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졸중 환자의 가족 이야기 7편
뇌졸중 환자의 가족 이야기 2편
한때 진학의 수단으로만 여겼던 나의 전공이,
취업 때도 써먹지 않았던 그 전공이
아빠가 아플 때 빛을 발했다.
배워두면 정말 쓸모가 있는 모양이다.
학부와 대학원을 거쳐,
현재 졸업장 종이 쪼가리만 겨우 남아있는 나의 전공은
바로 '복지'이다.
여기에 덧붙여 하나 더 언급하자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것이다.
제도가 암만 잘 돼 있어도 결국 찾는 사람이 수혜를 받는다.
아빠가 쓰러진 이래로
피부에 와닿은 사회적 위험의 무서움을 알았으며,
이를 버티게 해 줄 복지제도의 중요성을 온몸으로 느꼈다.
가장이 쓰러지고 가계 수입이 반으로 줄었어도
필수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소비가 있다.
전기, 난방, 수도, 통신, 거기에 의료까지.
생활 영위와 돌봄에 필요한 것들 말이다.
챙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챙겨야 한다.
이제는 아빠의 생존 문제가,
우리 가족 전체의 생존 문제로 귀결되었으므로.
그도 살리고, 엄마도 살리고, 나도 살려야 하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비대면 방식으론 인터넷 검색(복지로 또는 정부24)을 활용하거나,
대면 방식으로는 복지관,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뭐든 부딪혀봐야한다.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나 여력이 되면,
최대한 맞춰보는 것도 중요하고.
없다면 요구해야 하겠지.
각종 감면제도
장애인 가구 대상으로
공과금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다.
핸드폰 또는 공인인증 등 본인 확인을 거쳐야했고,
고객번호를 알아야 하는 등의 수고는 거쳐야 했지만.
전기, 난방, 통신비 감면을 신청해드렸더니,
비적용 대상에 비해 비교적 적게 납부 중이다.
외부 활동만 제대로 하실 수 있다면,
문화혜택도 누리게 해드릴 수 있었을텐데 아쉬울 따름이다.
각종 전시회, 박물관, 공연 등은
대부분 장애인 요금 감면을 해주고 있지 않은가.
의료비 세액공제
가족의 주 부양자이면서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근로자인 나는,
장애인인 아빠를 피부양자로 등록해두었다.
매년 약 1,000만원 상당의 의료비가 드는데,
장애인, 난임 시술(인공수정, 시험관)을 위해 쓰인 의료비는
공제한도 제한이 없다.
지출액이 큰 만큼 당연하게도 '총 급여의 3%'는 당연히 초과하니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고, 사실상 매해 이걸로 다 환급 받았다.
더욱이, 의료비를 지출하다보니 알게된 사실인데,
의료 부담을 덜기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소득별 개인별 상한 금액을 초과해서 진료비가 발생하면 환급도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 등으로 안내가 온 적이 있어서
엄마가 직접 지사에 가야 하느냐고 걱정하기에 찾아보니
인터넷 신청도 가능해서 꽤 간편했다.
자세한 사항은 건보에서 '본인부담상한제'라고 찾아보면 된다.
국민연금, 장애인연금, 장기요양보험
회사에서 쓰러지시긴 했지만,
결국 산재를 받지 못한 아빠는
어쩌다보니 나이가 차서 다행히 국민연금을 수령 중이다.
비록, 전부 의료비로 다 써버리지만,
허투루 받는 돈이 아니라 그저 나라에 감사할 뿐이다.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해서
각각 장애인 판정, 그리고 장기요양보험 심사까지 받게 했더니
모두 수급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고,
그 덕에 장애인 보장구 구매시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여차하면 건강보험공단 연계 요양기관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그 밖에도 알고도 쓸 여력이 되지 못한 제도로는
가정 돌봄 시 쓸 수 있는 장애인활동지원,
문화바우처, 산림복지상품권 등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각종 현금, 현물 지원이 있다.
찾아보면 아마 더 있 지도 모른다.
누구나 생로병사의 위기를 겪을 수 있고,
방심은 쉽고 예측은 어렵다.
누구나 후천적으로 장애인이 될 수도 있다.
나처럼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본인 자신이 될 수도 있는 일이다.
그러니,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계속적으로 개선하고,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계속 늘리고,
수혜 대상에게 폭넓은 지원 기회가 더욱 늘어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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