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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 대디로 산다는 것(304)

양육비, 왜 아이의 권리보다 비양육자의 편의가 우선일까

by 시우
721b6b2e-d842-434a-8933-6d4f1f36a8e3.png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작년 양육비가 밀린 이후로 두 번이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상담을 받았다


하지만 이행원은 말 그대로 '이행을 관리해 주는 곳'일뿐, 양육비를 대신 받아주는 곳은 아니었다 실제로 양육비가 지속적으로 밀리는 경우 매번 이행원이나 나에게 배정된 담당자와 따로 상담하고 그때그때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결국, 양육자가 모든 과정을 일일이 신경 써야 하고 일과 병행해서 감당해야 한다는 말이었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라는 것도 있다 말 그대로 양육비가 일정 기간 밀릴 경우 국가에서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다


그런데 조건이 까다롭다. 3개월 이상 완전히 지급되지 않아야 하고, 상대가 매달 1만 원이라도 입금하면 '악의적 체납'이 아니게 된다 결국 고의적으로 조금씩 입금하며 선지급을 회피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나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민사나 형사소송에서는 법적으로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가사법 영역에서는, 양육비가 늦게 들어와도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양육비가 밀릴 때마다 나는 송달료 33,000원을 내야 하고 최소 6개월의 시간을 감수해야 하며 그 시간 동안 매달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고 기다리는 일을 반복해야 한다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비양육자의 '권리'가 어째서 아이의 복지보다 우선시되는 걸까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일을 왜 이토록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번에도 또 양육비가 밀려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재산조회까지 함께 넣었다 하지만 언제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다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더 느긋하고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내가 더 지치고 피곤하다 이게 과연 공정인가?


양육자를 위한 그리고 아이를 위한 법과 제도가 좀 더 단단하고 실질적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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