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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QuotaBook Apr 12. 2023

임원을 반드시 선임해야 하나요?(최소 임원 요건)

쿼타북과 최소 임원 요건에 대해 알아보아요!

많은 분들이 사내이사 선임에 대해 궁금해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시기에 맞춰 임원 선임을 서둘렀는데 공석으로 두어야 더 나은 때도 있고, 공석이어서는 안 되는데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결국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오늘은 최소 임원의 요건의 원칙과 소규모 기업 특례까지 함께 알아보고, 우리 회사의 최소 임원 요건은 어떻게 확인하면 되는지 다뤄보겠습니다.


임원의 선임에 대한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은 꼭 살펴보세요!



최소 임원 요건

1) 원칙

원칙적으로 주식회사는 3인 이상의 이사와 1인 이상의 감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상법에서는 주식회사가 설립되어 납입 및 출자가 완료된 직후, 이사와 감사 선임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사는 3인 이상 선임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상법 제296조(발기설립의 경우의 임원선임)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상법 제312조(임원의 선임)

창립총회에서는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일반적인 주식회사일 경우

▶ 최소 인원으로 임원을 유지하던 중 누군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임했을 때

: 곧바로 중임 또는 후임자 선임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4인 이상의 이사가 있었던 경우라면 이사 1인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고 퇴임 등기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임원 변경 시 등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

2) 소규모 기업 특례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의 회사인 경우에는 이사를 2인 이하로 둘 수 있고,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

① ..(중략)..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 상법 제409조(선임)

④ 제1항, 제296조제1항 및 제312조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유의 사항

단, 정관상 이사 3인 이상이나 감사 1인 이상을 강제하지 않은 경우에만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일 정관에 특례를 적용할 수 없게 만드는 강제 조항이 있다면 해당 정관의 내용을 먼저 변경해주세요!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특례 적용 회사일 경우

▶ 정관상 별도 명시가 없을 때

: 이사가 2인 이하일 수 있으며 감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소 임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최소 임원의 수가 미달하는 상황인데 후임자에 대한 선임이 지체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기존의 임원이 다음 임원이 취임할 때까지 역할을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기를 연장하여 후임자 취임 때까지 최소 임원의 요건을 맞춰주세요. 임기는 주총 결의를 통해 연장합니다.

⚖️ 상법 제386조(결원의 경우)

①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유의사항

불가피한 사유로 최소 임원 요건의 공백을 임의로 채우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원에 상황을 소명하고, 일시 이사*를 선임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시 이사: 일시적으로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

⚖️ 상법 제386조(결원의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한 지 2~3년이 지난 상황이라면 오늘 바로! 자본금과 정관, 등기부등본의 임원 선임일을 확인해주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소 임원의 요건과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의 대처 방법에 대해 다루어보았습니다!


회사 상황에 맞는 최소 요건, 그리고 임기 만료로 인한 공백 시기를 확인하여 임원의 중임 및 선임을 놓치지 않고 진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Tip!

임원의 중임과 선임, 해임은 모두 주주총회의 결의 사항입니다.

쿼타북에서는 미리 준비된 주주총회 안건을 선택한 뒤, 이번 주주총회 내용을 단 한 번만 입력하면 주주 별 문서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주주에 대한 이메일 소집통지 및 수신확인이 가능하고 주주총회가 끝나면 주주총회 의사록까지 자동으로 만들어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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