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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아라 변호사 Jan 20. 2022

중고거래 보이스피싱의 문제

나는 그냥 물건만 팔았을 뿐인데, 갑자기 계좌가 정지되었네?

중고거래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신종 사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먼저, 보이스피싱범이 중고거래 사이트,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에서 고가의 물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를 찾아서 거래를 하겠다고 합니다.

2. 그러면서 보이스피싱범이 판매자에게 계좌이체를 해줄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3. 보이스피싱범은 피싱피해자에게 기존의 보이스피싱 수법(ex. 계좌가 해킹되었다, 금융감독원인데 계좌가 위험하다, 검찰인데 보이스피싱에 노출되었다 등)으로 기망을 한 이후에 판매자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합니다. 

4. 판매자는 계좌에 돈이 들어온 것을 보고, 고가의 물품(금, 가방, 외환) 등을 보이스피싱범에게 건네거나 보냅니다. 

5. 이후 돈을 입금했던 피싱피해자는 보이스피싱임을 깨닫고 경찰에 신고한 후 돈을 이체한 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6. 판매자는 물품은 이미 건넸고, 계좌가 묶이는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판매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줘야할까요


이러한 유형의 신종사기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판매자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한 후, 판매자에게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하는 소송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판매자에게 지급된 금원이 착오송금과 같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금원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보이스피싱범과 계약을 맺었고, 물품 또한 지급했기 때문에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이고,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당한 것을 타인에게 전가할 수 없다고 하며,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이와 동일한 사안에 대한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하급심 판결 중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판매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 판결에서는 판매자에게 보이스피싱 불법행위에 대한 과실이 일부 있다고 보아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일부 인정하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일반화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앞으로 유사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조만간 대법원 판례를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계좌지급정지 신청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범죄사실을 알게된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은행에 계좌지급정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근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약칭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입니다. 


판매자의 계좌 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판매자는 지급정지가 되었다면,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거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에 취득한 것임을 소명하여 은행에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한이 이루어진날 공고일 기준으로 2개월 전에 하여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구제 방안이 있을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경우 하급심 판결에 따르면 이것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하고 있어 판매자에게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높습니다(대법원의 명시적인 판례가 없어 돌려달라는 소송을 해볼 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계좌를 함부로 알려준 판매자의 과실이 있면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을 일부 인정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과실을 입증해야하는 난항이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보이스피싱범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보이스피싱범을 검거하기가 어려울 뿐더러 검거한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범의 자력이 없는 경우 손해를 배상받기가 어렵습니다. 


판매자가 주의할 점


하급심에 따르면 판매자는 결백한 경우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지만 계좌가 이용되는 경우 결백을 입증하기 전까지 계좌가 정지되고, 경찰의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결백을 입증 못하는 경우에는 공범으로 처벌 받을 위험에까지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결백하다고 하더라도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을 일부 해주어야 하는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신종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웬만하면 고가의 물품은 인터넷을 통한 중고거래를 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확인하고, 타인의 명의로 돈을 이체한다든가, 선지급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돈을 받지 말아야 하며, 가급적 직접 만나서 이체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정하고 달려드는 경우 사기는 막기 어렵지만, 그래도 조심한다면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ttps://youtu.be/ne7Nx3vVW-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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