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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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3허6974 권리범위확인(디)
판단기준
유사디자인이 등록되면 그 디자인권은 최초의 등록을 받은 기본디자인권과 합체하고 유사디자인의 보호범위는 기본디자인의 보호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이 유사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유사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기본디자인과도 유사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89. 8. 8. 선고 89후25 판결,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후1749 판결 참조), 이 경우 기본디 자인의 보호범위는 유사디자인의 유사범위까지 확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후1643 판결 참조).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후1135 판결 참조). 그리고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 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보호범위를 정함에 있어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고, 따라서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서로 공지 부분에서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에서 공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디자인의 해당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후3469 판결 참조).
판단
공통점
양 디자인은 ① 각각 두 개의 서랍이 병렬로 수납되는 1단의 서랍장을 좌우에 균등하게 배치한 점, ② 양측 서랍장의 사이를 연결판(오디오받침대)으로 연결하여 수납공간(이하 ‘중앙부 수납공간’이라 한다)을 형성한 점, ③ 양측 서랍장 상판의 안쪽 가장자리에 설치된 4개의 받침다리에 의해 지지되면서 기판과 상판의 2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받침대(이하 ‘중앙부 상판’이라 한다)를 형성한 점 등에서 공통된다.
차이점
양 디자인은 ㉠ 이 사건 기본디자인에서는 중앙부 상판의 받침다리가 상대적으로 후면 쪽으로 몰려 있고 기판보다 상판이 상당히 앞으로 나와 있음에 비하여 확인대상디자인에서는 중앙부 상판의 받침다리가 균등하게 배치되어 있고 기판과 상판이 거의 같은 크기로 형성되어 있는 점, ㉡ 중앙부 상판의 높이가 이 사건 기본디자인에 비하여 확인대상디자인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는 점, ㉢ 이 사건 기본디자인에서는 중앙부 상판의 전면이 호상으로 장식장의 전면보다 앞으로 돌출되어 있음에 비하여 확인대상디자인에서는 거의 돌출되어 있지 않은 점, ㉣ 이 사건 기본디자인에서는 서랍 전면의 장식부에 타일이 부착되어 있음에 비하여 확인대상디자인에서는 서랍 전면의 장식부에 쿠션부재(천 밑에 스펀지를 넣어 바느질한 패드와 같은 것이다)가 부착되어 있는 점, ㉤ 이 사건 기본디자인에서는 중앙부 상판의 후면에 가림판이 형성 되어 있음에 비하여 확인대상디자인에서는 가림판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점, ㉥ 이 사건 기본디자인에서는 양측 서랍장의 사이를 연결하는 연결판이 1개임에 비하여 확인대상디자인에서는 연결판이 2개인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대비
㉮ 양 디자인의 대상 물품인 거실장은 그 입체적인 형상과 사용 시의 외관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서랍장이 배치된 형상과 모양, 중앙부 수납공간 및 중앙부 상판이 배치된 형상과 모양 등이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 이 사건 기본디자인의 출원 전에 거실장에 관한 디자인에 ‘1단의 서랍장을 좌우에 균등하게 배치하고, 양측 서랍장의 사이를 연결판으로 연결하여 수납공간을 형성하며, 양측 서랍장 상판에 설치된 받침다리에 의해 지지되는 받침대를 형성하는 것’이 나타나 있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양 디자인의 공통점 ①, ②, ③은 이미 공지되어 있던 것으로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할 것인 점, ㉰ 차이점 ㉣, ㉤, ㉥에 해당하는 부분인 서랍 전면의 장식부, 중앙부 상판 후면의 가림판, 중앙부 수납공간의 연결판 등은 디자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뿐만 아니라,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특성과 사용상태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눈에 잘 띄는 부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부분 역시 이 사건 기본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 원고는, 양측 서랍장의 측면 프레임과 상판 프레임이 상호 연결되면서 두 개의 두께 면이 보이고, 그 중 내측의 두께 면이 내측으로 경사지게 절삭되어 있는 점 등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부분은 디자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고, 당해 물품에 근접하여 자세히 볼 때에만 비로소 인식할 수 있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거실장에 관한 디자인에 위 부분이 나타나 있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부분은 공지된 형상과 모양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본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을 전체적으로 관찰할 경우 양 디자인의 차이점 ㉣, ㉤, ㉥ 등으로 인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므로, 양 디자인은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결론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판례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