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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Apr 29. 2024

[IPLEX] 디자인 판례 - 2012허238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당시에 이미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 1, 2, 5, 6, 7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2허238 등록무효(디)
판단기준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뿐만 아니라 위 디자인 각각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규정의 취지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 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후2800 판결 등).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들의 대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기본적인 몸체는 사시도와 우측면도를 기준으로 직육면체 형태의 상부구조와 그 밑면에 같은 방향으로 연접한 정육면체 형태의 하부구조로 되어 있는데, 다만 ①상부구조의 윗면에 오목부가 설치되어 있으며, ②우측면도를 기준으로 상하부구조 모두의 우측면(즉 건물 내부에서 볼 수 있는 부분)에 요홈가 각각  설치되었으며, 또 ③우측면도를 기준으로 상부구조의 좌측면(즉 건물 외부에서 볼 수 있는 부분)에 지면과 수평으로 빗물 차단판이 설치되어 있다.

한편 비교대상디자인 1은 직육면체 형태의 상부구조와 그 밑면에 같은 방향으로 연접한 정육면체 형태의 하부구조로 형성되어 있고, 상부구조의 윗면에 위 ①과 같은 모양의 오목부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기본적인 몸체구조와 동일하고, 다만 ②요홈이나 ③빗물 차단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또한 비교대상디자인 2~7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기본 구조에 차이가 있지만 그 중 비교대상디자인 2~5는 ②요홈이 설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비교대상디자인 6, 7은 ③빗물 차단판과 같은 수평판 형상이 설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공통된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창작용이성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기본 구조 및 상부 윗면의 ①오목부가 동 일한 비교대상디자인 1에 비교대상디자인 2~5에서 공지된 ②요홈과 비교대상 디자인 6~7에서 공지된 ③빗물 차단판과 같은 형상이 결합된 것이므로, 이러한 디자인의 결합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디자인 분야에 관하여 보면, 비교대상디자인 3, 4는 교량외장재용 고정 바 또는 교량용 난간동자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비교대 상디자인 1, 2, 5, 6, 7은 모두 창호 프레임에 관련된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그 분야가 공통된다. 나아가 비교대상디자인 1에 비교대상디자인 2, 5 및 비교대상디자인 6, 7을  결합할 때, 이러한 발상의 난이성, 결합위치 선택의 곤란성 등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설치된 ②요홈은 “창문을 개폐시키는 공압실린더를 설치하기 위한 고정대를 볼트로 고정할 수 있도록, 볼트머리가 삽입되”게 하기 위하여 형성되었고, ③빗물 차단판도 “빗물이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수평 방향으로 설치”된 것으로, ②요홈과 ③빗물 차단판 모두 볼트의 고정과 빗물의 차단이라는 창문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점과 비교대상발명 5에서도 “볼트를 견고하게 고정시키는 수단”으로 요홈을 사용하고 있고, 빗물을 차단하기 위하여 ③빗물 차단판과 같은 형상이 창호 프레임 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디자이너로서는 비교대상디자인 1에 볼트의 고정과 빗물의 차단이라는 창문틀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같은 디자인 분야에서 종래부터 그러한 기능에 사용되어 오던 비교대상디자인 2, 5의 ②요홈 부분과 비교대상디자인 6, 7의 ③빗물 차단판과 같은 형상을 용이하게 결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당시에 이미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 1, 2, 5, 6, 7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이 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판례 전문

용이창작_2012허238.pdf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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