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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상경논총 Aug 01. 2023

[특집] 경영대 반비 문제

서론

상경대의 경우 총 11개의 반별로 매년 반비를 걷는다. 다만 이와 관련해 매년 학내 언론인 에브리타임을 통해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다. 이 같은 문제가 학생회 차원에서 공식 논의된 적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상경경영대학 학생회가 반비 투명화 TF를 발족하였고 지난 2월 7일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토론회는 학우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TF측과, 반비를 운영하는 입장을 대변하는 상운위 측으로 나뉘어서 진행되었다. TF측의 경우 팀장과 팀원으로, 상운위 측의 경우 각반 회장단으로 구성되었다. TF측은 기조발언을 통해 반비 관련 학생들의 관점과 목소리는 소외되어 왔으며 운영상의 관점이 우선적으로 고려된 채 진행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15만원 가량의 과도한 반비, 뒷풀이 등 필수적이지 않은 곳으로의 반비 지출, 수혜 편차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해결책으로 반비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상운위 측은 기조발언을 통해 반비의 사용처와 목적이 알려지지 않아 해당 논란이 발생하였다고 생각하며, 토론을 통해 의의가 전달되도록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쟁점 1: 반비 운영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 상운위측: 반 운영위원회와 상경대 운영위원회는 독립적 기구이므로 상경경영대 차원에서 반의 운영 사항에 대해 깊게 개입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공감하기에 포괄적으로 작성하여 일종의 대원칙을 세우는 정도까지로 작성하고 세부 사항을 각 반 재량으로 두어 운용하는 자율성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TF측: 각 반의 자율성은 목적이 아닌 수단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목적인 학생들의 권익입니다. 반비 문제는 반 내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반비를 내는 신입생들은 반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고,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입장과 위치에 있기에 상황판단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재학생의 입장에서는 고학년으로 갈수록 행사 참여 빈도가 떨어지고 반비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낮아지다보니 문제 제기를 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지금까지 직접적인 문제 제기가 반 내에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봅니다. 


- 상운위측: tf측이 제시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은 근거가 없습니다. 실제로 반 차원에서 부조리한 상황이 발생할 시 학생회나 반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문제점을 제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말씀해주신 신입생 시절에 반비 사용 상황을 잘 모른다고 지적해주신 점과 관련해서는 그렇기에 오히려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아닌 반비 사용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TF측: 기존 반비 운영 방식에서 반비 수혜의 편차가 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만원이라는 큰 액수의 돈을 내고도 반 활동에 잘 참여하지 않는 학생과, 반대로 그 액수보다 더 큰 수혜를 받아가는 학생들이 존재합니다. 


- 상운위측: 반비라는 것은 반 생활에 운용되는 자금이고, 그것에 참여할지 말지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따라서 얼만큼의 수혜를 가져갈 것인지는 사실 학우분들 개인의 선택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 TF측: 다만 개인의 판단에 따라 금전적 손해가 수반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자율적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기에 반비 규모는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반 행사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상운위측: 가이드라인이 어디까지 개입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 논의해보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수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TF측: 대원칙 정도이 가이드라인만으로는 그 안에서 유권 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하기에 원했던 학생들의 권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허울뿐인 가이드라인이 완성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오늘의 논의를 통해 그러한 우려를 타개하고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쟁점 2: 각종 행사에서 반비 미납자 소외 문제 

- TF측: 반비 회칙에 따르면, 반의 구성원이라고 해서 반비를 납부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반비 미납자가 혜택을 받지 못해 불리한 상황에 놓이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 상운위측: 반비 납부는 반의 공동체 활동에 참여한다는 의사의 표현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 반비 외에 반 활동을 위한 어떠한 지원도 없기 때문에 공동체 활동 유지에 반비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반비 미납부자에 대한 일정 수준의 혜택 제한이 없다면 모두가 반비를 내지 않아 반 차원의 활동이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 TF측: 그러나, 공동체 참여를 반비 납부 여부로 규정하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몇몇 반은 과잠을 사는 것을 반비 납부 여부에 따라 제한하거나 반비 미납자에게는 뒷풀이 참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반 활동을 못하게 하는 행위를 과연 ‘일정 수준의’ 제한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 상운위측: 반비를 걷을 때 “내지 않으면 활동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라고 사전에 공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도 불이익을 인지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뒷풀이와 반 행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돈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반비는 필요한 제도입니다.


- TF측: 그러한 행사 과정에서 돈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생각해보았는데요, 반비를 보증금과 반 운영에 필수적인 자금의 두가지로 나누어, 보증금의 경우 반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만큼은 추후에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건 어떨까요? 이 방식을 이용하면 반 실제로 6반이 이런 제도를 운영했고 성공적으로 마친 사례가 있습니다. 


- 상운위측: 보증금 제도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 TF측: 현행 반비의 또 다른 문제점은 뒷풀이 참여를 강제한다는 것입니다. 뒷풀이에 반비가 사용되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는 학우들은 반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반비를 뒷풀이 비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반비의 사용처와 혜택 제한의 범위를 명시해야합니다.


- 상운위측: 반이 11단위나 되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인 가이드라인은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포괄적인 규제로서의 가이드라인은 필요하지만, 세세한 반비 사용 방식은 반 회칙과 반운위의 의결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해야 합니다.


- TF측: 반비 미납부자가 받는 불이익은 아카라카 티켓팅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반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반 티켓팅에서 티켓을 얻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반비 납부자에 대한 티켓팅 우선권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상운위측: 반 단위 티켓팅은 아카라카를 반이라는 공동체와 함께 즐기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나 다름없는 반비 납부자에게 우선순위를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 반이 아니라 총동연 티켓팅을 통해서도 단체 티켓팅에 참여할 수 있고 개인 티켓팅도 존재하기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 TF측: 반 단위 티켓팅과 개인 티켓팅의 경쟁률은 크게 다릅니다. 따라서 사실상 반비 미납부자에게 아카라카 참여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연세대 응원단 아카라카에서 반에 티켓을 나눠줄 때는 전체 재적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응원단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에 불과한 반 차원에서 반비를 기준으로 삼아 티켓을 나누어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 상운위측: 아카라카는 반 티켓 분배에 있어 반의 완전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반비를 기준으로 나누어주는 것이 반이 선택한 분배 방식인 것입니다. 또한, 아카라카와 연고전에서 물 구매와 버스 대절비 등 반비가 사용되기 때문에 미납부자와 납부자가 동일한 혜택을 누리는 것은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또, 반운위는 공동체 활동을 위한 조직이기 때문에 반비 미납부자들을 대하는 서비스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 TF측: 반 회장단은 ‘반비를 납부한 학생’들의 회장단이 아니라, ‘반 전체’를 위한 회장단입니다. 반비 미납부자들에게 사실상 학교 행사 참여 권리를 제한하는 티켓팅 방식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쟁점 3: 예산안 및 반비 지출의 범위

- TF측: 반비는 학우들과의 약속인 만큼, 예산안을 미리 공개하고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집행되어버린 예산에 대한 것인 결산안의 공개와 질의응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 상운위측: 예산안은 기본적으로 변동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산안보다는 작년도 결산안을 참고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또, 예산안 및 운영 규칙을 너무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하면 지나치게 소극적인 반비 운영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TF측: 예산안에서 큰 규모로 사용 내용이 바뀐다면, 반비 납부자에 대해 카톡 투표를 진행해 그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상운위측: 현실적으로 카톡방에서 동의를 구한다고 해도 학우분들이 투표 자체에 무관심한 경우가 많아 반비 납부자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반운위에서 의결했을 때 이루어지는 공고와 상시로 받는 문제제기, 투명한 회계 내역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학우분들에게 최대한 좋은 행사와 이벤트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있는 반운위의 타당한 판단을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TF측: 잔여 반비는 당해 반비 납부자에게 환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상운위측: 잔여 반비는 다음 해 반비계좌로 이월이 가능하도록 해야합니다. 확정된 예산안을 토대로 잘 운영한다면 애초에 큰 금액이 남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적은 금액을 구성원에게 나누어준다면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 TF측: 그러나 송금은 간단히 이루어질 수 있고, 경미한 지출이나 금액은 첫 예산안 공시와 관계없이 쓸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자잘한 금액만 남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쟁점 4 : 반비 지출 범위 제한

1. 소모임 금전적 지원 제한

- TF측: 소모임은 자발적 결사체이고, 본인들의 효용을 위해 참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비를 지원해야 하는 필수성이 없습니다.


- 상운위측: 심사를 거친 대표성을 띄는 소모임은 반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모임은 지금까지 학교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좋은 제도로서 역할을 다해왔기 때문에 규칙들만 제정된다면 소모임에 대한 반비 지원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소모임 반비 지원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면 학우들이 얻어갈 수 있는 혜택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 TF측: 학생들의 뺏는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학우들이 낸 돈으로 혜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덜 내고 혜택을 덜 받을 수는 있어도, 혜택을 뺏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 동아리들은 금전적 지원 없이 회비만으로 충당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모임 내에서 회비를 걷어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모임 차원에서 부당하게 지원비를 이용한 사례를 예산을 검토하며 발견했습니다. 이처럼, 소모임 반비 지원이 원천적으로 열려있으면 반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상운위측: 대부분의 소모임에 대해서는 지원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따라서, 전면적 제한보다는 '반의 대표성'을 띄고 있는 소모임에 한해서는 일정 금액의 지원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 TF측: 반의 대표성을 띄는 대회 참가인원을 모집할 때 소모임이 아닌 전체 반 대상으로 모집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소모임 지원이 아니라 반 행사 지원인 것 같습니다. 이는 예산안을 편성할 때 해당 지원비를 포함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2. 뒷풀이 비용 지원 제한

- TF측: 가이드라인은 상경대 TF측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기에, 가이드라인을 준수할지 여부는 반의 자율입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에 보증금 제도를 제안했으며, 이는 뒷풀이 지원 제한과도 연결됩니다. 따라서, 보증금 제도가 가이드라인에 실린다면 뒷풀이 지원 제한의 내용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 상운위측: 그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뒷풀이는 반의 결속력을 다지고 친목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뒷풀이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과반 단위 규모에서는 좋지 않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 TF측: 보증금 제도로도 반 결속력을 다질 수 있습니다. 결속력을 다지는 방식은 회장단의 봉사와 노력 등 비물질적 요소로 이뤄져야 하지, 금전적인 요인으로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상운위측: 현실적인 문제도 존재합니다. 뒷풀이 지원을 약속 받으며 반비를 낸 학번들도 존재하는데, 뒷풀이 지원을 중단하면 그들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 TF측: 당연히 뒷풀이 지원을 약속 받은 학우들에게는 지원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 도입의 목적은 점진적으로 지원을 없애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인원들에게는 회장단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할지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들에게서 4년치 반비를 이미 걷었으니, 4년간 운영할 비용은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쟁점 5 : 반비 액수 제한 (시간 관계 상, 의견만 제시하고 별도의 토론은 진행하지 않음)

- TF측: 순수 반비가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에 대해 설명해드리고 싶습니다. 상경경영대 학생회비는 3만원이고, 총학생회비는 학기당 1만원입니다. 이를 더하면 연간 5만원이라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저희는 5만원이라는 금액에서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비는 행사를 진행하는 비용으로 대부분 지출되는데, 뒷풀이 지원이 없다면 지금처럼 큰 액수의 반비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 상운위측: 제시해주신 5만원이라는 금액은 가이드라인 내용들이 실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가능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당장은 실현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더하여, 금액 측정 자체를 일반화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반별로 진행하는 행사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예산안을 고정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한도 금액을 설정한 다음, 각 반 학우들이 동의하는 금액을 측정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책정된 금액은 지난 결산 보고 내역들과 당일 예산안 공개를 통해 충분한 질의응답을 받은 후에 진행한다면 학우들도 반비 설정의 합리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결론

반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우들의 권익을 증진하는 것에 있다. 각 반의 운영위는 반비를 통해 모든 학우들에게 최대한의 복지를 제공하려고 노력하지만, 각 학생이 처한 상황에 따라 경험하는 효용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으나, 반비 제도가 오랫동안 계속 대물림됨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의견 제시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반비에 대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했던 시기였기에, 이번 토론회가 지니는 의미는 매우 크다. 이번 토론회가 학생과 운영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반비’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끝으로, 더 나은 학생 사회를 위해 이번 논의를 열어준 TF와 상운위 측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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