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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Nov 21. 2024

[IPLEX] 상표 판례 - 2023허13483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하지 않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 외관, 호칭 및 관념에 차이가 있어 전체적으로 양 표장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23허13483 거절결정(상)


관련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 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대법원 2012. 4. 12. 2012후351 판결 등 참조).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상표 중에서 요부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면 전체관찰의 원칙에 따라 상표를 전체로서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후981 판결 등 참조).


판단

외관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는 '맥주' 및 '피자'라는 글자의 존부를 비롯하여 전체적인 모양, 구성단어 수, 서체 등에서 차이가 있어 외관이 유사하지 않다.


호칭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는 한글 부분에 의하여 '월간맥주'로 호칭될 것임에 반하여 선등록서비스표는 '월간피자'로 호칭될 것이므로 호칭에 있어서도 유사하지 않다.


관념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는 '한달 동안 운영하는 맥주집' 또는 '한 달마다 제조하는 맥주집' 등의 관념을 가지고, 선등록서비스표는 '한 달 동안 운영하는 피자집; 또는 '한 달마다 제조하는 피자집' 등의 관념을 가질 것이므로, 한글 '월간'의 한자를 '月間'과 '月刊' 중 무엇으로 볼 것인지와 관계없이, 양 표장은 관념에 있어서도 동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론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하지 않으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 전문

표장_2023허13483_비유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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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샤오미바이두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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