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아야 할 돈을 못 받을 때
몇 군데 학교에서 시간강사와 전일제 강사로 근무하면서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했다. 어떤 곳은 근무가 채 끝나기도 전에 계약서 상의 수당을 입금해 줬다. 길게는 1개월 이상 지난 후에 주는 곳도 있었다. 대단히 큰 금액도 아니었고, 그 돈이 당장 없다고 해서 생활에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학교에서 떼먹을 돈도 아니었기에 잠자코 기다리면 될 일이었다. 그렇지만 급식비를 떠올리니 괘씸했다. 먹지도 않은 급식비는 그렇게도 서둘러 받아 가면서, 내가 일을 한 대가로 받아야 할 돈은 세월아 네월아 하며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현실이 씁쓸했다.
원인은 학교의 예산 확보와 집행 절차 때문이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니 학교 측의 배려가 부족한 부분이었다. 다음 달에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예정이면 미리 예산을 신청해서 채용한 달에 정산을 끝낼 수 있다. 그런데 계약은 미리 해놓고 예산 신청은 근무가 끝난 후에 하니, 한 달 후에나 예산을 받아서 정산하게 되는 것이다. 행정실은 교무실 탓을 했다. 교무실은 행정실에서 처리해 주는 거라고 했다.
갑자기 기간제 강사를 뽑게 된 거라면 백번 이해를 한다. 몇 주 전부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러 오라고 부르고 계약서도 썼으면서, 정작 예산 신청은 미리 안 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이게 계약직의 비애구나.
계약이 만료되고 몇 주가 지나도 입금되지 않아 행정실에 전화했던 당시, 담당자의 답변이 떠오른다.
"모레가 교사들 월급날이라 지금 좀 바쁩니다. 급여정산 끝내고 지급해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정규직의 급여정산을 위해, 비정규직의 수당을 기약 없이 미뤘다. 사과나 양해의 말은 없었다. 통보였다. 내가 먼저 전화해 묻지 않았다면 그 이유마저 알지 못했을 거다.
비정규직의 근무도 계약서에 근거해서 계획된 날짜에 예정대로 이뤄진다. 예정대로 근무하지 않았을 때,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의 책임도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 지급해야 할 돈도 정해져 있고, 받아야 할 시기도 정해져 있다. 이행되지 않았을 때, 그 책임에 대한 내용은 없다. 비용지급을 제 때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계약서는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졌다. 그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만 한다는 뜻이다. 돈 몇 푼에 행정실을 귀찮게 하는 비정규직, 계약직 강사가 되지 않으려면.
급식비 입금용 계좌번호를 휘갈긴 포스트잇을 건네는 행정실 담당자에게 말하고 싶었다. 나중에 지급할 돈에서 급식비 빼고 입금하시라고. 그때는 말하지 못했다. 급여 담당자와 급식비 담당자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 거라고 나 자신을 스스로 이해시켰다. 그리고 조용히 자리로 와 계좌이체를 하거나 스쿨뱅킹의 잔고를 확인했다.
또 같은 상황이 생긴다면 어떻게 대응할까. 급여가 들어오면, 먹은 만큼 이체하겠다고 말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