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트하우스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법위반 변호사

성범죄

by 채다은 변호사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A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미리 설치해둔 스위치형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샤워하고 있는 X여성의 음부 등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약 3년여간 자신의 주거지, 커피숍, PC방 화장실 등에서 용변을 보거나 샤워를 하는 피해 여성

300여명의 가슴, 음부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피해 여성들의 허락 없이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전형적인 불법촬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수가 너무 많고 범행기간,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불특벙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힌 점 등을 이유로 A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최근 하루가 멀다하고 불법촬영(몰카)에 관한 사건들을 언론을 통해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굵직한 시사프로들에서도 한 시간을 넘게 불법촬영과 불법촬영물에 대한 내용만으로 방송을 하기도 하더군요.




요즘 우리 주변에서 불법촬영(몰카)가 얼마나 만연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것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 저희 사무실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몇 회에 걸쳐 불법촬영(몰카)관련 사건들에 대해 연재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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