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2차 관세율표 및 상품학 학습방법
제3부는 하나의 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식물성 유지와 납이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단독으로도 50점 논술형 구성이 가능한 류입니다.
다만, 화학적인 내용이 많고, 어렵긴 합니다.. 15류는 식품으로도 사용되지만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의 원료로도 사용되므로 6부와 관련도 있습니다.
15류는 특히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한글과 한자 영어가 정말 복합적으로 말도 안되게 섞여있죠...
해석은 뭐 그렇다 치고.. 여튼 이러한 용어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15류에 분류되는 '유지'에 대해 해설서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유(鯨油: sperm oil)와 호호바 오일(jojoba oil)을 제외한 동물성·식물성의 지방과 기름은 지방성의 산(팔미틴산·스테아린산과 올레인산)의 그리세롤 에스테르이다.
이는 고체나 액체이나, 물보다 가볍다. 공기 중에 장기간 방치하면 가수분해와 산화의 결과로 부패한다. 가열하면 분해하여 불쾌한 자극성 냄새를 발산한다. 물에는 녹지 않으나 디에틸에테르·이황화탄소·사염화탄소·벤젠 등에는 완전히 용해한다. 피마자유는 알코올에 용해하나 그 밖의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은 알코올에 약간 용해한다. 이들은 종이에 묻으면 기름기 있는 얼룩이 오래도록 남는다.
트리글리세라이드 지방을 형성하고 있는 에스테르는 과열증기·묽은 산(酸)·효소·촉매의 작용으로 분해(비누화)하여 지방산과 글리세롤이 생기며, 알칼리의 작용으로 글리세롤과 지방산의 알칼리 염류(비누)가 생긴다.
오일은 에스테르 결합의 일종입니다.
산과 알콜의 결합을 에스테르 결합이라고 합니다.
산 + 알콜 = 에스테르 + 물(부산물)
즉 오일은 특정 지방산과 특정 알콜의 결합인 것이죠. 결합시 부산물로 '물'이 생성됩니다.
경유(고래기름)과 호호바오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동식물성 유지는
특정 지방산 + 알콜의 일종인 '글리세롤' 이 결합하면서 물이 생성되는 에스테르 결합을 하게 되는데요, 이를 트리글리세라이드라고 합니다.
글리세롤 한 분자에 3개의 지방산 분자가 에스테르 하는 형태를 구성하기 때문에 '트리 글리세 라이드' 라고 하는 것이죠..
위의 그림에서 보면 왼쪽 주황색이 '지방산' 이고 가운데 파란색 분자가 '글리세롤' 입니다.
글리세롤은 'OH 기' 즉 '수산기' 라고 하는 특정 분자가 3개 결합되어 있어 '알콜'의 특징을 가진 분자이죠...
여튼 지방산의 특징을 나타내는 '카르복시기' 인 'COOH' 분자중 'OH' 와 글리세롤의 OH 중 'H' 가 결합하면서
H2O(물)이 형성이 되면서 지방산 3개와 글리세롤 한분자가 결합하게 됩니다.
이를 반대로 생각해보면, 지방산과 글리세롤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물을 더해주면서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가수분해' 라고 합니다.
즉 유지를 가수분해 하게되면 '지방산' 과 '글리세롤'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때문에 15류 호의 용어를 보면
1520호에 글리세롤이 있습니다.
1519호는 삭제된 호인데. 기존엔 '지방산'이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지방산은 29류에 분류되어 있습니다.
예전 기출문제에 글리세롤의 제법에 대해 묻는 문제도 나왔었죠... 어마무시한 문제였습니다....
15류 호의 용어를 보면 '분획물'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분획물은 유지의 성분을 '물리적인 방법' 으로 어떤 필요에 의해 분리시킨 것입니다.
화학구조는 변화되지 않는 다는 것이 중요하구요. 유지의 일정 성분을 빼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리적인 방법으로 분획화를 하기 때문에 다음의 방법으로 분획화 하는 것만 허용됩니다.
① 압착, 침전, 동결처리 및 여과를 포함하는 건조분획화
② 용제분획화
③ 계면활성제의 보조에 의한 분획화
'변성유지'는 유지를 끓이거나 산화·탈수·황화·취입하거나 진공상태나 불활성 가스에서 가열중합하거나 그 밖의 화학적 변성을 한 것을 의미합니다. 각종 공업용으로 주로 사용하도록 만든 유지라고 생각하면되는데요, 1518호에 분류하고 있습니다.
주나 호의 용어에 '단순 변성만을 한 유지 또는 그 분획물'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유지 및 그들의 분획물을 식용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유, 페놀, 석유, 터펜틴유, 톨루엔, 메틸살리실레이트, 로즈메리유와 같은 변성제를 첨가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변성유지'가 될정도의 화학적 처리를 한 것이 아닌 거죠..
역한 냄새가 나는 것, 신맛이 나는 것, 자극성이 있는 것, 쓴맛이 나는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소량(보통 1% 이하)으로 첨가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변성유지는 1518호에 분류하지 않고 일반 유지가 분류되는 호에 분류하게 됩니다.
주3. 제1518호에서는 단순히 변성만을 한 지방이나 기름 또는 그 분획물은 제외되며, 이들은 변성하지 않은 지방과 기름 또는 그 분획물이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15류에는 동물성 납, 식물성 납이 분류가 됩니다.
사실 납과 WAX 는 동일한 용어입니다. 영문을 보면Vegetable waxes, beeswax, insect waxes등 Wax 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번역시 동식물성 왁스는 '납' 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27류나 34류의 광물성 왁스, 인조왁스 등에는 Wax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밀납'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 있어서 이런식으로 번역을 한 것 같네요..
어쨋든 관세율표에 분류된 '왁스'를 정리해야 합니다.
15류, 27류, 34류에 분류되는 왁스에 대해 단답형으로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