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경악하는 이유
어느 유치원생이 유치원 앞에서 놀다가 80m 떨어진 초등학교에서 날아온 공에 머리를 맞아 머리뼈가 부서졌습니다. 부모는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광주광역시는 원고들에게 치료비용 등 총 1200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도 ‘원고 측(피해자 측)이 야구공이 날아올 것에 대비해 주위를 잘 살피거나 안전한 곳에서 놀도록 조치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부모에게도 10%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젠 아해들이 유치원 앞에서 놀 때도 안전을 위해 주변을 잘 살펴야만 하는군요. 야구장 주변에 그물망을 세심하게 설치하지 않은 것이 사고의 ‘전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니까요. 참으로 똑똑하고 법을 열심히 공부해서 법관이 되신 분이 판결하신 것이겠지만, 제 상식으로는 납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유치원 앞에서조차 안전을 고민해야 하는 대한민국. 이러니 ‘헬 조선’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닐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