이 되었고, 2019. 8. 5. 사망한 B가 자신의 부라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B의 부모인 C와 D는 원고와 A가 2012. 2. 6. B의 사망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2년이 지났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므13279 판결)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863조, 제864조). 이때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부 또는 모의 사망사실을 안 날이 민법 제864조에서 정한 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된다. 그러나 자녀가 미성년자인 동안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자녀가 성년이 된 뒤로 부 또는 모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인지청구권은 자녀 본인의 일신전속적인 신분관계상의 권리로서(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므1353 판결 참조) 그 의사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법정대리인에게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소송능력이 제한되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이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일 뿐 그 권리행사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민법 제863조는 자를 대신하여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864조는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인지청구는 2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863조가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지 미성년자의 권리를 제한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예컨대 미성년자가 생부에 대한 인지청구를 하고 싶지만, 생모가 이를 반대하는 경우 미성년자로서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모에 의하여) 부당하게 제한당하기 때문에, 성년이 되고 난 이후 2년 이내에 인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해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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