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수사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측은 무죄를 받거나 최대한 가벼운 형을 받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굴,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가 위조 증거라면 이는 사법질서를 농락하는 것이기에 우리 형법은 이를 처벌하는 별개의 조문 (형법 제155조 제1항)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증거위조와 관련하여 재미있는 판결(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도2642 판결)이 내려진 바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을 무죄로 만들어주기 위해 증거를 위조한 변호인 그 자신이 증거위조죄의 피고인이 된
사건이었는데요. ○○○변호사가 자신의 의뢰인甲을 위해 한 행동이 증거위조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변호사는 의뢰인甲의 변호인으로서 甲이 알선의 대가로 乙로부터 돈을 받았음에도 甲이 乙에게 송금한 금융내역만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유리한 판단을 받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즉 의뢰인인 甲과 상대방乙의 금융계좌 사이에서 돈이 서로 오고 갔음에도 甲이 乙로 부터 송금받은 내역은 감춘 채 甲이 乙에게 송금한 자료만을 증거로 제출하였던 것이지요.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변호사가 법원에 제출한 금융자료(입금확인증 등)는 해당 일시에 해당 금원
을 송금하였다는 내용의 문서이고 그 내용이나 작성명의에 아무런 허위가 없으므로 설령 금융거래 내용을 선택적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일련의 인상을 갖도록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를 증거위조로 볼 수는 없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얼핏 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수 있는 판례입니다만, 대법원이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은 증거위조죄에서의 ‘위조’란 문서에 관한 죄의 위조 개념과는 달리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참조) 는 오랜 판례법리에 근거를 두고 있기에 가능합니다.
즉 증명을 위해 작성된 문서가 그 사실에 관한 내용이나 작성명의 등에 아무런 허위가 없다면 ‘증거위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가 허위의 주장에 관한 증거로 제출되어 그 주장을 뒷받침하게 되더라도 여전히 증거위조는 아닌 것이지요.
증명을 위해 작성된 문서가 그 사실에 관한 내용이나 작성명의 등에
아무런 허위가 없다면 ‘증거위조’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끝으로 대법원은 형법 제155조 제1항이 정한 증거위조죄에서의 ‘증거’는,
유/무죄를 가르는 증거 뿐만이 아니라 가능한 가벼운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정상참작을
인정함에 도움이 될 자료까지도 본조가 규정한 증거에 포함된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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