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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생가스 이용 발전도 과세 대상

by 기담

대법원, "부생가스를 이용한 발전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상고 기각

대법원이 부생가스를 이용한 발전도 ‘화력발전’에 해당하므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부생가스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제철회사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지역자원시설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 사건 개요 ◇

대법원은 2022두57503 지역자원시설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부생가스를 이용한 발전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원고는 제철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연소해 발전을 하는 회사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지역자원시설세가 부당하다며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원고 측은 부생가스를 이용한 발전이 화석연료의 연소를 이용한 발전과는 다르므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과세관청(피고)은 부생가스가 유연탄과 코크스의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며, 발전 과정이 일반적인 화력발전 방식과 동일하므로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이에 원고는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고, 대법원도 원심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다.


◇ 대법원의 판결 이유 ◇

대법원은 이번 사건의 쟁점을 부생가스를 이용한 발전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보고, 관련 법령과 판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1. 부생가스를 이용한 발전도 ‘화력발전’에 해당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화력발전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이다.


‘화력발전’의 일반적인 정의는 **“화석연료의 연소로 얻은 열에너지를 기계에너지로 변환하여 전기에너지를 얻는 발전 방식”**을 의미한다.


원고가 이용한 부생가스는 유연탄과 코크스의 연소 과정에서 발생한 물질로, 그 주성분 역시 화석연료에서 유래한 것이다.


따라서 부생가스를 연소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은 일반적인 화력발전과 동일한 원리이므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2. 철광석 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부생가스(고로가스, 파이넥스가스)도 과세대상

원고 측은 철광석 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부생가스(고로가스, 파이넥스가스)를 이용한 발전은 화석연료의 연소와 무관하므로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부생가스 역시 석탄·코크스 연소 과정에서 생성된 것이므로,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고로가스와 파이넥스가스를 이용한 발전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3. 부생가스를 이용한 발전 과정 중 배출된 폐열을 활용한 추가 발전도 과세대상

원고 측은 부생가스를 연소하여 가스터빈을 돌려 전력을 생산한 후, 가스터빈에서 나온 배기가스열을 이용해 스팀터빈을 돌려 추가 발전하는 방식(배열회수 발전)은 화석연료 연소와는 독립적인 별개 발전 방식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스팀터빈을 이용한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배기가스열 역시 부생가스 연소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본질적으로 화력발전의 한 형태라고 보았다.


또한 가스터빈 발전과 스팀터빈 발전은 시간적·공간적·기술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별개의 발전 방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판결의 의미 및 시사점 ◇

이번 판결은 부생가스를 이용한 발전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철강·제철 산업 등에서 부생가스를 이용한 발전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나, 이번 판결로 인해 이러한 주장이 인정받기 어려워졌다.

또한, 배열회수 발전 방식 등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한 추가 발전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로, 향후 관련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로 인해 제철·화학·정유 업계 등에서 부생가스를 활용한 발전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지역자원시설세 부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기업들은 세금 부담을 고려한 발전 방식 개선과 운영 전략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기존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뿐만 아니라, 해당 화석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부생가스)을 이용한 발전도 ‘화력발전’으로 보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로,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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