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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 권리

잊을수 없는 상처

by 다소느림

잘못된 사용법


최근 연예계의 논란을

지켜보며 많은 이들이 말한다.
“과거의 일이다, 반성했다, 이제 그만 잊어주자.”

그 말 속에서

자연스럽게 따라붙는 단어는

잊혀질 권리다.


하지만 원래 잊혀질 권리는

피해자와 평범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었다.


범죄자가 사회에

다시 안착하도록

돕는 장치가 아니라,
평생 낙인에 시달릴 수 있는

피해자의 보호 장치였다.


그러나 우리는 이 권리를

거꾸로 사용하고 있다.
피해자의 시간은 멈춰 있는데,

사회는 서둘러

가해자의 새 출발만 도와준다.


“잊혀져야 할 사람”은

피해자였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럼에도 우리는

늘 가해자에게 더 관대하다.


인권


한국 사회에서

피해자의 목소리는

너무 빨리,

너무 쉽게 지워진다.


가해자는 반성문 한 장으로

사회에 복귀하고,

“잘못했다, 재능으로 보답하겠다”는 말은

모든 책임을 덜어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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