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적 처우를 금지한다.
다 같이 먹고살자고 하는 일인데, 차별이라니, 너무하지 않은가! 성별이던 사회적 신분이던 어떠한 이유로도 직장 내에선 차별 따위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 과연 정말 그렇게 생각할까? 카페 옆자리 아주머니들의 대화를 빌려본다.
"요즘 식당이나 농사지으러 오는 한국 사람이 없어서 외국인들 최저시급 다 줘가면서 써~"
"외국인인데 최저시급을 다 쳐줘요?"
"그럼~ 외국인이라고 덜 받는 게 있는 줄 아니, 요즘 세상에 사람이 귀해서 그런 거 없어 얘. "
이 대화를 듣고 당연한 이야기를 왜 굳이 썼냐고 묻는다면 부끄럽게도 내가 이 대화를 듣고 ‘아.. 그렇구나..?’라고 속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헌법 제32조에서 여성에 대한 근로조건의 차별 처우를 금지한다. 또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는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 처우를 금지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차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왜 이렇게 다양한 근로자에 대해 차별을 금지할까? 법으로 보호하지 않으면 위태롭기 때문이 아닐까.
그나마 요즘은 임금 등 근로 조건에서 성별을 이유로 대놓고 차별하는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은 아직 근절되지 못한 듯하다. 모든 기간제근로자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른 계약 조건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그래도 같은 일을 시키면서 이유 없는 차별은 법적으로 금지되는 만큼 근절되길 바란다.
모 카지노에서 기간제 딜러에게만 호텔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기간제와 정규직 딜러 간의 근무 경력이나 숙련도의 차이가 있더라도 봉사료의 성격을 볼 때 기간제 딜러만 배제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아 차별적 처우라고 인정한 대법원 판례도 있다.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6두 478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