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백화점 지하 1층 창고에서 직원과 환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 간의 지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 골절, 흉부 타박상,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식 벌금 200만 원에 대해 다투겠다며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전치 4주의 상해가 발생한 사건이라면 벌금 200만 원 정도가 적절해 보여서 '굳이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다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않겠냐'고 조언을 드리기도 하였는데요. 당시 의뢰인은 억울함을 토로하며 무죄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CCTV 영상으로 보나 앞뒤 정황으로 보나 무죄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생각보다 피고인의 폭행은 전치 4주의 상해가 발생할 정도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성인 가해자가 여성인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한 대 친 것이었는데, 전치 4주의 상해가 나왔다는 것이 좀 의아해 보일 정도였지요.
일단 피고인에게 '내가 사건을 맡길 바라면 혐의를 인정해라'고 설명했습니다. '계속 무죄를 주장하겠다고 한다면 나는 도와드릴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이지요.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워 했지만 많은 판례와 유사사례를 들어 겨우겨우 인정하는 취지로 돌아서도록 설득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의 피해자는 이 일로 인해 자신에게 엄청난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병원비에 휴직한 기간 동안의 월급, 정신적인 위자료까지 더해 거액의 민사소송을 걸어온 상황이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피고인 입장에서는 '벌금 200만 원으로 대충 끝내자'고 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이에 의뢰인이 전과는 남기고 싶지 않다는 것과, 형사와 민사를 한 번에 원만히 해결해야 한다는 두 가지 미션을 품고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에 연락을 하여 사죄를 드렸고, 민사 사건에서 청구한 금액만큼 배상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피고인의 재산상황에 대해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적은 금액에 합의를 하자면 선듯 납득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지요.
지난한 연락과 설명 끝에 피해자와 피고인은 적절한 금액에 합의할 수 있었고,
민사소송은 취하,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은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선고유예를 받은 것이 꿈만 같다며 뛸듯이 기뻐했습니다.
이후 검사가 선고유예는 과경하다며 항소를 하였으나, 항소기각. 선고유예로 확정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