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 중국 BOE 상대로, 美 특허침해분쟁서 유리한 고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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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삼성디스플레이가 미국 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수입 중단을 요청한 지 2년 만에 첫 판단을 내렸습니다.
ITC는 중국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의 유기발광다이오드 특허를 침해했다고 예비 결정을 내렸으며, 이는 BOE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삼성디스플레이가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2022년 12월 ITC에 미 유통 업체들이 특허를 침해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를 판매하고 있다고 수입 금지를 제기했습니다. 당초 유통 업체가 소송 조사 대상이었으나 문제로 제기된 제품들에 BOE 패널이 포함되었습니다.
ITC는 BOE가 삼성디스플레이 특허 3건, 미국 수입·도매업체는 삼성디스플레이 특허 4건을 무단 사용했다고 예비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번 판결이 최종 결론은 아니지만 현재 진행 중인 특허 소송에서 삼성디스플레이가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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