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졸중 환자의 가족 이야기 3편
직접, 옆에서 겪어보기 전까진 실감하기 어려웠다.
매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수강함에도,
심지어 '복지'를 전공했음에도.
남의 일처럼, 멀게만 느껴졌던 '장애'가
바로 내 가족에게 발생할 줄이야!
흔히 장애가 선천적으로 온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다.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장애가 훨씬 빈도와 비중이 높다.
얼마나 높나고?
그것도 사고나 질병에 의해서.
무려 KBS에서 방영한 뉴스를 토대로 한 정보다.
장애의 종류도 많다.
크게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나눠볼 수 있고,
여러 장애가 복합적으로 오기도 한다.
뇌졸중으로 쓰러져 장애인이 된 우리 아빠의 경우가 그랬다.
장애의 정도에 대해선
많은 이들이 1988년도에 도입됐다가 현재는 폐지된
'장애등급제'로 기억하는 경우가 많다.
그 당시엔 1~6급까지로 구분했는데
2019년 7월부터는 '등급'이 아닌 '정도'로 구분하게 됐다.
예컨대, 예전에 장애인 증명서를 떼면
'장애유형 + 숫자로 된 등급'이 나왔는데,
현재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이런 식의 문구가 기재돼 있다.
등급제로 치면 우리 아빠는 뇌병변 장애인 1급이고,
현재 기준으로 보면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이 된다.
장애인으로 인정받는 것 역시 쉽지 않았다.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바로 장애인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일련의 '판단 과정'이 필요한 셈.
반 년 정도 기다려야 했던 걸로 기억하고 구비 서류도 만만치 않다.
다행히 각종 서류 준비와 문서, 법령 해석에 빠삭한 딸인 나와,
빠릿빠릿한 엄마가 있었기에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었다.
참고로 장애 판정은「장애인 복지법」및 시행 규칙에 의거,
업무 대행 기관인 공공기관, '국민연금공단'에서 진행했다.
연금 관련 업무만 담당할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대단하진 않지만 놀랍게도, 꽤 많은 일을 하는 곳이란 걸 알게됐다.
한편, 장애인 제도와 별개로 '장기요양보험' 등급이 따로 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장한다.
의외로 기준이 까다로운 탓에
제대로 말하지도 못하고, 반신 불수가 되어 혼자선 생활이 불가한 아빠는
처음엔 2급 판정을 받았다가 최근엔 3급으로 내려갔다.
다만, 이 제도는 장애인 등록 신청보다 약 3개월 정도 더 빨리 신청할 수 있어서
아빠가 충분한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둘 다 신청해 드렸던 기억이 난다.
불의의 사고로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아빠,
아마 본인이 제일 불편하고 답답하고 어려움을 느낄테지.
코로나19 이후로 쉬이 문병도 갈 수 없는 처지가 되어
면회를 가야 겨우 볼 수 있던 얼굴마저
로비에서 유일하게 허락된 단 10초 내외로만 볼 수 있다.
홀로 쓸쓸하게 요양병원에 계실, 아빠가 너무나 걱정이 되고
생각하면 할 수록 눈물을 짓게 된다.
안쓰럽지만 어쩔 수 없다.
지금 그 상태가 된 이유 중 가장 큰 게 본인의 잘못 아닌가.
건강관리는 이래서 중요하다.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
불시에 발생하는 사고야 어쩔 수 없다지만,
모든 질병은 예방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적당히 먹고 운동하며 건강 상태를 측정하고
잠을 충분히 자고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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