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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학대행위 내용이 차단된 메시지함에 들어간 경우에도

처벌받나?

by 채다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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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피해 아동(여, 8세)에게 먹을 것을 사준다는 핑계로 접근하여 피해 아동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게 된 후 피해아동의 휴대전화로 자신의 성기 사진 1매와 함께 음란메시지를 2차례 전송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아동의 모가 피고인의 연락처를 차단해놓아 피고인이 보낸 음란메시지는 차단된 메시지보관함으로 이동하여 피해아동이 현실적으로 그 메시지를 인식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사진을 전송하였지만 아동이 실제로 확인하지는 못한 경우에도 학대한 것으로서 처벌이 가능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 등으로 대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을 파기하고,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아동이 직접 메시지를 인식함이 없이 아동에 대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가 아동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만 으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수사 기관에서, 자신이 피해 아동의 휴대전화에 피고인의 연락처를 차단해 놓았기 때문에 피해 아동은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를 못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를 피해 아동이 본 것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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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에 정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의 건강ㆍ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714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에는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성적 행위로서 현실적으로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막아서 못 하도록 해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 그리고 행위자가 반드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위반죄에서 정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의 방법이나 수단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행위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아 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 또는 음란한 말이나 글,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도 위 규정의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아동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 또는 음란한 말이나 글, 영상 등을 직접 접하거나 인식한 경우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를 접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 는 가능성이 생겼다고 할 것이므로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위반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결국 대법원은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통하여 피해아동에게 음란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는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상대로 전송한 메시지가 피해 아동 휴대전화의 ‘차단된 메시지보관함’에 저장되어 피해아동이 언제든지 그 메시지에 손쉽게 접근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아동학대의 기수에 이른 것이라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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