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분리의 원칙
종교가 정치 앞에서
이처럼 노골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시대가 있었던가.
광복 이후 대한민국 현대사를 살펴보면,
특정 종교가 정치와 가까웠던 순간들은
분명 존재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은
그때와는 결이 다르다.
단순한 영향력이나
담론 주도권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적·직접적 개입 의혹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일련의 정황들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진다.
“종교는 어디까지 정치에 관여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질문이 던져지는 현실 자체가
이미 위험 신호가 아닐까.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2항은
명확히 말하고 있다.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이 원칙은
국가 권력을
특정 종교가 점유하거나,
종교가 정치 권력을
사유화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현실에서는
종교인이 정치적 의견을 말하고,
개인으로서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된다.
종교가 사회적 논쟁에
목소리를 내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개인’이 아니다.
종교단체의 조직적인 정치 관여,
즉 금품 제공,
정치권 인사 접촉,
정당 당직 임명 논란과 같은
구조적 개입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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