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와 해양 패권 다툼
이는 전통적인 전쟁의 문법을 따르지 않는 ‘회색지대 전략(의도와 동기가 불분명한, 무력 충돌이나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을 모호한 수준의 점진적 위협을 지속하여 안보 목표를 이루려는 전략)’의 정점이다. 이 새로운 형태의 분쟁은 국제법의 근간인 유엔해양법협약(UNCLS)¹을 무력화하고 역내 모든 국가의 안보와 번영을 위협한다. 이 보이지 않는 장벽의 실체를 법의 프리즘으로 해부해 보자.
1. 해저 만리장성과 회색지대 전략
‘해저 만리장성’은 중국이 남중국해의 광대한 해역을 실질적으로 관측·통제하기 위해 구축 중인 AI 기반 다차원 감시 네트워크를 일컫는다.² 이 프로젝트는 “실시간으로 수면 및 수중 표적을 추적하고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선박 및 수중 지하 센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기에는 수상함, 소나 시스템, 수중 보안 장비, 해양 석유 및 가스 탐사 장비, 수중 드론, 무인잠수정(Unmanned Underwater Vehicle, UUV) 등 다양한 구성 요소가 포함된다. 특히 중국은 AI를 활용한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이 지역에 대한 통제력과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한다.³ 가령 남중국해 해저 곳곳에 설치한 수중 청음기(하이드로폰)와 센서로 잠수함의 스크류 소리, 함선의 이동 등 모든 수중 음향 정보를 24시간 수집하고, AI는 이 방대한 음향 데이터를 분석하여 타국 해군 잠수함의 종류와 위치, 이동 경로까지 탐지하는 일이 가능해지는 것이다.⁴
이와 더불어 해상에는 인공섬에 고성능 레이더 기지를 설치하고, 무인 수상정과 수많은 어선에 센서를 위장 탑재하여 해상의 정보를 수집한다. 그리고 우주에서는 고해상도 정찰위성, 해양감시위성, 통신위성 등이 남중국해를 24시간 내려다보며 선박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통신을 감청한다. 이렇게 해저·해상·우주에서 들어오는 분절된 정보들은 AI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통합되고, AI는 이렇게 파편적으로 수집된 수중 음향 데이터·레이더 신호·위성 이미지를 종합 분석 및 실시간으로 융합하여, 남중국해에 진입하는 모든 객체의 정체를 식별하고 잠재적 위협을 평가함으로써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지휘부에 제안한다.⁵ 결국 ‘해저 만리장성’은 남중국해를 외부 세력의 접근이 불가능한 중국의 스마트한 내해(內海)로 만들려는 야심 찬 지정학적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이 정교한 감시망을 등에 업고 활동하는 것이 바로 ‘회색지대 전략’이다. 전면전을 유발할 정도의 군사 행동은 아니지만 단순한 외교적 항의만으로는 억제할 수 없는 강압적 행위로 전쟁과 평화의 경계를 의도적으로 흐리는 것이 이 전략의 핵심이다. 그 대표적인 행위자가 ‘해상민병’이다.⁶ 이들은 평시에는 어선으로 위장하지만 실제로는 중국 공산당의 지휘 아래 준군사적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화된 해양 세력이다.⁷ 이들이 펼치는 ‘벌떼 전술’은 수백 척의 선단을 동원해 필리핀이나 베트남의 어선, 혹은 해경선에 몰려들어 포위하고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상대국 해군이 개입하기에는 민간 어선 간의 충돌처럼 보이기 때문에 섣불리 대응하기 어렵다. 또한 이들은 의도적으로 상대국 선박에 충돌하거나 고압 물대포를 발사하여 피해를 입히기도 하는데, 이는 명백한 공격 행위지만 군함을 동원한 포격이 아니기 때문에 전쟁 행위로 규정하기도 애매하다.
중국의 해상민병은 이렇게 ‘민간인’이라는 회색 옷을 입고 국가의 전략적 목표를 수행함으로써 국제법이 규정하는 군인과 민간인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상대국의 법적·군사적 대응을 극도로 어렵게 만든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민간’의 외피를 쓴 해경과 해상민병을 동원하여 상대국의 군사적 대응을 제약하고, 국제사회의 비난을 모호하게 만드는 전형적인 회색지대 전략을 구사한다.
2. 전략적 교착 – AI와 회색지대 진략, 법을 전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다
유엔해양법협약(UNCLS)은 해양 질서의 헌법으로 불리며,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EEZ), 공해에서의 국가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국제법의 근간이다. 그러나 중국은 국제 사법기관의 판정을 거부하고⁸ AI와 회색지대 전략을 결합하여 UNCLS의 핵심 원칙들을 체계적으로 무력화하고 있다.
해저 만리장성은 남중국해 대부분의 해역을 자국의 감시망 아래 둔다. 이로써 이곳을 통과하는 모든 외국 선박과 군함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려 하며, 이는 UNCLS가 보장하는 ‘무해통항권’ 원칙과 부딪힌다. 또한 중국 해상민병은 필리핀과 베트남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 불법 조업을 하거나 자원 탐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상습적으로 자행하는데, 이는 AI 감시망을 통해 상대국 해경의 대응을 사전에 파악하고 회피하기에 더욱 대담해지고 있다.⁹ 나아가 중국은 남중국해 암초를 매립하여 군사기지가 포함된 인공섬을 건설하는데, 이는 인공섬이 영해나 EEZ의 기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UNCLS에 위배되지만, 중국은 이를 통해 실효 지배를 주장하며 주변 해역을 자국의 영해처럼 통제한다. 이는 법의 지배가 아닌 ‘힘의 지배’가 규칙이 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기고 있다.
해저 만리장성과 회색지대 전략의 결합은 국제법을 분쟁 해결의 기준이 아닌 상대를 공격하는 무기로 전락시킨다. 법(law)을 전쟁(warfare)의 수단으로 만드는 ‘법률전쟁(Lawfare)’은 냉전 시대부터 존재해 왔지만, 최근에는 남중국해에서 더욱 빈번하게 나타난다. 국제법의 생명은 행위의 ‘귀속’, 즉 불법 행위의 책임을 국가에 물을 수 있느냐에 달려있지만, 중국의 해상민병은 ‘민간인’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그 귀속의 고리를 끊어버린다. 필리핀 선박을 들이받은 주체가 군함이 아닌 ‘어선’일 경우, 이는 침략이 아닌 해상 사고로 둔갑될 수 있다. 해저 만리장성의 감시 데이터는 중국 정부에게만 제공되므로, 중국은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해 “우리의 데이터에 따르면 그것은 단순한 충돌이었으며, 오히려 필리핀 선박이 위험하게 접근했다”고 주장하며 진실을 은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AI와 회색지대 전략은 국제법을 분쟁 해결의 기준으로 삼는 법의 지배(Rule of Law)를, 법의 모호함을 이용하여 상대를 공격하고 자국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법률전(Lawfare)’의 도구로 변질시킨다. 이는 국제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무력분쟁’ 또는 ‘침략행위’를 법적으로 구성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는 선에서 작전을 구사하는 회색지대 전략의 본질과 맞닿아 있다.¹⁰ 중국은 이러한 법의 모호성을 이용해 자국의 행위가 국제법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주장하며, 국제법을 국가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법률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¹¹ 법이 진실을 밝히는 등대가 아니라, 거꾸로 진실을 감추는 안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과 해저 만리장성이 결합할수록, 역내 힘의 균형을 유지해 온 미국의 군사적 우위마저도 근본적으로 위협받게 된다. 미 해군의 항행의 자유 작전(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s, FONOPs)은 국제법이 보장하는 공해상의 자유를 수호하는 미국의 핵심적인 힘의 투사 수단이다.¹² 그러나 해저 만리장성과 회색지대 전략의 결합은 이 작전을 근본적으로 위협한다. 과거에는 미 해군 이지스함이 남중국해에 진입하면 중국 해군 함정이 대응 출동하는 예측 가능한 패턴이었다. 하지만 이제 해저 만리장성은 미 해군 함정의 움직임을 사전에 감지하고 그 예상 경로에 수백 척의 해상민병 어선을 미리 배치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미 해군 함정은 군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민간 어선과의 직접적인 대치를 피하며 항로를 변경할 수밖에 없다. 이는 총성 한 발 없이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남중국해를 자국의 안방으로 만들어가는 고도의 비대칭 전략이다.
궁극적으로 해저 만리장성이 노리는 것은 단순히 특정 도서를 점령하는 것을 넘어 남중국해 전체를 자국의 영향권 아래 두는 내해화(內海化)를 통해 동아시아의 지역 패권국(Regional Hegemon)으로 부상하는 것이다.¹³ 해저 만리장성은 이러한 거대 전략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군사 수단, 즉 반(反)접근/지역거부(Anti-Access/Area Denial, A2/AD) 전략의 눈과 귀 역할을 수행한다. 이 지능형 감시망을 통해 중국은 남중국해에 진입하는 미군과 동맹국의 모든 군사 자산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추적함으로써, 이들의 역내 군사 활동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제약할 수 있다. 이는 중국의 핵심이익과 직결되는데, 중동으로부터 원유를 수송하는 해상교통로(Sea Lines of Communication, SLOC)라는 경제적 생명선을 보호하고, 하이난섬에 위치한 핵잠수함 기지를 방어하는 전략적 완충지대를 확보하며, 나아가 태평양으로 해군력을 투사하는 전초기지를 구축하는 다층적 목표를 달성하는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¹⁴ 결국 해저 만리장성은 남중국해의 지정학적 현상을 힘의 논리로 재편하고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려는 중국의 장기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결정적인 수단이 되는 셈이다.
3. 규칙의 재구성 - 투명성, 연대, 그리고 전략적 제휴
중국 회색지대 전략의 핵심이 ‘모호성’이라면, 이에 맞서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기술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각자가 보유한 정찰위성, 해상초계기 등 다차원 감시 자산이 수집한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공유하고, AI를 통해 이를 종합 분석하여 남중국해의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연합 해양정보 융합 플랫폼¹⁵ 같은 것을 구축해야 한다. 이 시스템을 통해 특정 중국 어선이 어떤 항구에서 출항하여 어떤 경로로 이동하고, 다른 민병 선박들과 어떻게 통신하며 조직적으로 움직이는지, 실제로는 군사적 지휘 아래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준군사 조직인지를 명확한 증거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정보를 국제 사회에 즉각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회색지대를 다시 흑과 백이 분명한 ‘투명한 지대’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중국의 행동에 대한 국제법적, 외교적 책임을 묻는 수단이 될 것이다.
한편, 유엔해양법협약(UNCLS)은 국가의 군함이 아닌 민간 선박의 형태를 띤 준군사 조직의 활동을 예상하지 못했다. 따라서 기존 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새로운 규범적 노력이 시급하다. 전면적인 조약 개정이 어렵다면 ‘해상민병’의 정의와 금지 행위를 명시하는 지역적 행동 강령을 마련하고, 해상에서 우발적 조우 시 행동규칙(Code for Unplanned Encounters at Sea, CUES)¹⁶을 군함뿐만 아니라 해경과 국가 통제하의 민간 선박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등 기존 법의 빈틈을 메우는 현실적인 규범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현재 아세안과 중국은 남중국해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행동 강령을 협상 중이지만, 중국의 비협조로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¹⁷ 한국, 일본, 호주, 미국, EU 등 역외 국가들이 이 협상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해상민병’의 정의와 금지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외교적 압력을 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에 사활이 걸린 아세안(ASEAN) 국가들은 지역정세에 공동으로 대응하면서 기술·외교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기술적으로는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및 완전 대화상대 11개국(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 EU, 영국)과 전반적인 상호협력 증진의 틀 안에서 정보 공유에 참여하고 있고, 외교적으로는 UNCLS를 비롯한 국제 해양법 질서를 수호한다는 원칙 아래 아세안 국가들과 완전 대화상대국, 부분 대화상대국 등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다자 안보 협력을 강화하여 ‘규칙 기반 질서’를 지키기 위한 연대를 주도하려 노력하고 있다. 아세안 국가들의 대응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회색지대 전략은 더 이상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최근 중국은 우리의 서해, 특히 한중 잠정조치수역(PMZ) 내에 ‘선란(深藍) 1호’와 같은 거대한 인공 구조물을 잇달아 설치하고 있다. 중국은 이를 심해 양식장이라 주장하지만, 헬리콥터 착륙장까지 갖춘 이 구조물들은 언제든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자산이다. 이는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건설하며 실효 지배를 굳혔던 중국의 ‘살라미 전술’이 우리 서해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는 심각한 경고다.¹⁸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에 맞선 필리핀의 대응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필리핀은 1999년,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세컨드 토마스 암초에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사용하던 낡은 상륙함 ‘시에라 마드레’ 호를 의도적으로 좌초시켰다.¹⁹ 이후 이 선박에 소수의 해병대원을 상주시키며, 선박 자체가 아닌 ‘주둔 군인’에 대한 보급을 명분으로 실효 지배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군사적 충돌을 피하면서도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비대칭적이고 창의적인 대응으로, 회색지대에는 회색지대로 맞서는 지혜를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우리는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미국 주도의 정보 공유 체계에 적극 참여하되, 동시에 우리만의 독자적인 감시·정찰 능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유사시 우리의 생명선인 항로를 보호하고 동맹에 의존하지 않는 우리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마련하기를 고대한다.
¹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및 1982년 12월 10일자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1부 이행에 관한 협정(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발효일 1996. 2. 28] [다자조약, 제1328호, 1996. 2. 23, 제정]
² 중국 국가조선공사(CSSC)가 2015년 12월 발표한 프로그램으로, 중국 정부가 1980년부터 추진해 온 집중적인 수중 역량 강화 계획의 일환이다. Arnab Das, 「China’s ‘Undersea Great Wall’ Project: Implications Dissecting the Threat and the Possibilities」, Underwater Domain Awareness, 2022. 3. 1., https://digest.udafoundation.in/2022/03/01/chinas-undersea-great-wall-project-implications-dissecting-the-threat-and-the-possibilities/ (최종 방문일 : 2025. 7. 23.)
³ Dolma Tsering, 「CHINA’S ‘UNDERSEA GREAT WALL’ PROJECT: IMPLICATIONS」, National Maritime Foundation, 2016. 12. 9., https://maritimeindia.org/chinas-undersea-great-wall-project-implications/ (최종 방문일 : 2025. 7. 23.)
⁴ Amina Iqbal, 「China’s Maritime Strategy: Unleashing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South China Sea」, Paradigm Shift, 2023. 11. 27., https://www.paradigmshift.com.pk/chinas-artificial-intelligence/ (최종 방문일 : 2025. 7. 23.)
⁵ H I Sutton, 「China Builds Surveillance Network In South China Sea」, Forbes, 2020. 8. 5., https://www.forbes.com/sites/hisutton/2020/08/05/china-builds-surveillance-network-in-international-waters-of-south-china-sea/ (최종 방문일 : 2025. 7. 23.)
⁶ 마월·구본윤,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 남중국해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아시아리뷰 제13권 제2호(통권 28호), 2023. 8., 50쪽.
⁷ 해상민병대는 중국의 해군 및 해경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해군 및 해경의 요청으로 출동하여 작전을 수행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최원기, 「중국의 남중국해 현상변경과 동아시아 해양안보 질서의 변화」,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정책연구시리즈 2023-08, 2023, 12쪽.
⁸ 2016년 7월, 상설중재재판소(PCA)는 필리핀의 제소에 대해 중국이 주장하는 ‘남해구단선’이 역사적·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박찬흥, 「중국과 필리핀의 남중국해 분쟁」, 2024, 5쪽; 이은택·남궁영,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둘러싼 미·중의 갈등: 공격적 현실주의 접근」, 국제관계연구 제24권 제1호(2019년 여름호), 98쪽.
⁹ 예컨대 2023년 8월, 필리핀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위치한 세컨드 토마스 암초 인근에서 필리핀 해군이 주둔 중인 자국 좌초함에 군용 물자를 보급하려 하자, 중국 해경선은 고압 물대포를 발사하며 보급을 폭력적으로 저지한 바 있다. 「[지구촌 돋보기]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배경은?」, KBS, 2025. 7. 22.,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96974 (최종 방문일 : 2025. 7. 22.)
¹⁰ 회색지대 전략은 국제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무력분쟁’이나 ‘침략행위’로 법적으로 구성되지 않는 수준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특징을 가진다. 마월·구본윤, 앞의 논문, 50쪽.
¹¹ 마월·구본윤, 앞의 논문, 37쪽.
¹² 미국의 ‘항행의 자유 작전’은 국제법에 따라 보장된 해양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미 해군이 전 세계에서 수행하는 작전으로, 남중국해에서는 중국의 과도한 영유권 주장에 대응하는 핵심 수단이다. 이은택·남궁영, 앞의 논문, 105쪽.
¹³ 이은택·남궁영, 앞의 논문, 82쪽.
¹⁴ 이은택·남궁영, 앞의 논문, 103쪽 참고.
¹⁵ 해양정보 융합 플랫폼(Maritime Domain Awareness)은 해양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해양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경비시스템을 말한다.
¹⁶ 2014년 서태평양해군심포지엄(Western Pacific Naval Symposium, WPNS)에서 한국, 미국, 일본, 중국, 기타 아태지역 국가들이 비준한 해상규범이다. 해군 함정과 해군 항공기가 해상에서 우발적으로 조우했을 때의 안전 절차와 통신 방법을 다루며, 각국 해군이 자발적으로 채택하여 운영하는 협력 수단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Document: Code for Unplanned Encounters at Sea」, U.S. Naval Institute, 2014. 6. 17., https://news.usni.org/2014/06/17/document-conduct-unplanned-encounters-sea
¹⁷ 최원기, 앞의 논문, 21쪽.
¹⁸ 홍제표, 「회색지대 전략인가? 中 서해 구조물에 정부 대응 고심」, CBS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6334621 (최종 방문일 : 2025. 7. 22.)
¹⁹ 김상희·최성근, 「서해에 저게 뭐지?…착착 쌓은 구조물 뒤에 숨은 중국, 수상한 움직임」, 머니투데이, 2025. 6. 8.,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60514223957217 (최종 방문일 : 2025.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