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유형별 유의사항
1. 근로계약 유형별 분류
1) 정규직/비정규직
2) 근로자성
* 파견 vs 도급
- 파견 : 근로자는 파견사용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사업주(기업)에서 근로를 제공합니다. 이때 근로자에 대한 명령, 지휘권은 사용사업주, 즉 근로를 하고 있는 기업에 있습니다.
- 도급 : 수급인(파견업체)이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고, 수급인(용역업체)가 업무에 대한 지휘 및 명령을 하며 도급인(기업)과 계약한 업무를 완료하는 것입니다.
⇒ 지휘 및 명령권을 누가 갖고 있는지
* 단시간 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 : 통산 근로자에 비해 짧은 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 = 파트타임
- 초단시간 근로자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근로기준법,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등 일부 법령 적용 x
3) 프리랜서의 근로자성 여부
: 계약의 형식이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 제공할 경우 근로자에 해당 됨 ⇒ 종합적 판단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 주기적 업무 진척도 점검, 업무 보고 및 업무계획, 주간회의 진행 및 참석 의무, 취업규칙 적용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 출퇴근 의무 및 출퇴근 시간, 휴가 사용 시 사전 승인 받거나 보고 해야 하는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정도
⇒ 프리랜서 소유가 아닌 회사에서 제공한 PC사용, 본인이 작업 못할 때 다른 사람 대체하여 업무 수행할 수 없음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
⇒ 타기업과 별도 프리랜서 계약 체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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