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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위반(비밀준수등)에서 피해자 인적사항 등

공개에 관한 최신 대법원 판례

by 채다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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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다은 변호사입니다.


최신 대법원 판례를 쭉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제2항에 대한 판례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4조는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법원 사건의 사실관계 및 해당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행위 동영상을 촬영, 소지하고 있었는데, 헤어진 후 이러한 사진 등을 텔레그램 등을 통하여 타인에게 제공하고, 피해자의 인적사항도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위반(비밀준수등)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4조 제2항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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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1항에서 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는, 특별히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이 조항의 ‘피해자’는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되었던 피해자임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한편 같은 조 제2항은 범죄를 저지르는 주체를 ‘누구든지’로 확대하면서도 보호대상은 ‘제1항에 따른 피해자’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2항의 피해자는 같은 조 제1항의 피해자와 동일하게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되었던 피해자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럼에도 제2항의 피해자를 ‘모든 성폭력범죄 피해자’로 해석하는 것은 명문 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입니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제공할 당시 성폭력범죄 수사가 개시되지 않았거나 피고인이 성폭력범죄 수사가 진행 중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다면 성폭력처벌법위반(비밀준수등)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참고로 해당 사건은 다른 범죄 혐의들이 인정되어 피고인이 실제로 처벌을 받기까지 했지만, 성폭력처벌법위반(비밀준수등)혐의 부분에 대해서만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무죄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런 행위를 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오해하시면 곤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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