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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어디까지 감싸줘야 하는가

by 다소느림

‘선처’


소년범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최근 연예계 논란이 불거지면서,

한국 사회는 또 한 번

오래된 질문 앞에 멈춰 섰다.


“어릴 때 저지른 일은 잊어줘야 하는가?”
“소년 시절의 잘못까지 성인이 된 지금까지 묻는 것은 과한가?”


많은 이들은 이렇게 말한다.
“소년범이었으니 봐줘야 한다.”
“이미 벌을 받았는데 또 처벌하는 건 가혹하다.”
“성인이 된 뒤 반듯하게 살았으면 충분히 갱생한 것 아닌가.”


하지만 나는 그 말들이

어떤 현실을 가리고 있는지를 묻고 싶다.


그리고 정말로

그 ‘선처’가 사회 전체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가해자를 위한 특혜인지 되돌아보고 싶다.


어떻게 악용되는가


소년법은 원래

‘아이들은 변할 수 있다’는

믿음 위에 세워진 제도였다.


그래서 처벌보다 교화를 우선했고,

회복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 취지를 부정할 이유는 없다.


문제는,

지금의 청소년들이

이 제도의 의미를 모른 채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만 14세가 되기 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촉법소년이라는 이름 아래

감옥에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소년범은 기록이 남지 않아

미래가 지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쩌면 ‘몰라서 저질렀다’가 아니라

‘괜찮을 거라 생각해서 저질렀다’가

오늘의 현실이다.


범죄의 수준은 거침이 없다.
집단폭행, 보복폭력, 강도,

성범죄, 촬영·유포, 사이버 협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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