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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yklaborlaw Mar 30. 2023

출근하라고 했다가 하지 말라고?

분명 다음 달부터 출근이라고 했는데..

취업시장하면 '갈수록 어렵다. 얼어붙었다. 한파가 분다.'라는 부정적인 말뿐이다. 정말 취업준비생들이 미래가 막막한 세상에 살고 있음은 틀림이 없다. 몇 년 전만 해도 당연하던 공채는 쏙 들어가고 필요인원에 따라 뽑는 특별채용(수시채용)이 더 흔하게 보인다.




다음 달부터 출근하라고 했던 A회사, 김 씨는 한참 설레는 마음으로 출근을 준비하는 데 합격이 취소되었단다. 퇴사예정자가 퇴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나 뭐라나.. 기대했던 만큼 실망도 두 배이다.


이 경우 A회사는 김 모 씨를 해고한 것일까, 아니면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것일까?




이 경우 근로계약관계는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근로계약도 계약의 일종으로 입사 지원이 청약의 단계에 해당하고, 채용되었다는 통보를 승낙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이다. 따라서 현재 법원의 판단으로는 채용의 취소 통보는 '해고'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일방적인 채용 내정의 취소는 부당해고로 무효로 보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사장님들도 채용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


대신 채용 내정자에게는 일반적인 근로자를 해고하는 정당한 이유에 비해 비교적 완화된 기준으로 판단한다. 물론 채용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회통념상 상당한 이유는 인정되어야 한다.


합격 통보를 받은 뒤 다시 채용 취소의 연락을 받았다면, 합격 통보와 채용 취소 통보의 증거를 확보해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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