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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Zamioculcas Mar 03. 2022

현직 인사담당자가 알려주는 비밀 이야기 - 퇴사 편 1

1. 취업규칙과 두 가지 원칙.

"우리 회사는 원래 이렇게 해왔어."

"이게 회사의 규정이고 우리(근로자)는 회사 규정을 따라야지"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회사 생활을 하며 이런 말을 들어 본 적이 있다.

우리는 여태까지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가?

필자도 사회 초년생 시절에는 아닌 것 같으면서도 일단 회사를 다녀야 하기에 수긍하고 넘어갔다.

이제는 늦었지만 의문을 가져보도록 하자.


회사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회사의 규정을 근로기준법에서는 "취업규칙"이라고 한다.

직장 생활을 하며 생각보다 중요한 것이니 당장의 퇴사 여부와 상관없이 꼭 알아두고 읽어보자.

취업규칙은 사업장 내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해 사용자가 작성한 규범을 말한다. 사업장 내에서 직장질서와 근로조건을 집단적·획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정한 규범이다.
흔히 사규·사칙 또는 복무규정이라고도 부르지만 명칭에 관계없이 취업규칙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지식백과] 취업규칙 [就業規則] (실무 노동용어사전, 2014.)


취업규칙은 상시근로자 수 10인 이상의 사업장이 반드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명시되어 있다.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제4조 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 전후 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 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 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내가 당장 퇴사를 결심했는데 이게 무슨 상관이지라고 생각한다면 제4호를 다시 들여다보자.


4. 퇴직에 관한 사항


그렇다.

회사에서는 직원의 퇴직에 관한 기본 사항을 취업규칙을 작성할 때 반.드.시 넣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다니는 회사가 직원들이 퇴사할 때 지키라고 적어둔 규정이 여기에 있다.

ex) 근로자는 퇴사하기 N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회사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중략)


자, 이제 회사에 이렇게 얘기해보자.

"제가 인터넷에서 취업규칙이라는 것을 들었는데 우리 회사의 취업규칙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회사가 보여주는가? 우리는 퇴사가 목표이므로 퇴직에 관련된 부분을 꼼꼼히 읽자.

회사가 보여주지 않는가?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


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이렇게 까지 얘기했는데 보여주지 않는다면 높은 확률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업력이 오래된 기업의 경우 너무 옛날에 작성한 상태라 지금은 의미를 잃어버린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위에도 적어 두었지만 취업규칙은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의무가 적용되기 때문에

상시근로자 9인 이하의 소규모 기업이라면 안타깝게도 취업규칙이 없는 게 일반적이다.


그렇지만 실망하지 말자.

우리를 지켜주는 두 가지 원칙이 남아 있다.


생소하고 또 생소한 이 두 가지 원칙은 앞으로 얘기할 주제들에 있어서
기초가 되기 때문에 대표적인 예시와 함께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1. 상위법 우선의 원칙

모든 법률은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헌법」은 법률에, 법률은 시행령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하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위반하는 근로계약 및 사용자업무명령 역시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또한 단체협약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가 되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나아가서 사용자의 업무명령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  
[지식백과] 상위법 우선의 원칙 [上位法 優先- 原則] (실무 노동용어사전, 2014.)

2.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노동법의 여러 법원 가운데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정한 법원을 먼저 적용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라고 말한다.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에는 「헌법」,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등 법률 및 시행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관행 등이 있는데 이 중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정한 법규범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바로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다.  
[지식백과]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有利- 條件 優先- 原則] (실무 노동용어사전, 2014.)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란 관계 법령이 존재할 경우 그 법령보다 낮은 수준의 근로계약 및 회사 규정은 효력이 없다는, 다시 말해 무효가 된다는 원칙이다.

ex.1) 회사가 2022년 최저시급을 9,160원 이상 지급해야 하는 이유 = 최저임금법이 기준

ex.2) 회사가 근속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도 연차를 부여해야 하는 이유 = 근로기준법이 기준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란 관계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의 근로계약 및 회사 규정이 있을 경우,

혹은 관계 법령에 적용받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이 적용된다는 원칙이다.

ex.1) 현행법상 정년은 만60세이나 회사 규정에서 만70세로 명시하고 있다면 만70세까지 근로가 가능하다.

ex.2) 사기업의 경조휴가는 법적으로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각 회사마다 부여하는 일수가 달라도 된다.




지금부터 취업규칙과 두 가지 우선의 원칙이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는지,

퇴사과정에서 흔하게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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