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메타버스, 가상자산이 만날 때
메타버스라는 신대륙의 등장은, 오랜 시간 흩어져 있던 가능성들이 마침내 한 지점에서 만나 폭발하여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연 것과도 같다. 메타버스라는 공간, 가상자산이라는 혈액, 그리고 인공지능(AI)이라는 두뇌의 만남은 가치의 생성·교환·분배 방식이 근본적으로 재편되는 문명사적 전환을 의미한다. AI가 설계하고 가상자산이 동력을 제공하는 이 새로운 ‘사회·경제 시스템’은 인류에게 전례 없는 기회를 약속하지만, 동시에 기존의 법률 체계와 국가 주권의 근간을 뒤흔드는 근본적인 도전을 제기한다. 따라서 이 새로운 금융 질서를 어떤 철학과 규칙 위에 세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다가올 ‘디지털 시대의 부와 권력이 어떻게 재편될 것인지’를 결정할 우리 세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1. 낡은 화폐, 새로운 영토를 담지 못하다
기존 금융 인프라가 메타버스 경제의 무한한 잠재력을 담아낼 수 없는 이유는 명확하다. 그것은 현실 세계의 물리적 제약과 중앙화된 신뢰 구조라는 낡은 지도 위에 그려져 있기 때문이다. 메타버스와 혼합현실(Mixed Reakity, MR)¹, 가상자산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생태계는 인류의 사회·경제 활동이 펼쳐질 새로운 대륙이다. 이 대륙이 온전한 문명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그곳의 경제 주체들 간에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며, 그러려면 내재적인 ‘금융 시스템’이 필요불가결하다. 그런데 은행, 카드사, 지급결제 대행사 등 수많은 중개자를 거치는 현실의 금융 인프라는 수백만 명의 사용자가 1원 단위의 디지털 아이템을 초당 수천 번씩 거래하는 메타버스의 ‘마이크로 트랜잭션’ 경제를 감당할 수 없다. 이러한 거래 마찰은 생태계의 활력을 저해하는 치명적인 족쇄가 된다. 기존 금융의 속도와 수수료 체계는 이 새로운 영토의 역동성을 감당할 수 없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한계는 ‘프로그램 가능성(Programmability)’의 부재에 있다. 메타버스 경제의 가치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돈’과 ‘프로그래밍 가능한 자산’을 통해 증폭된다. 예를 들어 “특정 퀘스트를 완료한 상위 10%의 사용자에게 희귀 아이템 NFT를 차등 지급하고, 이 NFT를 담보로 다른 사용자에게 가상자산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이자 수익은 커뮤니티 기여자들에게 자동으로 분배된다”와 같은 복잡하고 동적인 경제 규칙은 기존 금융 시스템으로는 구현이 불가능하다. 오직 조건이 충족되면 계약 내용이 자동으로 실행되는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만이 이러한 신뢰 기반의 자동화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이런 메타버스 경제의 필요조건 ― 마이크로 경제와 프로그램 가능성 ― 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두된 것이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자산’과 이를 지휘하는 ‘AI’다. 가상자산은 P2P(peer to peer) 네트워크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국경 없이 가치를 전송하고, 스마트 계약을 통해 복잡한 거래 규칙을 자동으로 집행하며, NFT를 통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진정한 디지털 소유권을 보장한다. 이는 사용자들이 안심하고 시간과 자본을 투자하여 생태계를 구축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동기다. 그리고 AI는 이 새로운 경제 시스템의 지능적인 설계자이자 효율적인 운영자로서, 동적인 시장 환경을 창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메타버스에서 AI의 역할은 다층적이다. 첫째, AI는 사용자의 행동 패턴과 시장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디지털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지능형 시장 조성자(Intelligent Market Maker)’²의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 AI는 사용자의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장 효과적인 보상 시스템을 설계하며, 게임 이론에 기반하여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토큰 경제 모델을 구축한다. 셋째, AI는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이상거래(Abnormal transaction)를 스스로 탐지하고 차단한다. 넷째, 생성형 AI 기술은 사용자가 자연어만으로 고유한 아바타 아이템이나 가상세계를 창조할 수 있게 하고, 창작하면 보상받는(Create-to-Earn) 경제 모델의 보상 체계를 설계하여, 누구나 가치 창출의 주체가 되는 창작자 경제³의 문을 활짝 연다. 결국 낡은 화폐와 금융 시스템은 국경 없는 가상자산과 AI가 설계하는 이 역동적인 메타버스 경제의 복잡성을 담아낼 그릇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AI가 주도하는 메타버스와 가상자산 경제는 기술적인 도전과제도 내포한다. 수억 명의 사용자가 만들어내는 천문학적인 양의 데이터를 AI가 실시간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블록체인 기술이 가진 확장성(Scalability)의 한계⁴를 넘어서야 한다. 동시에, 서로 다른 기술 표준을 가진 파편화된 메타버스들을 연결하는 상호운용성을 확보하는 것 역시 시급한 과제다. AI는 이러한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적의 데이터 처리 경로를 찾고, 서로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 간의 자산 이동을 안전하게 중개하는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2. 메타버스 세계의 화폐 전쟁 = 법, 데이터, AI의 군비(軍備) 경쟁
메타버스 경제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경쟁은 단순한 산업 육성 차원을 넘어, 21세기 디지털 영토의 패권을 결정짓는 ‘금융 주권 전쟁’의 성격을 띤다. 미래 경제 활동의 중심이 될 메타버스의 기축통화와 금융 인프라를 통제하는 국가나 기업은 현실 세계의 경계를 초월하는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제국으로 군림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전 세계 대부분의 메타버스에서 미국 빅테크 기업이 발행한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이 사실상의 기축통화로 자리 잡는다면, 다른 국가들은 자국 영토 안에서조차 통화 정책의 영향력을 상실하는 디지털 통화 식민지로 전락할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새로운 주권 경쟁의 핵심은 규칙 제정권(Rule-Making Power)의 장악에 있다. 메타버스 금융 플랫폼을 지배하는 주체는 자금세탁방지(AML), 소비자 보호, 데이터 프라이버시 등 생태계의 모든 규칙을 자국에 유리하게 설계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금융 거래 데이터’를 독점하게 된다. 이 모든 금융 거래 데이터는 플랫폼 지배자의 서버에 축적되고, AI의 분석을 통해 경쟁국의 경제 상황과 사회 동향까지 예측하는 강력한 정보 자산이 되어 이를 따르지 않는 타국의 사용자와 기업을 네트워크에서 배제하는 막강한 권력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이는 이전 챕터에서 논의한 달러 스테이블코인 패권 경쟁이 가상 세계로 확장된 것이며, 국가의 통화 주권이 코드에 의해 잠식되는 현실을 예고한다.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화폐 전쟁에서 AI는 최전선의 무기이자 가장 정교한 방패 역할을 수행한다. 미국의 재무부가 특정 국가나 단체를 제재 명단에 올리면 AI 기반의 레그테크(RegTech) 솔루션은 블록체인 위의 수십억 개 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시하여 해당 주소와 관련된 모든 금융 활동을 수 초 내에 자동으로 동결시킨다. 이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실시간 감시와 즉각적 집행’을 가능하게 하며, 법의 지배를 코드의 지배로 전환시키는 법률전쟁(Lawfare)의 새로운 형태다. 이는 AI와 법이 융합하여 만들어낸, 타국의 경제 활동을 통제하는 강력한 지정학적 무기다.
이러한 패권적 움직임에 맞서, 경쟁국 블록 역시 AI를 활용하여 대항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는 ‘알고리즘 군비(軍備) 경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그들은 미국의 감시망을 우회하는 거래 패턴을 학습한 AI를 개발하거나, 자신들의 디지털 경제권 내에서 외부의 위협을 탐지하고 방어하는 독자적인 AI 감시 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결국 미래의 메타버스 금융 지형도는 각국의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거대한 AI 시스템들이 서로를 견제하고 경쟁하는 보이지 않는 전선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3. 법과 코드의 조화 ― 신뢰할 수 있는 미래를 위한 설계
AI와 가상자산이 결합된 메타버스 금융 시스템은 그 혁신성만큼이나 큰 위험을 내포한다. 하나의 프로토콜이 AI의 예측 불가능한 오작동이나 해킹으로 붕괴될 경우, 연쇄적인 청산을 유발하여 현실 세계의 금융 시스템까지 위협하는 ‘디지털 금융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과거 데이터의 편견을 학습한 AI가 특정 계층을 대출 심사에서 배제하는 ‘알고리즘 차별’은 디지털 격차를 경제적 계급으로 고착화시킬 위험이 있다. 국경 없는 메타버스의 특성은 각국 법률의 충돌과 법의 공백을 야기하며, 이는 국가의 사법 주권과 과세 주권을 무력화시키는 심각한 도전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메타버스·가상자산 경제라는 미지의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서는, 코드의 자율적인 질주에 법이라는 견고한 고삐를 채워야 한다. 코드에 의한 지배(Rule of Code)는 효율성과 자동화를 보장하지만, 그 자체로 정의나 사회적 가치를 담보하지는 못한다. 반면, 법의 지배(Rule of Law)는 공동체의 합의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권위와 강제력을 제공하지만,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할 때 혁신의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의 과제는 이 둘을 대립이 아닌,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조화시키는 새로운 거버넌스를 설계하는 것이다.
그 첫걸음은 법의 원칙을 코드 설계 단계부터 내재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게는 안전자산 기반의 100% 지급준비금 보유를 법으로 의무화하고,⁵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준비금 증명(Proof-of-Reserve) 메커니즘을 스마트 계약에 탑재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또한, 특정 규모 이상의 디파이(DeFi)⁶ 프로토콜은 외부 전문기관의 코드 감사를 의무화하여 기술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분쟁 발생 시 현실의 사법 시스템이 개입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신원 확인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는 법적 연결고리를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투자자 보호나 자금세탁방지 같은 법적 요구사항을 시스템 작동의 전제조건으로 스마트 계약에 설계하는 사전적 규제를 검토할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은 ‘기술에 법의 정신을 녹여 넣는’ 효과적인 방식으로, AI는 이러한 규제 준수 여부를 자동으로 검증하고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규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모든 것을 코드에만 맡길 수는 없다. 특히 시스템의 안정성과 직결된 핵심 영역에서는 법의 명확하고 강제적인 개입이 필수적이다. 가령 스테이블코인의 지급준비금 규제, 스마트 계약에 대한 외부 감사 의무화, 해킹 피해 발생 시 사업자의 최소 책임을 규정하는 소비자 보호 장치 등이 그러하다. 분쟁 발생 시 가상세계의 행위를 현실의 법정으로 가져올 수 있는 ‘법적 연결고리’를 마련하여 법원의 판결이 실질적인 집행력을 갖도록 보장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AI 기반의 섭테크(SupTech)⁷는 규제 당국이 온체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시스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감지하고 대응하는 눈과 귀가 되어줄 것이다.
다른 한편, AI 알고리즘의 판단 과정을 설명할 수 없는 ‘블랙박스’ 문제는 책임의 공백을 야기하는 가장 큰 원인이므로, 규제 체계의 중심에는 AI의 작동 방식에 대한 법적 규율이 자리해야 한다. 특히 금융과 같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에서는 AI의 판단 근거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설명가능 AI(Explainable AI, XAI) 원칙을 법제화하고, AI의 오작동이나 편향된 결정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입증 책임을 알고리즘 개발사나 운영자에게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오시이 마모루 감독의 1995년작 《공각기동대》를 감상한 사람이면 마지막 대사를 기억할 것이다. “그럼, 어디로 갈까? 네트는 광대하니까.”
이 대사처럼 오늘날 우리는 방대한 네트의 신세계 ‘메타버스’의 등장을 목도하고 있다. 메타버스, 가상자산,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 AI 그리고 차세대 6G 통신⁸. 이 모든 것들이 융합하고 증폭하여 인류의 경제 활동 무대를 물리적 영토에서 디지털 영토로 확장하는 거대한 문명사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서구문명이 대항해시대에 접어들어서야 아메리카 대륙의 존재를 알아차릴 수 있었던 것처럼, 메타버스라는 신세계도 그 존재 가능성이 처음부터 잠복해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이 신대륙에서 대한민국이 궁극적인 주요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AI 및 IT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메타버스 가상자산 금융의 기술 표준을 선제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규제 샌드박스에서 실증하여 국제 표준으로 제시하는 것과 같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나아가 우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기술 표준 논의를 주도하고, 고도의 기술적 이해를 갖춘 테크 법률가(Tech Jurist)를 양성하여 다가올 디지털 금융 분쟁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 AI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면서도 법의 정의에 부합하는 새로운 규범의 틀을 만들어가는 사회적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영토가 소수에게 부가 집중되는 ‘디지털 봉건주의’의 공간이 될지, 아니면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프로토콜 경제’⁹의 장이 될지는 오롯이 우리의 손에 달려있다.
¹ 현실 세계에 가상현실(VR)을 접목하여 현실의 물리적 객체와 가상의 객체가 상호 작용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 용어 사전 「혼합 현실, 混合現實, Mixed Reality, MR」, https://terms.tta.or.kr/dictionary/dictionaryView.do?subject=%ED%98%BC%ED%95%A9+%ED%98%84%EC%8B%A4 (최종 방문일 : 2025. 9. 14.)
² AI 시장조성자(Market-Maker)는 정보가 불균등한 금융 시장에서 최적의 매수·매도 호가를 설정하는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알고리즘의 핵심은 거래 주문 흐름을 통해 주식의 내재가치를 실시간으로 추정하는 온라인 확률밀도 추정(online probability density estimation) 기법이다. 즉, AI 시장조성자는 계속해서 ‘이 주식의 진짜 가치는 얼마일까?’에 대한 확률적 예측을 업데이트하며 호가를 조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Sanmay Das, 「Intelligent Market-Making in Artificial Financial Markets」, Master's thesis,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2003, 참고.
³ 일반인이나 인플루언서들이 말하고, 쓰고, 촬영하고 기획하여 만들고 유통하는 콘텐츠를 소비하는 경제 및 사회적 현상을 말한다. 창작자 경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박윤석, 「창작자 경제 분석(1) ― 창작자 경제의 개념과 특성 ―」, 한국저작권위원회, [이슈리포트] 2022-18(2022. 7. 21.) 참고.
⁴ 세 가지 문제가 서로 얽혀 있어 서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트릴레마(trilemma)라고 하는데, 블록체인에서는 탈중앙화(Decentralization), 보안성(Security), 확장성(Scalability)이라는 3개 요소가 트릴레마의 상황에 놓인다. 블록을 검증하는 노드가 많아질수록 탈중앙화와 보안성은 높아지지만, 검증하는 시간이 늘어나 확장성이 떨어지게 된다.
⁵ 실제로 미국은 스테이블코인 국가혁신지침 및 설립법(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 GENIUS Act, 지니어스 법)을 시행하여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100% 준비금 보유를 의무화하고 있다. 지니어스 법 제10조 제(c)항 제(3)호 CUSTOMER PRIORITY 참조.
⁶ 탈중앙화 금융(Decentralized Finance)의 약자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중앙 금융기관(은행이나 증권사)의 개입 없이 스마트 계약을 통해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뜻한다.
⁷ 금융감독(Supervis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최신기술을 활용해 금융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법을 말한다. 김지연, 「[시사금융용어] 섭테크(Suptech)」, 연합인포맥스, 2019. 6. 21.,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35378 (최종 방문일 : 2025. 9. 14.)
⁸ 5세대 이동 통신 이후의 표준 무선통신 기술로, 2030년경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6G에 대한 정의는 분명하지 않지만 대체로 3D 홀로그래픽 영상 서비스, 끊기지 않는 가상현실(VR) 및 증강현실(AR) 서비스, 자율주행 서비스 등을 가능하게 할 전송 속도와 신뢰도(오류 발생률)를 6G 통신의 조건으로 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김진호, 「[한 토막 과학상식] 6G 구현할 기술은 무엇인가」, 동아사이언스, 2021. 1. 16., https://m.dongascience.com/news.php?idx=43166 (최종 방문일 : 2025. 9. 14.) 참고.
⁹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개인 간 프로토콜을 정해 거래하는 생태계로, 탈중앙화와 탈독점화를 통해 중개기관 없이 사용자 간에 주도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경제를 말한다. 연합인포맥스, 「[시사금융용어] 프로토콜 경제」, 2021. 7. 23.,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58863 (최종 방문일 : 2025.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