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김용덕 변리사 Apr 27. 2024

[IPLEX] 디자인 판례 - 2011허10818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 3과 유사한 디자인으로 디자인보호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1허10818 등록무효(디)


판단기준

디자인의 등록요건 판단에 있어 그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후1097 판결 참조), 그 구성요소 중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형상 또는 공지의 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그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며, 보는 방향에 따라 느껴지는 미감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할 경우에는 그 미감이 같게 느껴지는 방향으로 두고 이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후4830 판결 참조).


판단

양 디자인은 ① 뚜껑과 몸체부분의 가로 및 세로 길이가 동일하고, 뚜껑의 하부면과 몸체의 상부면이 서로 결합되도록 형성된 점, ② 뚜껑의 좌우 끝에는 ‘ㄷ’자 형의 홀이 2개씩 형성되고, 그 2개의 홀 사이에 형성된 1개의 돌출부 상부면에는 원형의 홀이 좌우 1개씩 형성된 점, ③ 몸체 상부 좌우측에는 뚜껑의 좌우측에 형성된 홀과 일체가 되도록 ‘ㄷ’자형의 홀이 2개씩 형성된 점, ④ 뚜껑의 상부에는 얇은 두께의 직육면체로 된 돌출부가 뚜껑 가로길이만큼 덮도록 형성되어 그 하부와 단층을 형성한 점, ⑤ 단층을 이루는 뚜껑 하부의 상부면에는 얇은 직육면체의 돌출부에 근접하여 나사구멍이 각 1개씩 좌우 대칭되게 형성된 점, ⑥ 뚜껑 상부의 직육면체로 된 돌출부 일측면에는 1개의 작은 원으로 이루어진 LED 표시부가 있는 점, ⑦ 뚜껑 상부의 직육면체로 된 돌출부의 LED 표시부 반대편에는 뚜껑의 가로길이와 같은 가로길이를 갖는 긴 직사각형의 카운터가 있고, 카운터 내부에 긴 직사각형의 표시창과 작은 직사각형 버튼이 있는 점 등에서 공통된다. 반면에 두 디자인은,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몸체의 정면과 배면, 좌측면 하부에 오목한 홈이 형성된 반면, 비교대상디자인 3에는 위와 같은 홈들이 형성되어 있는지가 분명치 않은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뚜껑에 있는 카운터는 평면도상 배흘림기둥모양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는 반면, 비교대상디자인 3의 카운터는 배흘림기둥모양으로 보이는 부분이 없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위 차이점 ⓐ인 홈은 몸체 하부에 작게 형성되어 있어 눈에 잘 띄지 않는 부분이고, 차이점 ⓑ는 비교대상디자인 2에 카운터에 배흘림기둥모양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이 이미 공지되어 있는 점들을 고려하여 볼 때, 위 차이점들은 앞서 본 두 디자인의 유사점들이 주는 지배적 심미감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3은 위 ① 내지 ⑦과 같은 공통 점들로 인해 그 지배적 특징이 같아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유사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므로, 두 디자인은 유사하다 할 것이다.


결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 3과 유사한 디자인이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디자인보호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가의 이전글 [IPLEX] 디자인 판례 - 2011후2350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