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의 법적 보호방법과 위조상품 단속사례 소개
캐릭터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다.
i) 소설이나 연극 따위에 등장하는 인물. 또는 작품 내용 속에서 드러나는 인물의 개성과 이미지, ii) 소설, 만화, 극 따위에 등장하는 독특한 인물이나 동물의 모습을 디자인에 도입한 것, iii) 키보드를 눌러서 화면에 나타낼 수 있는 한글, 알파벳, 한자, 숫자, 구두점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대법원의 판결예에서 캐릭터는 “만화, 텔레비전, 영화, 신문, 잡지 등 대중이 접하는 매체를 통하여 등장하는 가공적인 또는 실재하는 인물, 동물 등의 형상과 명칭”이라고 하였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6도139 판결)
캐릭터가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캐릭터는 크게 저작권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
캐릭터는 저작물 중에서 미술저작물에 해당하며 저작권 등록시에는 저작물의 종류에 대한 분류에서 미술저작물-응용미술-캐릭터를 선택하여 등록을 하게 된다.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창작하는 순간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권리이며, 캐릭터가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이 요구하는 저작물로서의 성립요건인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의 보호는 통상 캐릭터의 상품화권을 저작권법에 의해 폭넓게 보호할 것인지 아니면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의해 다소 제한적으로 보호할 것인지가 중요한 이슈인데, 이는 각 나라의 캐릭터 산업 수준 등 산업정책적인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오승종 저, 저작권법 전면개정판 제 263쪽 참조)
캐릭터 자체가 상표와 같은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면 상표로도 등록이 가능하다. 아래의 사례들은 캐릭터를 상표로 등록한 사례들이다.
캐릭터의 형상은 직물이나 의류 등에 평면디자인으로서 등록하거나, 인형과 같이 입체적 형상으로도 등록 가능하다. 다만 캐릭터 자체는 물품성의 결여로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아니며, 결국 물품마다 따로 디자인등록을 해야 한다.
아래의 사례들은 캐릭터를 디자인등록을 통해 보호하고 있는 사례들이다.
캐릭터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져 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서도 보호될 수 있다. 대법원 판결에서는 캐릭터(character)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고객흡인력(顧客吸引力) 때문에 이를 상품에 이용하는 상품화(이른바 캐릭터 머천다이징, character merchandising)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상표처럼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을 그 본질적인 기능으로 하는 것은 아니어서, 캐릭터 자체가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품화된 경우에 곧바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로 되거나 그러한 표지로서도 널리 알려진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캐릭터가 상품화되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규정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되기 위하여는 캐릭터 자체가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캐릭터에 대한 상품화 사업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선전, 광고 및 품질관리 등으로 그 캐릭터가 이를 상품화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상품표지이거나 위 상품화권자와 그로부터 상품화 계약에 따라 캐릭터사용허락을 받은 사용권자 및 재사용권자 등 그 캐릭터에 관한 상품화 사업을 영위하는 집단(group)의 상품표지로서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6도139 판결)
캐릭터 위조상품 단속사례 중에서 지난 호에서 소개한 산업재산권 및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를 통한 단속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아래와 같은 A캐릭터 위조상품이 발견되어 신고가 진행되었다. 이 상품은 의류 앞 면에 A캐릭터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고 특히 캐릭터 아래 부분에 영어로 해당 캐릭터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서 A캐릭터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상품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고, 캐릭터의 이름을 상표권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상품에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 위조상품이었다. 해당 상품에 대해서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같은 플랫폼 신고를 통해 상품의 판매를 차단함과 동시에 산업재산권 및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를 통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함께 진행되었다.
해당 위조상품의 판매업자는 온라인 상의 상품페이지에서 캐릭터의 이름을 상품의 사진에서 삭제하여 게재하면서 재 판매를 시도하였으나 이 역시 A캐릭터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어서 A캐릭터 저작권을 침해하는 위조상품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해당 상품에 대한 시범구매를 진행한 결과 실제 제품에서는 처음 제품사진에서와 동일하게 캐릭터의 이름이 그대로 제품에 있는 상태였으며, 결국 사진에서만 그 이름을 삭제하여 마치 제품에서도 캐릭터 이름이 삭제된 것처럼 속이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시범구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해당 상품은 온라인 마켓 플랫폼들에서 모두 판매가 차단되었고,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을 통한 수사까지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