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민사소송 소장을 낼 당시에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거나 피고의 전입신고가 된 적 있는 주소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전 글에서 설명드렸습니다(승소 후 강제집행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피고의 인적사항을 알아낼 수 있을 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피고의 이름만 알고 있으면 소장은 접수가 가능합니다. 소장을 먼저 접수 시킨 후에 인적사항은 추후 보정할 수 있습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이때부터 사실조회가 가능하게 됩니다. 아래와 같은 방법이 주로 이용되는 방법입니다.
1. 통신사 사실조회 신청
과거에 가장 많이 이용되었던 방법은 이동통신 3사에 전화번호로 사실조회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3사가 이동통신시장을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3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인적사항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핸드폰 번호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에는 조회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알뜰폰 업체가 많이 생기고 알뜰폰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3사에 조회를 해도 조회가 되지 않게 됩니다. 3사에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알뜰폰 업체를 사용한다고 보면 되는데 알뜰폰 업체가 많아서 사실상 알아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2. 관할 세무서 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
만약,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근거로 과세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피고의 사업자등록번호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3. 수사기관 사실조회 신청
진행하려는 민사소송에 관련된 형사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이유로 기재해 수사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인적사항을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수사기관에서 주는 것은 아니고,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이 크거나 피고가 피해자라는 사정이 있어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4.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피고와 과거에 거래를 한 사실이 있어 계좌번호와 은행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해다아 금융기관에 인적사항에 대한 사실조회가 가능합니다.
5. 등기소에 사실조회 신청
만약, 피고가 법인 이사로 등기되었거나 된 적이 있는 경우, 피고가 부동산을 소유하여 등기한 적이 있었던 경우 법인명이나 부동산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등기소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6. 기타 다양한 방법
위의 경우에는 많이 이용하는 방법들입니다. 위 방법 이외에도 피고에 대한 어떤 단서를 가지고 있고, 그 단서를 근거로 어떤 기관에서 인적사항을 보유하고 있을 것 같은 경우에 다양한 방법으로 피고의 인적사항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방법으로 알아내기 어렵다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방법을 잘 강구해서 인적사항을 알아낼 수 밖에 없습니다.
명심하세요! 피고 인적사항을 확보하고 소송을 진행해야 나중에 승소해도 집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